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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 ||||||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
보 도 참 고 자 료 | ||||||
보도 | 배포 후 즉시 | 배포 | 2020. 4. 8.(수) | |||
담당부서 | 불법금융대응단 | 이선진 팀장(3145-8521), 신상주 선임조사역(3145-8125) |
제 목 :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의!
▣ 소비자경보 2020 - 5호 | ||||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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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금융소비자 일반 |
소비자 경보 내용 | ||
◈최근 저금리의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접근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금전 요구 신용등급 상향,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금전 요구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비대면대출을 위한 앱 설치 요구 ⇒ 위와 같은 사례로 전화·문자 수령시 전화는 끊고, 문자는 스팸신고후 삭제! ※ 정부지원대출은 금융회사 영업점 및 정부산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에서만 신청 가능함을 명심! |
1 |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10건, ´20.4.6.기준)하고 있으며,
◦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자금지원대책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관련 보이스피싱 의심문자 제보 및 상담이 급증
□ 자금압박 해소가 시급한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
2 | 보이스피싱 실제 피해사례 |
자금지원을 해준다며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자금 편취(7건)
◦ 사기범은 저금리의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고 동 상환자금을 편취
(1) 자금지원을 가장하여 기존대출 상환자금 편취 사례 | ||
◆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자신을 OO저축은행 상담원이라고 소개하면서, “OOO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피해자에게 접근 ◆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기존 OO저축은행 대출상환이 우선 변제되어야 금리혜택과 최대 대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사기범에게 450만원을 이체 |
신용등급 상향·대출작업비 명목으로 자금이체 요구(2건)
◦ 사기범은 피해자의 신용평점이 낮으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등급상향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작업비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
(2) 자금지원을 가장하여 신용등급 샹항 명목으로 자금 편취 사례 | ||
◆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OO은행 소상공인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피해자에게 접근,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지원책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신용도가 낮아 2천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시면,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해 보입니다.”라고 피해자를 기망 ◆ 이에 속은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아 동 대출금을 사기범에게 이체하여 총 2천만원의 피해를 입음 |
비대면 대출 진행을 위해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자금 편취(1건)
◦ 사기범은 비대면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악성앱 설치를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등으로 자금 편취
(3) 비대면대출로 속여 악성 앱 설치 유도후 자금 편취 사례 | ||
◆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발송, 이를 본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연락을 취함 ◆ 사기범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속이면서 피해자에게 공인인증서 및 OTP를 새로 발급받고,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 ◆ 피해자가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자 사기범은 OO은행 모바일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OTP 번호를 불러주게 하는 방법으로 4,700만원을 편취 |
3 | 소비자 행동 요령 |
□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금전요구시)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 취급을 위해 기존대출 상환을 권유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
☞ 추가 숙지사항 | ||
① (정부지원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 및 정부산하기관의 지역센터에서만 대출신청 및 취급이 가능 ②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만 가능, 타인 계좌 이체·송금은 100% 사기 |
□ (신용등급 상향·대출실적 부풀리기 명목으로 금전요구시) 금융회사는 작업비용,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
□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출처 불분명 앱 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으므로 무조건 거절
□ 아울러,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을 숙지하시길 당부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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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카카오·문자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출처 불분명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 금지 사용하지 않은 결제 문자는 업체가 아닌 해당 카드사에 확인 |
◦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주요 서비스’(첨부 1)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거래 금융회사(365일 24시간 운영), 금감원(1332), 경찰서에 즉시 지급정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첨부2)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1 | 정부긴급지원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시도 문자메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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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주요 서비스 |
1 | 지연인출 제도 | ||
□(개요)1회에 1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한 인출·이체가 지연
*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
2 | 지연이체 서비스 | ||
□(개요)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내(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이체 지연시간은 일정 시간 단위(최소 3시간 이상)로 선택 가능
◦별도로 건별한도(최대100만원)를 설정하거나 해당은행 본인계좌간 송금, 사전 등록된 계좌간 이체 등 일정한 경우 즉시 이체 가능
※ 동 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 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마다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연이체 서비스 구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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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 ||
□(개요)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1일 1백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한 서비스
*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
※ 동 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 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마다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구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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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해외IP 차단 서비스 | ||
□(개요)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로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을 방지
※ 동 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 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마다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해외IP 차단 서비스 구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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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금융회사별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콜센터 |
금융회사명 | 지급정지 콜센터 번호 |
국민은행 | 080-396-0002 |
농협은행 | 080-396-0003 |
우정사업본부 | 080-396-0004 |
우리은행 | 080-396-0005 |
신한은행 | 080-396-0006 |
하나은행 | 080-396-0007 |
한국SC은행 | 080-396-0009 |
한국씨티은행 | 080-396-0010 |
중소기업은행 | 080-396-0011 |
한국산업은행 | 080-396-0012 |
수협중앙회 | 080-396-0013 |
전북은행 | 080-396-0014 |
경남은행 | 080-396-0015 |
광주은행 | 080-396-0016 |
대구은행 | 080-396-0017 |
부산은행 | 080-396-0018 |
제주은행 | 080-396-0019 |
카카오은행 | 02-6288-6000 |
케이뱅크 | 1522-1000 |
신협중앙회 | 080-396-0020 |
새마을금고중앙회 | 080-396-0021 |
NH투자증권 | 080-396-0022 |
KB증권 | 080-396-0023 |
삼성증권 | 080-396-0024 |
유안타증권 | 080-396-0025 |
미래에셋대우증권 | 080-396-0026 |
하나대투증권 | 080-396-0027 |
DB투자증권 | 080-396-0028 |
한화투자증권 | 080-396-0029 |
한국투자증권 | 080-396-0030 |
※ 각 금융회사 대표전화로도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며, 상기 전화번호는 해당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전용 전화번호임
금감원(☏1332), 경찰청(☏112)에 보이스피싱 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로 연계서비스 제공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