인권은 단순한 법적 권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인권은 인간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당연히 누려야 하는 존엄성, 자유, 평등의 근간이며, 이것들이 보장될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1. 인권이 사라진 삶의 문제점
인권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존엄,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며, 이는 곧 인간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속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데, 인권은 바로 그러한 존재의 기반이 됩니다.
만약 인권이 박탈된 상태라면, 폭력, 억압, 차별 등 비인간적인 대우가 일상화되어 “살아야 할 이유”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2. 철학적·윤리적 관점
많은 철학자와 인권운동가들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삶은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것이 없이는 인간 존재의 기본 조건이 무너진다고 봅니다.
인권이 사라진 사회에서의 삶은 결국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이 부정된 채 외부의 권력이나 억압에 복종하는 삶이 될 위험이 큽니다.
3. 현실과 이상 사이의 딜레마
현실적으로 인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살아갑니다.
역사적으로도 억압과 인권 침해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 저항하고 변화를 모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존 자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인권 운동은 바로 그러한 환경에 맞서 인권을 회복하고 보장받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결론
이상적으로 볼 때, 인권이 사라진 삶은 인간다운 삶의 근본 가치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계속 살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존엄성과 자유가 침해된다면, 그 자체로 삶의 의미가 크게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인권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며, 이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려는 본능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권이 없는 삶은 이상적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삶이며, 그러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개인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