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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고사현- 盧遂, 金應生, 鄭允良, 鄭琚
명종실록 20권, 명종 11년 1월 18일 무인 2번째기사 1556년(명종11) 명 가정(嘉靖) 35년
풍기 군수의 공사에 대해 본도 관찰사가 진상을 조사할 것을 정원에 전교하다
○以禮曹公事, 【豐基郡守韓琦, 奪白雲洞書院所屬之田, 付與寺刹事。】 傳于政院曰: "觀此公事, 實若至此, 則豐基郡守, 豈止於推考而已乎? 使本道觀察使, 作急審驗馳啓可也。"
명종실록 20권, 명종 11년 1월 18일 무인 2번째기사 1556년 명 가정(嘉靖) 35년
풍기 군수의 공사에 대해 본도 관찰사가 진상을 조사할 것을 정원에 전교하다
예조의 공사(公事) 【풍기 군수(豊基郡守) 한기(韓琦)가 백운동 서원(白雲洞書院)에 소속된 전지를 빼앗아 사찰에 준 사건이다.】 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 공사를 보건대 사실이 이와 같다면 풍기 군수를 어찌 추고만 하고 말겠는가. 본도 관찰사에게 빨리 그 진상을 조사하여 치계하게 하라."
퇴계선생의 사심없는 후학을 위하는 공적인 마음씨 ............................... 문집만들때 없는 구절도 만들어넣음 ............................... 退溪先生文集卷之四十三 / 跋 / 內賜性理羣書。付盧上舍 遂 俾藏圃隱書院識。 永川盧上舍遂<與金上舍應生,鄭秀才允良。> 於圃隱鄭先生舊居。倡構書院。垂成。盧君爲來京師。博求書籍。滉甚嘉其志而慕其事。顧旅寓蕭然。無他書可以相副。謹以頃所受內賜性理羣書一帙贈之。或以君賜與人爲疑。噫。爲書院奉藏書。一以爲先賢。一以爲後學。與人云乎哉。嘉靖甲寅孟夏。眞城李滉。謹識。 ............................ 退溪先生文集卷之四十五 / 祝文祭文 / 臨皐書院成。祭鄭文忠公文。 嗚呼。我東一隅。箕子所臨。胡世陵夷。大道堙沈。不有先覺。孰淑人心。革命改物。天地大變。惟聖合天。旣應帝眷。不有大忠。民彝孰見。嗟我夫子。天挺人傑。希聖之學。柱天之力。入則惟孝。出則惟忠。遭世孔棘。蹇蹇匪躬。聘隣服頑。朝天感帝。盡瘁經綸。興替補敝。廈顚木支。河決航濟。從古英雄。運去無成。泰山義重。鴻毛命輕。我朝盛德。褒典甚寵。爰命禮官。從祀聖孔。上自國學。下及州縣。靡不享右。洋洋丕顯。矧玆古川。夫子遺墟。茫茫沃野。混混淸渠。有儼綽楔。有讚孫公。高山景仰。感激人衷。盍建祠宇。明示欽崇。恭聞聖宋。書院創制。以尊先正。以範來裔。大明吾道。於斯最美。我王式遵。許豐伊始。我不承奮。一方之恥。曰遂應生。允良諧議。于胥斯原。出財敦事。鄕閭列邑。莫不助施。作廟翼翼。堂序秩秩。百爾求備。功未易訖。逮于方伯。陳聞天陛。頒書賜額。化原光啓。更幾星霜。慶此成功。乃卜吉日。將事廟中。同好鼎來。肅肅雝雝。樽俎淨潔。黍稷苾豐。其香始升。若覩英風。嗟我夫子。海東儒宗。來者不幸。未及論著。當在泮宮。橫竪說語。我尋其緖。罔有徵據。惟視所就。卓立其大。天綱地維。萬世永賴。學求如是。道之準程。於樂菁莪。發揮遺經。闡敎是務。弘道爲榮。匪仰夫子。誰作宗盟。神之格思。監我中誠。歆我酒醴。惠我光明。自今伊始。世世惟寧。 進士盧遂,金應生,幼學鄭允良等來請。 |
圃隱先生集年譜攷異 / 圃隱先生集年譜攷異 嘉靖三十四年乙卯 永川士人盧遂等創書院于浮來山下。卽先生舊居也。事聞。 明宗大王賜額曰臨皐書院。又賜四書五經通鑑宋鑑。仍置位田。春秋修祀事。 隆慶四年庚午 開城府士人建書院于花園。此亦先生舊宅也。越五年 萬曆乙亥。 上敎曰。文忠公以東國儒宗。矧其節義可貫日月。今旣新建書院。予欲遣官致祭。於是遣承旨往祭之。賜扁曰崧陽書院。又賜朱子語類。是年。都事李敞以公遺像奉安。 宅 一在永川郡東十五里許古川村愚巷里。今生員鄭琚仍居焉。 一在開城府花園北。 墓在龍仁東面曬布村。 碑 一孝子碑。在永川舊宅㫌門之下。洪武己巳。太守鄭宥所建。題曰孝子里。厥後頹仆。成化丁未。孫舜孝按節至境。夢遇先生。從里老得此碑於田畒中。復立之。架屋以庇之。 一忠臣碑。在開城舊宅。留守李壽童所建。 畫像 一在南部樂善坊別坐鄭震家。 一在臨皐書院。 一在崧陽書院。 書院 一在永川浮來山。嘉靖癸丑。士人盧遂,金應生,鄭允良等所建。賜額臨皐書院。○萬曆壬辰。燬于倭冦。越十年壬寅。鄕人鄭世雅,李喜白,鄭湛等重建于道一洞。爲先生先壠在此洞。故移卜焉。 事聞。復賜額臨皐書院。 一在開城宅址。隆慶辛未。經歷具忭等所創。賜額崧陽書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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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 명종 9년 갑인 > 6월 14일 > 최종정보
명종 9년 갑인(1554) 6월 14일(계미)
09-06-14[03] 경상도 관찰사 정언각이 지방 유생들이 정몽주의 서원을 건립하려는 일을 알리다
경상도 관찰사 정언각(鄭彦慤)이 장계(狀啓)하기를,
“신은 지난해 9월 명을 받고 내려와 순행차 영천(永川)에 도착하니 한고을의 부로(父老)와 유생(儒生)들이 모두 모여 신에게 고하기를 ‘고을 북쪽 10리쯤에 부래산(浮來山)이 있는데 그 산밑에 있는 고허(古墟)는 바로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가 생장하고 공부한 곳이다. 가묘(家廟)를 세우고 서원(書院)을 지어 풍속을 돈독하게 하고 후생(後生)을 격려하려고 소원해온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 감사가 내려 왔으니 어찌 이 일의 성취를 꾀하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은 ‘그렇다면 이 시골이 안씨(安氏)의 죽계(竹溪)에 비해 부끄러울 게 없고 실제로 성치(聖治)에 만에 하나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흉년이 들어 재정이 부족한데 어찌 이런 화려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니, 부로들은 모두 ‘우리들이 각기 자재를 내어 웬만큼 모았으니, 마땅히 민력(民力)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하겠다. 다만 바라는 바는 조정에 계달(啓達)하여 풍기(豐基) 소수 서원(紹修書院)의 예(例)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문충공의 문장과 도학(道學), 덕업(德業)과 문망(聞望)은 결코 문성공(文成公)에 지지 않으며 또한 충렬(忠烈)은 더하다. 그런데도 지금껏 가묘와 제향(祭享)하는 곳이 없다는 것은 한 고을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실로 한 도의 결점이다.’ 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신이 다시 순행하여 군에 이르니 품관(品官)과 유생들이 모두 힘을 내어 가묘를 완성시키고 서원을 짓고 있는 중이었는데 군수 이의(李義)가 첩정(牒呈)하기를 ‘문충공 정몽주 가묘와 서원을 건립하는 유사(有司)인
생원(生員) 김응생(金應生),
유학(幼學) 정원량(鄭元良),
진사(進士) 노수(盧遂) 등이,
가묘의 춘추 제향(春秋祭享)과 유생들을 먹일 미면(米𥸴)과 읽을 서책 및 지공(支供)할 노비(奴婢) 등의 출처가 없으니 소수 서원의 예에 따라 전해 보내서 시행하게 해달라고 정장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였는데, 예조가 아뢰기를,
“향유(鄕儒)들이 각기 자재(資材)를 내어 선현(先賢)을 위하려고 사우(祀宇)를 건립하고 서원을 설치하고서 또 학전(學田)과 노비를 모두 백운동 서원(白雲洞書院)의 예에 따라 수호하고 지급하게 해주기를 청했으니 학교를 비보(裨補)하려는 뜻이 가상합니다. 그리고 정몽주의 문장과 절행(節行)은 안유(安裕)에 못지 않습니다. 사전(祀典)과 학규(學規)는 나라 제도에 있어 막대한 일이니 정언각의 계청(啓請)에 응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하여 정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문충공은 동방 이학(東方理學)의 시조이니 그의 문장과 충렬은 후세의 사표(師表)가 될 만하다. 이제 사우를 세우고 서원을 설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주-D001] 문성공(文成公) : 안향(安珦).
ⓒ 한국고전번역원 | 최제숙 (역) |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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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 명종 15년 경신 > 2월 7일 > 최종정보
명종 15년 경신(1560) 2월 7일(계묘)
15-02-07[03] 경상도 관찰사가 주인을 살해한 한련과 영천의 사마소의 유생에 대해 치계하다
경상도 관찰사 이감(李戡)이 치계하기를,
“금산(金山)에 사는 품관(品官) 이팽종(李彭宗)의 집에 강도가 뛰어 들어와서 팽종을 살해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간신히 달아나 창 뒤에서 살펴보니 그 중 한 사람이 변장하고 도적 속에 섞여 있었는데 그 집 하인(下人) 한련(漢連)이었습니다. 한련이 도적떼를 선도(先導)하여 자기의 주인을 살해한 죄상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니, 경관(京官)을 파견하여 추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천 군수(永川郡守) 심의검(沈義儉)은 거문고를 만들고자 하여 향교(鄕校)의 묘정(廟庭)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었습니다. 심의검이 감히 성묘(聖廟)의 나무를 벤 것은 참으로 무례한 일이니 당연히 파면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군의 품관(品官)ㆍ교생(校生) 등은 관문(官門)에 모여서 훈도(訓導)를 축출할 것을 논의하였고, 생원(生員) 정거(鄭琚)ㆍ노수(盧遂) 등은 다시 다른 나무를 심어 놓고 제문(祭文)을 지어 고하고 【제문에 ‘어찌하여 오늘 다시 나무를 베는 일을 만났는가?’라는 말이 있다.】 일제히 소리 내어 곡림(哭臨)하였습니다. 그 뜻은 비록 가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등위(等威)를 돌아보지 않고 드러나게 토주(土主)를 욕보였으니, 그 일도 몹시 사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요즈음 습속이 날로 그릇되어 유향소(留鄕所) 외에 별도로 사마소(司馬所)라는 것을 두어 하나의 관부(官府)로 만들고, 한 지역에서 제일 어른 노릇을 하면서, 논의를 주장하여 공사간(公私間)에 폐를 끼치고 있으며, 수령을 헐뜯고 칭찬하는 일도 그 손에서 나오고 있으니 현재의 폐풍(弊風) 중에 이보다 심한 것은 없습니다. 정거 등을 가두고 치죄하여 폐단의 근원을 막으소서.”
사신은 논한다. 잔인하게 성묘의 뜰에 선 나무를 베었으니 그 죄가 크다. 그러나 도리어 유생이 지주(地主)를 능멸했다고 하였으니 이감도 심의검과 같은 유이다. 심의검은 조금 강등되었다가 바로 서임되어 내외직(內外職)에 오르기를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하였으니, 지위 높은 권신을 잘 섬긴 효험이 이와 같다.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경상 감사의 계본을 살펴보건대 세속이 경박하고 험악하여, 사습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매우 한심스럽다. 주인을 살해한 것은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지극히 악독한 큰 변죄이다. 참으로 하루라도 이 세상에서 용납할 수 없으니 한련을 속히 잡아다 삼성 교좌(三省交坐)하여 끝까지 추문해서 나라에 형법이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라. 유향소와 사마소는 지방의 큰 걱정거리이다. 제멋대로 행동하여 폐를 끼치고 지나치게 무례하니, 마땅히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의례적으로 추문하지 말라.”
하였다.
[주-D001] 유향소(留鄕所) : 지방 군현(郡縣)의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 기관. 즉, 지방의 유식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기관으로 향리(鄕吏)의 불법을 규찰하며, 향민의 불효ㆍ불목(不睦)을 감찰하는 등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한 자치기관이다. 그러나 폐단 또한 적지 않아 성종(成宗) 20년(1489)에 이것을 개혁하여 지방 풍속을 바루고 향리의 부정을 규찰할 목적으로 좌수(座首)와 별감(別監)을 두는 등 그 체제를 정비하였다.[주-D002] 사마소(司馬所) : 지방 군현마다 생원과 진사들이 모여 유학을 가르치고 정치를 논하던 곳. 세력이 강해지자 많은 폐단을 조성하여 선조(宣祖) 6년(1573) 유성룡(柳成龍)의 계청으로 혁파되었다.[주-D003] 삼성 교좌(三省交坐) : 삼성은 강상 죄인(綱常罪人)을 추국하는 세 아문(衙門)인 의정부ㆍ사헌부ㆍ의금부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교좌는 강상 죄인을 추국하기 위하여 삼성이 합좌함을 말한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종덕 (역) |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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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파집(秋坡集) 송기수(宋麒壽)생년1507년(중종 2)몰년1581년(선조 14)자태수(台叟)호추파(秋坡), 눌옹(訥翁)본관은진(恩津)특기사항성제원(成悌元) 등과 교유
秋坡先生集卷之二 / 啓 / 庚申。入侍經筵啓。
啓曰。嶺南士子素多義氣。義儉貪縱。敢斫聖廟久遠桐木。聲動殿內。儒生不勝其憤。爲此擧措。而反加罪士子。使貪猾無所懲。而士氣摧沮。嶺南士子莫不憤惋。請停鄭琚,盧遂等徙邊之律。治義儉貪縱之罪。士論服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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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坡先生集卷之三 / 附錄 / 言行錄
爲憲長時。永川郡守沈義儉貪縱。斫伐鄕校聖殿後梧桐造器皿。一郡韋布咸憤。相聚會哭。爲文以祭。有曰。那知千載。再逢桓魋等語。義儉不知自愧。反發怒於儒生。構報監司。監司轉啓于朝。義儉之族沈通源,李樑。以權奸主其議。將置儒生鄭琚,盧遂等於全家徙邊之律。公入對經筵。斥義儉貪縱之罪。請罷之。而不罪儒生。時論快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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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溪先生文集攷證卷之七 / 第四十三卷跋 / 內賜性理羣書云云
圃隱書院 臨皐書院。
盧遂 有文學。早師三足金公。晩遊先生門下。
金應生 字德秀。與鄭允良。共設書塾于紫陽山下。早廢擧業。隱居敎授。遊門下。
鄭允良 字元佐。以遺逸除齋郞。遊門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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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집(文峯集) 정유일(鄭惟一)생년1533년(중종 28)몰년1576년(선조 9)자자중(子中)호문봉(文峯)본관동래(東萊)특기사항이황(李滉)의 문인
文峯先生文集卷之五 / 閑中筆錄
成化丙午。孫七休舜孝觀察嶺南。巡到永陽。夢見公。旣寤。卽命駕訪公舊居。無基址可尋。惟見一碑頹然草莽間。公下馬再拜。卽命構屋一間。以庇風雨。又書其屋柱曰。文丞相忠義伯。兩先生肝膽相照。忘一身立人極。千萬世景仰無已。惟利所存。古今奔走。淸霜白雪。松柏蒼蒼。構屋一間。將以蔽風。公靈安兮。我心安兮。自是。永人始知有鄭文忠之碑矣。嘉靖癸丑。郡人盧遂,金應生,鄭允良相與謀。得公故居旁近之地形勢頗勝處。遂捐己資。倣太學制度。建書院。監司鄭彦慤遂奏聞于朝。詔賜書冊。賜號臨皐書院。四方儒士多負笈來遊者。院中學規。皆取法紹修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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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 영조 > 영조 즉위년 갑진 > 10월 23일 > 최종정보
영조 즉위년 갑진(1724) 10월 23일(계사) 맑음
00-10-23[22] 환성사(環城寺)에 빼앗긴 영천 임고서원의 위전(位田)을 돌려줄 것 등을 청하는 경상도 유학 양명화(楊命和) 등의 상소
양명화(楊命和)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하늘이 재앙을 내려 대행 대왕께서 신민을 훌쩍 떠나시니 깊은 산골에서도 달려와서 슬피 울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하물며 천성에서 나온 정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지니신 전하께서 겪으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이 응당 어떠하겠습니까. 엄려(嚴廬)에서 애통해하시는 이런 때를 당하여 번거롭게 해 드릴까 염려되는 것은 잘 알면서도 사문(斯文)에 관계된 바라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감히 천 리 길을 발을 싸매고 서로 이끌고 올라와 우러러 호소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조금이라도 살펴 주소서.
신 등이 살고 있는 영천(永川)은 바로 고려(高麗)의 시중(侍中)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의 상재지향(桑梓之鄕)입니다. 가정(嘉靖) 을묘년(1555, 명종10)에 선정신(先正臣)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이 그 옛터에 나아가 제사를 올렸는데, 그 사실이 명묘(明廟)에게 보고되어 ‘임고서원(臨皐書院)’이라고 편액(扁額)하도록 명하고 특별히 경서와 사서(史書) 등을 하사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요승(妖僧) 보우(普雨)가 복법(伏法)된 뒤라 그가 점유했던 하양현(河陽縣) 환성사(環城寺), 김산군(金山郡) 직지사(直指寺), 의흥현(義興縣), 영천군(永川郡) 운부사(雲浮寺) 등 사찰의 위전(位田) 10여 결(結)을 본 서원에 떼어 주어 봄가을로 향화(香火)를 받드는 데 충당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은 고(故) 상신(相臣) 노수신(盧守愼)이 하교를 받들어 지은 유집(遺集) 서문(序文), 고 상신 유성룡(柳成龍)이 하교를 받들어 지은 연보(年譜), 고 명신(名臣) 조호익(曺好益)이 지은 《고왕록(考往錄)》 및 《국조보감(國朝寶鑑)》,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실려 있어 상고해 알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임진년의 변란을 겪으면서 서원이 불타 버려 문적(文籍)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졌고, 위전을 다시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자년(1600, 선조33)에 묘우(廟宇)를 다시 세울 때에 고 상신 이원익(李元翼)이 도체찰사로서 사읍(四邑)에 관문을 보내 위전을 도로 본 서원에 추급(推給)하였습니다. 인조 신미년(1631, 인조9)에 적승(賊僧) 명례(明禮)가 직지사(直指寺)와 인각사(麟角寺) 두 절의 위전을 차지하려고 도모하였는데, 당시 도신(道臣)이 사유를 갖추어 보고하여 형신(刑訊)해서 물리쳤습니다. 또 무인년(1638)에 남한산성(南漢山城) 승려 의상(義湘)이 남한산성으로 옮겨 소속시킬 계획으로 속여서 상언(上言)하였는데, 호조 및 본도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복계(覆啓)해서 유교를 숭상하던 선조(先朝)의 뜻에 따라 영구히 본원(本院)에 위전을 소속시킬 것을 청하니, 인묘(仁廟)께서 특별히 윤허하였습니다. 이것이 본 서원에 위전을 은사(恩賜)하신 대강의 내력입니다.
신들이 이 지방에 사니, 현인을 사모하는 정성이 다른 고장보다 이만저만 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조(聖祖)께서 유학을 숭상하고 토지를 내리신 은전을 우러르고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교화에 젖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도학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한 성조께서 칭찬하고 장려하여 내려 주신 은택은 천백 대에 이르러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자에 하양(河陽) 교생(校生) 박서봉(朴瑞鳳) 등이 환성사(環城寺)의 중들과 결탁하고 승지 유수(柳綏)가 본도를 염문(廉問)할 때 보도록 정장(呈狀)하였는데, 유수가 기만적인 행태를 미워하여 장(杖)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승지 김동필(金東弼)이 감사가 되었을 때에, 박서봉 등이 중들과 다시 흉계를 꾸며 영문(營門)에 거짓으로 정장하였는데, 김동필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대번에 이를 빼앗아 내주었습니다. 신 등이 사정을 자세히 밝혔지만 뜻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은사전(恩賜田)을 빼앗긴 연유를 용인(龍仁) 충렬서원(忠烈書院)에 통고하였습니다. 충렬서원 또한 정몽주의 신주를 모신 곳입니다. 지역은 달라도 한 서원이나 마찬가지라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알리는 것이 형세상 당연하나 사림 간에 서로 의사를 전달하는 말에는 처한 바에 따라 정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도신이 한 도의 풍화(風化)를 맡아 잘못 판단한 단서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감히 시비를 가리는 말을 과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고(通告)하는 글에도 그저 빼앗긴 연유 정도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저 용인 충렬서원의 유생들은 김동필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태학(太學)에 보낸 통문(通文)에서 몹시 엄하게 배척하면서, 심지어 ‘중들을 편들어 유학의 가르침을 뿌리째 뽑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김동필이 화가 난 것입니다. 용인 충렬서원의 유생은 기전(畿甸)의 청금(靑衿)이라 경상도 관찰사의 호령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아니다 보니 애꿎게도 본군(本郡)에 분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충렬서원 유생의 통문을 놓고 본군의 유생들이 사주한 것이라고 얽어매어 즉시 관문을 보내 제일 먼저 주장한 유생은 칼(枷)을 씌워 잡아 보내도록 하였고, 영천 군수는 즉시 거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계로 보고하여 파출하였습니다. 이어 유생들은 도주(道主)를 욕되게 하였다고 논죄하여 해당 조에서 복계하자 그대로 시행하라고 허락하셨고, 지금 법률에 의거하여 죄를 정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아, 기전의 유생이 보낸 글에 가리지 않고 말한 부분이 많은 것이 영천의 선비들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대신 형을 받아 중벌(重罰)에 처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온 경내가 소란하고 눈앞의 광경이 처참하니, 신 등은 도신을 위하여 이런 조처를 안타깝게 여깁니다. 비록 그러하나 죄 없이 무고(誣告)를 입은 것은 한때의 불행일 뿐입니다. 신들이 샅샅이 말하여 사체(事體)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으나, 내사(內賜)한 땅으로 말하자면 관계가 중한 일입니다. 성조(聖祖)께서 선비에게 내리신 이유는 실로 선비로 하여금 전수하게 하여 200년 동안 문(文)을 숭상한 아름다운 뜻이 실추되지 않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도신이 위세로 을러 날마다 한 사람씩 죄를 준다 해도 뜻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며, 신 등이 위세에 눌려 날마다 죄를 받는다 해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김동필이 중요한 관건으로 삼고 있는 것은 내사한 문적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단서도 ‘체찰사의 관문은 으레 하던 대로 적은 것이고, 《고왕록(考往錄)》은 서원의 사적인 기록이다. 인묘 때 계하한 공문에 환성사가 들어 있지 않은 것이 의심스럽고, 연보 구본(舊本)에는 위답(位畓)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신본(新本)에는 주(註)를 더 써넣었으니 유생의 농간이다. 환성사의 전안(田案)에 서원 위전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사찰 위전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단서 중 하나이다.’라고 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아, 어쩌면 그리도 생각이 짧습니까. 임진왜란 때 적들의 칼날이 영천을 먼저 지나 흉적들이 지른 불길이 도성(都城)까지 번졌으니, 공문서건 사문서건 하나도 남은 것이 없기는 영천이나 호조나 다를 게 없습니다. 도신은 어째서 그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아까 말한 서문, 연보, 《고왕록》, 《여지지(輿地誌)》는 모두 명신과 석보(碩輔)의 손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말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도신이 어째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없을 수밖에 없는 문적을 기필코 요구하려 하니,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 것입니까? 이원익은 당대의 명상으로 위로 명묘 연간에 살았으니, 옛일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시기의 인물입니다. 이원익이 문적을 상고하여 관문을 보내어 도로 추급하였으니, 난을 겪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먼저 문을 숭상하는 법을 부지한 것으로, 매우 성대한 뜻이고 증명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도신이 반드시 으레 하던 대로 적은 것이라고 결론지으려는 것은 또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 것입니까? 《고왕록》은 찬집한 지 200년이 다 되어 가는 데다 지은 사람도 명신인데, 도신이 바로 서원의 사사로운 기록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또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 것입니까? 적승(賊僧) 명례(明禮)가 남한산성으로 옮겨 소속시키고자 했던 것은 직지사와 인각사였고, 운부사(雲浮寺)나 환성사(環城寺)가 아니었으니, 인묘께서 계하한 공문에 환성사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이치상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도신이 그것을 가지고 의심하는 것은 또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 것입니까? 모든 문서는 옛날에는 소략했다가 오늘날에는 자세해지는 것이니, 전에 기록하지 않은 것을 후에 주(註)로 덧붙이기도 하는 것은 본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심이 점점 비루해지면서 명례 같은 간적(奸賊)이 간간이 틈을 타고 나와 흉계를 꾸미므로, 이런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 정사년(1677, 숙종3) 연보 신본에 주를 달아 글을 첨가한 것입니다. 전배(前輩)의 의견이 주도면밀하다고 할 수 있는데, 도신은 도리어 그것을 유생의 농간이라고 의심하는 것은 또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 것입니까? 처음에 보우가 처형된 뒤로 네 절의 위전을 본원에 내주었습니다. 그러니 서원에는 절이 소속되고, 절에는 전(田)이 소속된 것입니다. 절이 서원에 소속된 이상 전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사위전(寺位田)이라고 이름 붙여 서원에 소속시킨 것은 이단을 분명히 배척하여 도학으로 돌리는 지름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네 절 위전(位田)의 전안(田案)에 모두 사위라고 되어 있으니, 환성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여지지》에 학전(學田) 10여 결을 특별히 주었다는 말이 있는데, 네 절의 위전이 그 수와 딱 들어맞으니, 이것도 분명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도신이 전안에 원위(院位)라고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짓이라는 단서라고 우기는 것은 또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 것입니까? 문적이 모두 있고, 사리가 매우 분명하니, 신 등은 참으로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당 조에서 복계하기를, ‘내사(內賜)한 것에 대해서는 계하(啓下)받은 문적과 본조에 보관된 문적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으나 근거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난리가 났을 때 문적이 모조리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신들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전장(典章)이라도 난리 이전의 것은 해당 조에서도 상고해 낼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있지도 않은 문적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 심지어 이리저리 다 찾아보았으나 근거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등의 말로 어물어물하니,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복계에 또 말하기를, ‘연신과 대신이 진달한 바에 따라 서원에 떼어 준 전결을 모두 본관에 도로 옮겨 소속시켰으니, 서원의 유생이 간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아 연석에서 아뢴 자세한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이는 근래에 무질서하게 마구 점유한 원전(院田)에 대해 깊이 염려하여 이와 같이 바로잡으라는 새로운 명을 내린 것에 불과합니다. 어찌 수백 년 전 성조께서 주신 땅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도로 빼앗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해당 조에서는 단지 도신이 장계로 보고한 것만을 근거로 삼고 본원의 문적은 살피지 않았기에 이렇게 대충 논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 성조의 세상에서는 요승(妖僧)이 사적으로 점유한 전지(田地)를 가져다 서원의 제사를 받드는 데 쓰도록 하였고, 두 어진 재상이 그 일을 기술하고, 한 명신(名臣)이 그 연유를 적어 《여지지》를 엮을 적에 주를 달았고, 체찰사의 관문에 실었고 인묘의 명철하신 결단으로 공포하기에 이르렀으니, 암행 어사 같은 지극히 가까운 신하도 감히 그 뜻을 흔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도신 한 사람이 따로 다른 의견을 내어 수백 년 동안 성주(聖主)와 명신이 그동안 지켜 오던 땅을 조금도 망설이거나 꺼리는 마음 없이 중들의 손아귀에 넘겨주었으니, 그 또한 괴이할 따름입니다. 지금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물건 하나도 임금이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잘 지켜라.’라고 명하면 받은 사람은 물건이 별것 아니라 하여 임금이 하사한 것을 함부로 할 수 없어 누가 감히 빼앗지도 못하고 자기가 누구에게 주지도 못합니다. 더구나 이 한 뙈기 땅이 그 물건은 비록 작은 것 같지만 그 쓰임은 중대하다 할 수 있고 그 전래한 지도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들이 지금 도신의 결정에 맡겨 두기만 하고, 성상께 다 말씀드려 이를 규명하여 도로 추급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임금이 주신 것을 함부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 이는 신 등이 성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성조를 저버리는 것은 바로 전하를 저버리는 것이니, 전하께서 어떻게 이런 선비들로 하여금 선정(先正)의 사당을 지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은 밭 한 뙈기를 얻느냐 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아, 문충공의 깊은 도덕과 학문, 빛나는 문장과 절의(節義)는 후학들만이 존경하여 우러를 뿐 아니라 어린아이나 하인 같은 천한 사람들도 지금까지 항상 칭송하며 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종조의 포숭(褒崇)하는 은전이 극진하지 않은 것이 없어 우리 숙종대왕 때에 와서는 은지(恩旨)를 내리시고 이어 신조(宸藻 임금의 시문(詩文))를 내리셨습니다. 운한(雲漢)의 문장이 서원의 문미(門楣)에 환히 걸려 있어 쳐다보면 흥기됩니다. 또한 우리 대행 대왕께서도 서둘러 선왕의 뜻에 따르시어 특별히 영당(影堂)에 제사를 지내 주도록 명하셨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이어 가셔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조(兩朝)의 신하로서 선정(先正)이 교화를 베푼 땅에서 안찰(按察)하는 직임을 맡은 자야 그 감흥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이는 것이 인정으로 헤아려 볼 때 배는 더할 것입니다. 그러니 선정의 사우(祠宇)를 부지하고 보호하는 모든 일에 대해 논열(論列)하여 보고해서 전하의 크신 덕을 인도하고 전하의 문명한 다스림을 돕는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 김동필은 그렇지 않아 처음에는 교생(校生)들이 꾸며댄 말에 속고 나중에 가서는 중들의 간교한 꾀에 휘둘려 장계로 보고한 내용 전반에 의심과 노기(怒氣)를 띠고 있습니다. 해당 조에서 복계한 것도 또 분명하게 사실을 따지지 못하였으니, 초야(草野)의 사정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신들이 믿는 바는 오직 위에 계신 우리 밝으신 성상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천지 부모와 같으신 성상께서 특별히 살펴 주시어 열성조에서 문(文)을 숭상한 성대한 일에 따라 환성사에 빼앗긴 전지를 속히 본 서원으로 도로 이속(移屬)시키도록 명하소서. 이어 하양의 교생 및 환성사 중들을 사실을 속이고 결탁한 죄로 다스리소서.……”
하였다. - 비답은 위에 보인다. 예조에 계하하였다. -
[주-D001] 엄려(嚴廬) : 임금이 국상(國喪)을 당하였을 때 거처하는 여막(廬幕)이다.[주-D002] 상재지향(桑梓之鄕) :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시경(詩經)》 〈소변(小弁)〉에, “뽕나무나 재나무도 공경해야 한다.〔惟桑與梓 必恭敬止〕”하였고, 그 주에, “선대에서 심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주-D003] 명묘(明廟)에게 …… 하사하셨습니다 : 《국조보감(國朝寶鑑)》 권22 명종 9년(1554) 10월 기사에, “상이 정몽주(鄭夢周)의 도덕과 충절이 안유(安裕)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가 생장한 곳에다 서원을 세울 것을 명하고, 편액(扁額), 서책, 노비, 전결(田結)을 소수서원(紹修書院)의 예에 따라 내려 주도록 하였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주-D004] 보우(普雨) : 1509(중종4)~1565(명종20). 조선 중기의 승려이다. 15세에 금강산 마하연암(摩訶衍庵)으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불교ㆍ유교에 관한 뛰어난 지식을 바탕으로 유학자들과도 깊이 사귀었는데, 그중 재상이었던 정만종(鄭萬鍾)은 그의 인품과 도량이 큼을 조정과 문정왕후(文定王后)에게 알렸다. 문정왕후가 죽자, 대비의 장례를 마친 유생들은 곧바로 보우를 배척하고 불교를 억제할 것을 주장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보우는 1565년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제주 목사 변협(邊協)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였다.[주-D005] 하양현(河陽縣) : 지금의 경상북도 경산시(慶山市) 하양읍(河陽邑) 지역이다.[주-D006] 김산군(金山郡) : 지금의 경상북도 김천시(金泉市) 지역이다.[주-D007] 의흥현(義興縣) : 지금의 경상북도 군위군(軍威郡) 의흥면(義興面) 지역이다. 의흥현 뒤에 절 이름이 생략되어 있는데, 상소 중에 1631년(인조9)에 적승(賊僧) 명례(明禮)가 직지사(直指寺)와 인각사(麟角寺) 두 절을 점유하기를 꾀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의흥현에 있는 인각사를 가리키는 듯하다.[주-D008] 유집(遺集) 서문(序文) : 《포은집(圃隱集)》의 서문을 가리킨다. 1585년(선조18)에 노수신(盧守愼)이 좌의정을 지낼 때, 하교를 받들어 포은 정몽주(鄭夢周)의 문집 서문을 지어 올렸다. 《포은집》에 노수신이 지은 〈포은선생시집서(圃隱先生詩集序)〉가 실려 있는데, 여기에 “서원에 편액과 서원전(書院田)을 내렸다.”라는 구절이 있다.[주-D009] 연보(年譜) :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이 1585년(선조18) 왕명을 받들어 지은 〈포은선생연보고이(圃隱先生年譜攷異)〉를 가리킨다. 이 연보에 “가정(嘉靖) 34년 을묘(1555, 명종10)에 영천 선비 노수(盧遂) 등이 부래산(浮來山) 아래에 서원을 창건했는데, 바로 선생의 구거(舊居)이다. 이 일이 알려지자 명종대왕이 임고서원(臨皐書院)이라고 사액하고, 또 사서오경(四書五經), 《통감(通鑑)》, 《송감(宋鑑)》을 내리고 위전(位田)을 두어 춘추로 제사를 모시도록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주-D010] 고왕록(考往錄) : 임고서원(臨皐書院)의 연혁(沿革) 등 서원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기록한 《임고서원고왕록(臨皐書院考往錄)》을 가리킨다.[주-D011] 사읍(四邑) : 위에 말한 하양현(河陽縣), 김산군(金山郡), 의흥현(義興縣), 영천군(永川郡)을 가리킨다.[주-D012] 남한산성(南漢山城) 승려 의상(義湘) : 1624년(인조2) 남한산성을 개축할 때 성안 사찰의 의승(義僧)을 모아 치영(緇營)을 설치하고, 팔도 도총섭(八道都摠攝) 각성(覺性)의 지휘 아래 의승군(義僧軍)이 이 성을 수비하도록 하였다. 의상은 이와 관련된 인물로 보인다.[주-D013] 충렬서원(忠烈書院) : 1576년(선조9)에 정몽주의 학덕과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이다. 현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에 있다.[주-D014] 연보 …… 써넣었으니 : 1584년에 선조(宣祖)의 명에 의하여 유성룡(柳成龍)이 《포은집》의 신계본(新溪本)을 바탕으로 개성본(開城本)과 관본(官本)을 참고하여 문집 교정을 하였는데, 이때 세 가지 본의 연보(年譜)를 비교하고 행장(行狀)ㆍ본전(本傳)까지 참고하여 연보고이(年譜攷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교정본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현재 전하지 않는다. 임고서원에 보관된 판각이 소실된 후 1607년 두 종의 문집이 목판(木板)으로 간행되었는데, 첫째는 영천구각본(永川舊刻本)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상(遺像)을 추가하고 11행 18자의 목판본으로 간행한 문집이고, 둘째는 임고서원 유생들이 난리 중에 흩어진 문집을 수습하여 완본을 만들어 임고서원에서 10행 20자의 목판본으로 간행한 문집이다. 1677년에는 영천구각본에 봉화본(奉化本)의 보속(補續)을 가져다 넣고 제가(諸家)의 기술(記述)을 신증부록(新增附錄)으로 첨부(添附)하여 문집을 간행하였는데, 이 정사중간본(丁巳重刊本)은 부록(附錄)의 본전ㆍ행장ㆍ발(跋) 등에 따로 권(卷)을 붙여 9권으로 간행되었다. 여기서 신본(新本)이라 한 것은 이 본을 가리킨다.[주-D015] 운한(雲漢)의 문장 : 임금의 문장을 하늘에 밝게 나타난 은하수에 비유하여 한 말이다.
ⓒ 한국고전번역원 | 하승현 (역)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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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 영조 > 영조 즉위년 갑진 > 10월 23일 > 최종정보
영조 즉위년 갑진(1724) 10월 23일(계사) 맑음
00-10-23[17] 경상도 유학 양명화(楊命和) 등이 영천(永川) 임고서원(臨皐書院)의 위전(位田)을 돌려줄 것을 청한 상소에 대해 해당 조로 하여금 내게 물어 처리하게 하겠다는 비답
경상도 유학(幼學) 양명화(楊命和) 등의 상소에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그대들이 상소에서 논한 바가 이러하지만, 도신이 장계로 보고하고 해당 조에서 복계(覆啓)한 내용에도 반드시 의견이 있을 것이니, 해당 조로 하여금 그 일에 대해 다시 내게 물어 처리하게 하겠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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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은집 부록 / 임고서원 제문 퇴계〔臨皐書院祭文 退溪〕
오호라 / 嗚呼
우리 동방 한 모퉁이는 / 我東一隅
기자가 임했던 곳이지만 / 箕子所臨
세상이 쇠퇴하고부터는 / 迨世陵夷
대도가 사라져 버렸으니 / 大道湮沈
만약 선각이 있지 않다면 / 不有先覺
누가 인심을 착하게 할까 / 孰淑人心
혁명하여 문물이 바뀜은 / 革命改物
천지간의 큰 변화인지라 / 天地大變
오직 성인이 천명과 합치하여 / 惟聖合天
이미 하늘의 뜻에 부응했으니 / 旣應帝眷
만약 큰 충절이 있지 않았다면 / 不有大忠
떳떳한 의리를 그 누가 알리오 / 民彝孰見
아아 우리 포은 선생은 / 嗟我夫子
하늘이 내리신 인걸이니 / 天挺人傑
성인을 바라는 학문이었고 / 希聖之學
하늘을 떠받칠 역량이셨네 / 柱天之力
집에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 入則惟孝
밖에 나와서는 충성하더니 / 出則惟忠
매우 급박한 시대를 만나서 / 遭世孔棘
몸을 돌보지 않고 힘을 다하셨네 / 蹇蹇匪躬
일본을 빙문하여 왜인을 감복시키고 / 聘隣服頑
중국에 조회하여 황제를 감동시키며 / 朝天感帝
온 힘을 다하여 난국을 경륜하여 / 盡瘁經綸
쇠잔한 나라를 일으키려 했으니 / 興替補敝
무너지는 큰 집을 막대기로 지탱하고 / 廈顚木支
둑 터진 하수를 배로 건너는 듯했네 / 河决航濟
예로부터 천하의 영웅호걸이라도 / 從古英雄
운수가 떠나면 이룰 수 없는 법 / 運去無成
태산보다 의리를 무겁게 여기고 / 泰山義重
홍모보다 목숨을 가볍게 여겼네 / 鴻毛命輕
우리 조정의 성대한 덕은 / 我朝盛德
포상의 은전이 매우 높아 / 褒典甚寵
이에 예관에게 명령하여 / 爰命禮官
문묘에 종사하게 하시니 / 從祀聖孔
위로 국학에서부터 / 上自國學
아래로 주현에까지 / 下及州縣
제사 지내는 의식이 / 享右儀式
양양히 크게 드러났었네 / 洋洋丕顯
하물며 이 고천 지역은 / 矧玆古川
선생이 계셨던 옛터로서 / 夫子遺墟
비옥한 들판이 광활하고 / 芒芒沃野
맑은 시내 콸콸 흐름에랴 / 混混淸渠
효자의 정려가 엄숙하고 / 有儼綽楔
손공이 찬미한 글이 있어 / 有讚孫公
높은 산이나 큰길처럼 / 高山景行
사람 마음 감격시키니 / 感激人衷
어찌 서원을 건립하여 / 盍建祠學
숭모의 정을 보이지 않으랴 / 明示欽崇
삼가 듣건대 송나라가 / 恭聞聖宋
서원을 비로소 만들어 / 書院創制
여기서 선정을 높이고 / 以尊先正
후인이 본받게 하였네 / 以範來裔
우리의 도를 크게 밝힌 것이 / 大明吾道
여기에서 가장 아름다웠으니 / 於斯最美
우리 임금이 그 법식을 따라 / 我王遵式
처음 소수서원을 허락하셨네 / 許彼豐始
우리가 이어서 분발하지 않으면 / 我不承奮
한 지방의 부끄러움이 되리라 / 一方之恥
그래서 진사 노수와 김응생과 / 曰遂應生
유학 정윤량이 함께 의논하여 / 允良諧議
이 언덕의 주위를 살펴보고는 / 于胥斯原
재물을 내어서 일을 주관하니 / 出財敦事
고향 마을과 여러 고을에서 / 鄕閭列邑
모두들 기쁘게 도와주었네 / 莫不喜施
지어진 사당이 엄정하고 / 作廟翼翼
강당과 재사가 정연하지만 / 堂舍秩秩
온갖 것들을 구비해 내느라 / 百爾求備
일이 쉽게 끝나지 않더니 / 功未易訖
방백이 서원이 건립됨을 / 逮于方伯
대궐에 알리게 되어서는 / 陳聞天陛
서책과 편액을 하사하여 / 頒書賜額
교화의 근원이 밝게 열렸네 / 化原光啓
다시 몇 해가 지난 뒤에 / 更幾星霜
경사스럽게 낙성을 고하니 / 慶告成功
이에 길한 날짜를 정하여 / 乃卜吉日
사당 안에 제향하려 하네 / 將事廟中
동지들이 성대히 달려와서 / 同好鼎來
엄숙하면서도 조화로우며 / 肅肅雝雝
술동이와 제기가 정결하고 / 樽俎淨潔
제물이 향기롭고 풍성하니 / 黍稷苾豐
그 향기 비로소 올라가서 / 其香始升
영령의 모습 뵙는 듯하네 / 若覩英風
아아 우리 포은 선생은 / 嗟我夫子
우리나라의 유종이건만 / 海東儒宗
후학들이 불행하게도 / 來者不幸
논저를 볼 수 없으니 / 未及論著
성균관의 학관으로 계실 때 / 當在泮宮
종횡으로 논설했던 그 말씀 / 橫豎說語
우리가 그 단서를 찾아봐도 / 我尋其緖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다네 / 無所徵據
오직 성취한 바를 살펴보면 / 惟視所就
먼저 그 대체를 확립했으니 / 先立其大
하늘의 벼리와 땅의 법도가 / 天綱地維
만세에 길이 힘입게 되었네 / 萬世永賴
학문은 이러함을 구할 뿐이니 / 學求如是
도의 준칙과 본보기라 하리라 / 道之準程
인재의 양성을 즐겁게 여기고 / 菁莪樂育
경전의 뜻을 펼쳐 드러냈으며 / 發揮遺經
오직 교화를 밝히기를 힘썼고 / 闡敎是務
도를 넓힘을 영예로 여겼으니 / 弘道爲榮
선생을 경앙하지 않으면 / 匪仰夫子
누구를 맹주로 삼겠는가 / 誰作主盟
신명은 여기에 이르러서 / 神之格思
우리의 정성을 살피시고 / 監我中誠
우리의 제수를 흠향하시어 / 歆我酒食
우리에게 광명을 내리시며 / 惠我光明
이제부터 시작하여 / 自今伊始
대대로 편안하소서 / 世世惟寧
[주-D001] 임고서원(臨皐書院) 제문 : 이황(李滉)의 〈임고서원성제정문충공문(臨皐書院成祭鄭文忠公文)〉이다. 이 제문 끝에 “진사 노수(盧遂), 김응생(金應生), 유학(幼學) 정윤량(鄭允良) 등이 찾아와서 청하였다.”라는 주석이 있다. 《退溪集 卷45》 임고서원은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良巷里)에 있는 서원으로, 1553년(명종8)에 포은의 덕행과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임고면 고천동(古川洞) 부래산(浮來山) 아래에 창건하였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1603년(선조36)에 현재의 위치로 이건(移建)하였다.[주-D002] 오직 …… 부응했으니 :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것을 말한다.[주-D003] 성인(聖人)을 바라는 학문이었고 : 성인이 되기를 바라는 학문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북송(北宋)의 주돈이(周敦頤)가 말하기를 “성인은 하늘이 되기를 바라고, 현인은 성인이 되기를 바라고, 선비는 현인이 되기를 바란다.[聖希天, 賢希聖, 士希賢.]”라고 하였다. 《通書 志學》[주-D004] 몸을 …… 다하셨네 : 《주역》 〈건괘(蹇卦)〉에 “왕의 신하가 힘을 다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위해서가 아니다.[王臣蹇蹇, 匪躬之故.]”라고 하였다.[주-D005] 태산(泰山)보다 …… 여겼네 : 《경행록(景行錄)》에 이르기를 “대장부는 선을 보는 것이 밝기 때문에 명분과 절의를 태산보다 무겁게 여기고, 마음을 쓰는 것이 정밀하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을 기러기 털보다 가볍게 여긴다.[大丈夫見善明, 故重名節於泰山; 用心精, 故輕死生於鴻毛.]”라고 하였다.[주-D006] 고천(古川)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고천리 지역을 말한다.[주-D007] 손공(孫公)이 찬미한 글 : 《포은집》 〈부록〉에 실린 손순효(孫舜孝)가 지은 〈포은 선생의 효자비각에 적다[題圃隱先生孝子碑閣]〉라는 글이다.[주-D008] 높은 산이나 큰길 : 높은 덕과 바른 행실을 비유하는 말이다. 《시경》 〈거할(車舝)〉에 “높은 산을 우러러보며 큰길을 걸어가도다.[高山仰止, 景行行止.]”라고 하였다.[주-D009] 우리 …… 허락하셨네 : 1550년(명종5) 최초로 소수서원(紹修書院)에 사액한 것을 말한다. 1543년(중종38) 풍기 군수(豐基郡守) 주세붕(周世鵬)이 현재의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에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건립하여 이곳 출신인 안향(安珦)을 모셨고, 풍기 군수로 부임한 이황의 요청으로 1550년 소수서원이라는 편액을 내렸다.[주-D010] 성균관의 …… 말씀 : 〈연보고이〉 정미년(1367, 공민왕16) 조에 포은이 성균관 학관으로 있을 때 성균관 대사성인 이색(李穡)이 자주 일컫기를 “달가(達可)의 논리는 횡으로 말하든 종으로 말하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없으니, 동방 이학(理學)의 조종으로 추중하노라.”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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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산(響山) 이만도(李晩燾, 1842~1910)
향산집 제10권 / 기(記) / 용계서당에 대한 기문〔龍溪書堂記〕
영양(永陽 영천의 고호)의 용계서당(龍溪書堂)은 곧 예전의 용계서원(龍溪書院)이 일변한 것이다. 옛날 단종께서 손위(遜位)하실 때에 경은(耕隱) 이 선생(李先生)께서 관직을 버리고 일선(一善)의 망장촌(網障村)에 돌아와 은거하였다. 귀머거리와 장님으로 자처하여 외부인들을 일절 만나지 않고 “나는 수양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매월 초하루가 되면 해를 향해 두 번 절을 올리고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였으니, 그 마음은 은미하고 그 자취는 은밀하였다. 어계(漁溪) 조려(趙旅), 관란(觀瀾) 원호(元昊),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문두(文斗) 성담수(成聃壽),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과 함께 세상에서 생육신으로 일컬어졌다.
선산(善山)의 월암서원(月巖書院), 함안(咸安)의 서산서원(西山書院)은 모두 사전(祀典)에 등재되었다. 영양의 용계서원은 경은 선생의 자손들이 사는 고장으로, 처음에는 선생을 모시는 별묘(別廟)만을 세웠다가 뒤에 다섯 선생을 함께 봉안하여 서원으로 승격되었다. 당시는 영조의 태평성세였으니, 비록 사액의 영광을 입지는 못하였으나 일찍이 조정에 청을 올려 성상의 교화를 받들고 인재를 육성하는 역할만은 앞에 말한 두 서원과 다름없게 되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3, 4십 년이나 방치되어 풀이 무성하게 우거졌다.
후손 이광(李光), 이노원(李魯源), 이승원(李承源) 등 여러 사람이 용계서원 옛터의 서쪽 냇가에서 몇 리 떨어진 자양산(紫陽山) 아래 학면정(鶴眠亭)이 있던 자리에 다시 이 서당을 건립하였다. 학면정은 곧 선생의 현손 아무개가 오래전부터 가꾸어 오던 곳이었으니, 지금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서당이 낙성되고 난 뒤 이태일(李泰一)을 보내어, 멀리 나에게 와서 기문을 청하였다. 그 정성이 근실하고 그 뜻이 간절하니 하늘이 다시 서원으로 복원해 주실 것인가, 아니면 복원해 주시지 않을 것인가? 지난 역사의 자취를 가지고 한번 말해 보자면 바야흐로 경은 선생이 빈궁한 여항에서 30년 동안 은거하실 때에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를 제외하고는 비록 처자식이라 할지라도 선생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30년이 지나 점필재가 알아주었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광묘(光廟 세조) 이후 200년 세월 동안 관련 사실을 일체 엄히 숨겨 왔으니, 우리 명릉(明陵 숙종)의 어짊과 성명(聖明)함이 아니었다면 무왕(武王)에게 직언을 올린 백이(伯夷)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어서 유감이 없도록 표창해 주었겠는가. 200년이 지나 명릉의 시대에 알아주었으니 이 역시 하늘의 뜻이다.
지난 역사가 이미 이러하고, 더구나 앞서 한번 내린 조령(朝令 서원철폐령)은 곧 교화의 억제와 부양에 관계된 바이다. 가령 이 서당에서 지내는 자가 실질적인 공부를 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여 감히 한만하게 놀지 않는다면 축적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킬 것이니, 그리된다면 서당이 승격되어 서원이 되는 것이 지난날의 성대함만 못하리라고 어찌 장담하겠는가.
그 실용 공부의 방도는 다른 곳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 선생의 시에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유정(惟精) 유미(惟微) 십육 자가 / 精微十六字
또렷이 가슴에 새겨져 있거니와 / 的的在胸憶
다섯 수레 서책으로 보완하였고 / 輔以五車書
박약으로 하늘의 법칙 보았노라 / 博約見天則
16자(字)는 곧 요와 순과 우가 서로 전수해 주고 전수받은 심법(心法)이다. 박문약례(博文約禮)는 또 공자와 맹자 이후로 우리 유가에서 전수해 온 지결(旨訣)이다. 선생이 이미 이것을 가지고 교훈을 삼았고 보면 그 충의(忠義)와 대절(大節)이 모두 학문 가운데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부디 여러 공께서는 이 시에서 노래한 가르침을 받들어 자신이 공부하는 본령으로 삼아서 밤낮으로 부지런히 노력하라. 그렇게 한다면 경은 선생의 영령이 서당에 오르내리며 반드시 “나에게 훌륭한 자손이 있구나!” 할 것이다. 더구나 하늘이 밝디밝아서 날마다 이 세상을 살펴봄에랴.
아! 용계서당이 정 문충공(鄭文忠公 정몽주(鄭夢周))을 모신 임고서원(臨皐書院)과의 거리가 그 얼마나 되는가. 우뚝하게 천지에 드높은 충의가 아래위로 마주하여 함께 서 있다. 그리고 우리 선조 문순공 퇴계께서 임고서원에 보내 주신 《성리군서구해(性理群書句解)》는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는지? 유정 유미와 박문약례의 의미가 또 《성리군서구해》에 상세히 실려 있으니, 여러 공께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주-D001] 용계서원(龍溪書院) : 1782년(정조6) 왕명으로 토곡동(土谷洞)에 지었다. 1868년(고종5)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된 뒤 노항동(魯巷洞)으로 옮겨져 용계서당이 되었다가, 1976년 영천시 자양면 용산리로 이건되었다.[주-D002] 옛날 …… 은거하였다 : 경은(耕隱)은 생육신인 이맹전(李孟專, 1392~1480)의 호이다. 본관은 벽진(碧珍), 자는 백순(伯純)이다. 1427년(세종9) 친시 문과(親試文科)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 사간원 정언, 거창 현감 등을 지냈다. 1453년 세조가 김종서(金宗瑞) 등을 살해하고 정권을 탈취하자 이듬해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일선(一善)으로 돌아갔다. 일선은 경상북도 선산의 고호이다. 그 뒤 30여 년을 은둔하며 지내다 죽었다. 김시습(金時習), 남효온(南孝溫) 등과 함께 생육신으로 경상남도 함안의 서산서원(西山書院)에 배향되었으며, 김주(金澍), 하위지(河緯地)와 함께 선산의 월암서원(月巖書院)에 배향되었다. 묘소는 구미시 해평면 금호리 산1번지에 있다. 망장촌(網障村)은 지금의 고아읍(高牙邑) 오로리(吾老里)이다. 대황당산(大皇堂山)에 깃든 봉황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쳐 둔다는 의미로 망장촌이라고 하였다.[주-D003] 선산(善山)의 …… 서산서원(西山書院) : 선산의 월암서원은 1694년(숙종20) 사액서원이 되었으나 서원철폐령이 내렸을 때 훼철되었다. 현재 구미시 도개면 월림1리에 지역 유림들이 복원해 놓았다. 함안의 서산서원은 1703년에 창건되어 1713년 사액서원이 되었다. 역시 서원철폐령이 내렸을 때 훼철되었으나 지역 유림들과 후손들이 1984년에 복원해 놓았다.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에 있다.[주-D004] 학면정(鶴眠亭) : 이맹전의 5대손 이희백(李喜白)이 여든이 넘은 백부 이수눌(李守訥), 부친 이수겸(李守謙), 숙부 이수인(李守訒)을 모시기 위해 세운 정자이다. 정자의 이름과 기문은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이 지었다. 《旅軒集 續集 卷4 鶴眠亭記》[주-D005] 선생의 시 :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지은 〈독서(讀書)〉라는 제목의 14구 오언고시 가운데 한 부분이다. 《목은시고》 권7에 실려 있다. 향산이 이 시를 경은 이맹전의 시라고 한 것은 기억에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짐작된다.[주-D006] 우리 …… 있는지 :
1553년(명종8) 임고서원(臨皐書院)을 건립하면서 서원의 절목(節目)를 정하기 위해 영천의 진사 노수(盧遂)가 이황을 찾아뵈었다. 당시 이황은 명종에게 하사받은 《성리군서구해(性理群書句解)》 1질을 기증하였다. 1554년 4월 16일 이황이 친필로 작성한 증기(贈記)가 1권 뒤표지 안쪽에 남아 있다. 이 책은 1991년에 보물 1109호로 지정되었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규필 (역)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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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은집(訥隱集) 이광정(李光庭)생년1674년(현종 15)몰년1756년(영조 32)자천상(天祥)호눌은(訥隱)본관원주(原州)특기사항이현일(李玄逸), 권두경(權斗經), 권두인(權斗寅)의 문인. 김성탁(金聖鐸), 권구(權榘) 등과 교유
訥隱先生文集卷之十四 / 墓誌銘 / 魯村鄭公墓誌銘 幷序
鄭允良 | 15?? | ? | 迎日 | 元佐 |
嘗讀高麗史。至知奏事鄭公襲明事。涕泣想見其爲人。求其子孫。十世而有圃隱先生。先生之曾祖仁壽有弟仁彦。官至典工判書。生工曹判書光厚。其曾孫從韶銓曹郞。嘗學於舅李大田甫欽。與成,朴諸公善。及六臣誅而興州衂。屛廢丘園。佔畢翁嘗稱烏川鄭先生是爲公曾祖。大父以揮。長水道察訪。考諱次謹。早卒。妣星山李氏。耕隱先生孟專之曾孫。生公永川紫陽里之魯巷村。公諱允良。字元佐。自幼有器量。力學不倦。弱冠。拜李先生于陶山。講質經義。退而與同門諸名流相刮磨。同郡又得明山金公應生,沙洞盧公遂。以道義相推許。而金公同里。相與築紫陽書堂。讀書養後進。又就圃隱先生故里。創臨臯書院。以祀先生。其立院䂓模。悉稟李先生。先生爲初享文。歷叙三公出財敦事之義。其落成。又䂓宴用之侈而務令從簡。爲久遠䂓。黃錦溪俊良記紫陽書堂。而亦稱公樂善愛士。隱然有敦倫成俗之意。其爲師友之所惓惓如此。公性至孝。事兩親。人無間言。及先公卒卜葬。公開壙聚土。自篩沙石草根。有僧過視公所爲。語從者曰。棘人誠孝子也。何爲捨吉地。爲役者竊聽告公。公步追之十餘里。僧還指一山曰。葬此。後必多贒君子。公改卜日葬之。所謂夏泉原者。公一弟允恭同室而居。及求分異。則爲之愀然不樂。亦擇其腴少土僕以業之。待宗族。無間疎戚。遇尊行。卑下之禮甚。子弟或不如戒則嚴責之。人䂓其違俗。公曰。家法始乎嚴。常卒于怠。况先率之不嚴乎。公舅子死。不得葬地。則與夏泉一麓。鄕黨服其義。或宗婣不相能。輒相戒曰。得無愧魯村公乎。公天資旣厚。而親炙大贒。知俗學之陋。敦行孝悌。以興起斯文爲己任。措置學舍。宗祀先贒。使窮鄕晩學。有所觀感而成就。永之彬彬多文學之士。自公始。朝廷聞其贒。除淑陵郞。復除昌陵郞。俱不起。常靜居。以經史自樂。逍遙山水間。及卒。附葬先公墓後六七步鄕已。公再娶。皆永陽崔氏。元配奉事德嶔之女。祔公墓左。後配無后。其葬在公墓西十許步。公一子曰世雅。元配出。中進士。當壬辰亂。倡義復永川城。讓功不居。薦授黃山道察訪。後贈兵曹判書。號湖叟。生四男二女。男長宜藩。生貟。湖叟之擊東都賊。力戰死之。贈左承旨。次之頌早夭。次安藩司果。次守藩副護軍。女適張雲翼,楊遇亨。曾玄以下。不可勝載。而至今號稱多文學贒者。忠孝之世。理必如此。公後孫一鐸袖諸父書。致公行錄一篇于光庭曰。願以此銘吾祖。光庭眇末後生。安敢銘古長者。辭之不獲。則謹序次如右。銘曰。
古人之學。非止爲身。旣以自裕。亦及於人。有猗鄭公。圃老門孫。旣學於師。知敎之元。迺曁同志。交修互倡。建學祀贒。斯道增光。臨臯翼翼。夏原蒼蒼。鄭公之鄕。鄭公之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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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산집(梅山集) 정중기(鄭重器)생년1685년(숙종 11)몰년1757년(영조 33)자도옹(道翁)호매산(梅山), 양소(良巢)본관영일(迎日)특기사항정규양(鄭葵陽)의 문인. 이광정(李光庭), 권만(權萬) 등과 교유
梅山先生文集卷之十二 / 行狀 / 六代祖考將仕郞昌陵參奉府君遺事
鄭允良 | 15?? | ? | 迎日 | 元佐 |
公諱允良字元佐。迎日人。鼻祖高麗樞密院知奏事諱襲明。以直道事仁宗,毅宗。卒被讒死。事在列傳。其後益蕃昌。簪紱相繼如貫珠然。六世而有諱林版圖判書。生二子。長仁壽。卽圃隱先生之曾祖。次仁彥官典工判書。兩派並居永川。葢自版圖公已居永矣。典工之子諱光厚。仕本朝至工曹判書。其孫曰文裔有詩名。爲靈山敎導。寔公高祖也。曾祖諱從韶吏曹佐郞。文章節行重一世。與成三問,朴彭年友。李大田甫欽爲其母舅。及丙丁獄起。斂退不求進。佔畢金先生常稱烏川鄭先生。祖諱以揮長水道察訪。考諱次謹宣務郞。早殞不顯。妣星山李氏。將仕郞培源之女。耕隱先生孟專曾孫也。公生于紫陽里魯巷村。自幼沈厚有器量。與人不爭競。力學不倦。言動安徐有節。弱冠拜退陶李先生于禮安。講質經義。日聞緖論。退而與同門諸名流互相講討。自此見識益博。又有朙山金公應生居同里。沙洞盧公遂在同郡。皆以道義相許。琢磨不輟。性至孝。事兩親極其誠。人無間言。及宣務公歿。摽擗欲絶。凡附身附棺。必準禮無缺。其葬也。占地于日見峯下。營兆開壙。取土如丘山。而親執篩去石礫草根。適有名僧雪學號知堪輿術者。過而見之。私語其弟子曰彼棘人儘孝子。而所占非吉地何也。此下數里間。有名穴而不知矣。役夫竊聽而告公。公遂步追十餘里及之。學曰古語云物各有主。君之誠孝。其不得爲此山主人乎。仍同㱕指示曰君之後必多出賢君子矣。公固請宿歇于家。學不許。拂衣從後岡而去。使奴踵之。竟不知所適。公遂改卜日而葬焉。卽騎龍山夏泉原也。人以爲篤孝攸格云。公有一弟奉事諱允恭。友愛甚篤。及其欲分貳。則公輒愀然曰兄弟異室。非我志也。然汝旣欲之。吾何禁乎。擇腴田壯僕以與之。而自取其磽且羸者。以故奉事公以潤屋見稱。遇宗族必致敦睦。雖疎屬愛恤如近親。於尊行事之尤謹。禮多過恭。戒子弟亦令無違此例。如有違者。必嚴責之。或曰無乃駭俗眼耶。公曰家法始雖嚴截。終必懈慢。其可先敎之以不嚴乎。內從李公守謙居同閈。歿而將葬。踰時未擇地。諸孤甚憂之。請得夏泉一麓。而與宣務公墓僅十數步間。外議皆難之。公曰異姓同原。人或非之。而此乃吾母之兄子也。吾母嘗視之如子。豈可坐見其窘而不之恤乎。遂與之。鄕黨服公睦婣之義。或有親族不相能者。輒相戒曰如使魯村丈聞之。其無愧乎。其見重於人如此。公與明山金公議曰。古者家有塾黨有序。若置一書舍於吾里中。使幼少子弟羣聚讀書。則豈無薰陶警動之益乎。金公曰亦吾意也。遂捐財協力。建堂于龍溪上。設庖廩以爲供饋之資。名之曰紫陽書堂。於是遊學之士。皆樂歸之。乃嚴立約條。敎以禮讓。課以講習。恢然有古人風。本郡愚巷村。是圃隱先生闕里也。遺墟宛然。孝碑尙存。公聞白雲洞書院首創於豐基。與沙洞盧公,明山金公謀曰。文忠公實我東夫子也。朝家已許祠安文成。若不爲文忠公立院。是吾輩之恥也。二公曰諾。公遂往稟于李先生。先生喜而贊之。乃就愚巷旁近地。得浮來山水石之勝。多出家貲。主張經始。鄕鄰章甫及列邑守宰以金糓來助者亦多。倣太學制度。建廟宇列堂齋。歷數年而功始訖。以李先生所命扁號揭焉。聚多士以落之。而其宴太侈。至用油蜜果。李先生聞之曰學中凡事。須從簡約。乃爲久遠之計。鄭君何其不思之甚耶。貽書於從子完。令密規之。葢以完時爲近邑學官故也。旣宣額頒書賜田。四方儒士多負笈來遊者。院中學規。皆以李先生所定白雲洞規爲法。朝廷聞其賢。擧以遺逸。始除淑陵參奉。旣而又除昌陵參奉。皆不就。常靜居閱經史以養性。又或扶杖逍遙於山水奇勝處。嘯詠竟夕而返。若遇佳辰勝節。則輒呼親戚朋舊。擧酒相屬。陶然以爲樂。葬在騎龍山亥坐巳向之原。卽先考宣務公墓後六七步許也。公凡再娶。前配永陽崔氏。奉事德嶔之女。司諫元道之後。祔于東而離之。後配亦永陽崔氏。祔于公墓西十步許。公天資淳厚。器宇恢廣。早登師門。得聞文行之敎。患口耳之習爲學者通病。專務躳行實踐。惟以敦彝倫守禮法爲先。見之者輒以厚德長者歸之。尊賢好士。出於至誠。傾私財竭力經紀。創成大小學舍。以爲崇道講學之地。使竆鄕晩進。皆知文敎之可尙行檢之可貴。駸駸然觀感而興起。其所以裨風化者爲如何哉。黃錦溪俊良。溪門高第弟子也。嘗曰鄭君樂善愛士。隱然有厚倫成俗之美云。公只有一男曰世雅。元配出也。早歲中進士。壬辰倡義旅復全城。讓功不自居。以相臣薦。授黃山察訪。後特贈兵曹判書以褒之。世雅生四男二女。長曰宜藩生員。以忠孝歿於戰。贈左承旨。次曰汝頌早夭。次曰安藩司果。次曰守藩副護軍。女適張雲翼,楊遇亨。宜藩無嗣。以守藩子好禮後。縣監。安藩生二男二女。長好仁文科牧使。次好問。女曺盡孝,曺輐。守藩三男一女。男好義,好禮,好信。女李鐵堅。內外曾玄孫男女百餘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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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계집 내집 제1권 / 시(詩) / 자양동서당에서 상사 김응생에게 주다〔紫陽洞書堂贈金上舍應生〕
대청에 올라 붉은 치마에 취하는 것을 구하랴 / 升堂不要醉裙紅
예악 공부하며 옛 기풍 잇는 것 기뻐해야 하리 / 只喜絃歌繼古風
여기로 하는 문장이야 실로 하찮은 기예 / 餘事文章眞小技
독서하여 마음 수양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하리 / 讀書須着養心功
[주-D001] 자양동서당(紫陽洞書堂) : 1546년(명종2)에 김응생(金應生)ㆍ정윤량(鄭允良) 등이 향리의 후진 교육을 위해 영천군 자양면 노항동에 창건하였다. 현재의 건물은 후대에 중건된 것으로 1976년 7월 영천댐 수몰로 임고면 삼매리로 이건하면서 담장을 두르고 일각문을 세웠다. 1553년 이황이 쓴 친필 현판이 걸려 있다. 1975년 8월 18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78호로 지정되었다.[주-D002] 김응생(金應生) : 1496~1555.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덕수(德秀), 호는 명산(明山)이다. 영천 출신이며 효행으로 명망이 높았다. 1549년(명종4)에 진사에 입격한 후 벼슬을 단념하고 향촌 교육에 전념하였다. 정윤량 등과 함께 성균관의 제도를 본 떠 학사를 짓고 이황(李滉)에게 묘우(廟宇)의 액(額)을 청하는 한편, 학규(學規)를 정하여 후배 교육에 진력하였다.
ⓒ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 강성위 (역)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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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계집 외집 제8권 / 잡저(雜著) / 자양서당기〔紫陽書堂記〕
도가 천지 사이에 있어서 혼륜(渾淪)하고 웅장하여 한 순간도 없어진 적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의탁해서 세상에 전하였으니, 한 때 교양의 득실로 인해 혹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한 차이가 있어서 이 때문에 학교를 설치하여 도를 닦는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세도(世道)가 쇠미하고 학교가 닳아 해져서 이름만 있을 뿐 실상이 없었다. 게다가 시끄러운 성시(城市)와 가까워 율령이 구애됨을 면하지 못하니, 고상(高尙)한 선비들이 탐탁찮게 여겨 세속과 멀리 떨어진 운림(雲林)으로 자취를 의탁하여 성현의 뜻을 연마하며 궁구하여 호탕(豪宕)하고 강대(剛大)한 기상을 발휘하여 이 세상을 윤택나게 하게 후인을 이롭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 서당을 지은 목적은 선비가 학문하여 처음 벼슬에 나아가는 기초가 되고 또한 국가가 사문(斯文)을 높이는 날에 보탬이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내 친구 영양(永陽)에 사는 김군(金君)이 젊은 시절 학문에 뜻을 두어 사림에 추대를 받았으나 연이어 유사(有司)에 떨어져 우울하게 뜻을 얻지 못하고 명산(明山) 남쪽으로 물러나 살면서 수죽(水竹) 간에 집을 짓고 여러 해 동안 은거 수양하여 그 시행을 확대하려고 했다. 이에 동네 사람 정윤량(鄭允良)군 등과 도모하여 일을 돕고 힘을 내어 이의서재(李椅書齋) 옛터에 서당을 건립하기로 하고 그 좁은 터를 개척하여 그 규모를 넓혔다. 경술년(1550, 명종5) 가을에 일을 시작하여 그 다음해 봄에 손을 떼니 서당이 제 자리를 잡았다. 주방과 창고도 차례로 지어 모두 10칸 남짓이었는데, 음식 대접하는 밑천과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사적으로 취했지만 쓰는 것은 공적으로 하니, 유학(游學)하는 선비들이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다. 이에 강습을 일과(日課)로 삼고 약조(約條)를 규정하여 경동(警動)하고 분발하여 그 학업을 이루도록 했으니, 무릇 시행하고 조처한 것이 모두 여유로워 고인의 풍모가 있었다. 이에 임자년(1552, 명종7) 봄에 동네 사람들을 모아 낙성식(落成式)을 하였는데 몸소 맞이하고 간청(簡請)하여 내도 즐겨 나아갔다. 시골 노인들과 동네 어른들이 사양하며 줄줄이 잇고, 젊은 선비들이 나란히 서니, 또한 문채가 나는 모습이 볼품이 있었다. 당(堂)에 올라 바라보니, 위세가 시원스럽게 툭 트이고 기상 청명하였다. 겨울에는 온돌방이 있고 사랑스런 햇살이 창을 데워주며, 여름에는 서늘한 난간이 있고 맑은 회오리바람이 걸상을 씻어주었다. 바위 위에서 시를 읊고 바람을 쏘이며 호연(浩然)하게 갱슬(鏗瑟)하던 일을 생각하고, 대(臺) 가에서 옷자락을 떨치며 고기를 구경하는 즐거움을 자득했다. 흐르는 물을 당겨 섬돌을 감돌게 하여 해마다 만경(萬頃)의 황운(黃雲)을 적시고, 산을 빙 둘러 난간을 감돌아 날마다 천첩(千疊)의 취병(翠屛)을 대한다. 연못에 주무숙(周茂叔)의 연꽃이 피고, 지름길에 도연명(陶淵明)의 국화를 심으며, 높이 자라 서 있는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와 길게 자라 뻗은 백 장대의 대나무에 이르러서는 일당(一堂)의 좋은 감상거리이고 사시(四時)마다 경관을 달리하여 편안히 쉬고 한가로이 노닐기에 적합하니, 또한 호해(湖海)의 기상을 발휘하기에 충분하다. 또 자양(紫陽)은 바로 우리 문공(文公) 주자(朱子)가 향기를 남긴 곳이다. 이 고을이 계림현(鷄林縣)이었는데 자양(紫陽)으로 이름한 것이 몇 백 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잡초가 우거진 야전(野田)을 동우(棟宇)로 바꾸고 자양(紫陽)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 어찌 문명(文明)의 운(運)을 기다림이 있고 그 사이에 운수가 존재함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술이 반쯤 취해 제생을 불러 술잔을 잡고서 말하기를 “삼대(三代)의 학교는 모두 인륜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졌다. 19대 우주 사이에 도학을 전한 것이 성대하기도 하고 쇠잔하기도 하니, 치란이 이처럼 끊어지지 않는다. 도가 하루라도 행해지지 않으면 인류가 하루 만에 다 없어지니, 사람이 금수(禽獸)와 다른 이유는 집은 집답고 나라는 나라답기 때문이니 공(功)의 초래한 이유를 알지 않을 수 있겠는가? 향당의 학교는 현관(賢關)과 비교하면 미약한 듯 하지만 궁벽한 시골의 만진(晩進)으로 문왕을 기다려 일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몽인(蒙引)하는 부지런함에 힘입어 일어나 성취하는 바가 있으니, 모든 기술자가 공장에서 일을 완성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호안정(胡安定)이 호소(湖蘇)에서 교육을 베풀어 명공(名公)이 배출되었고, 이발(李渤)이 여산(廬山)에서 학교를 창설하여 문교(文敎)가 울창하게 일어나 한 때 사람을 만드는 효과 도리에 국학보다 넉넉함이 있었으니,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없고 학문을 하지 않는 곳이 없었으니 어찌 옛날 가숙(家塾)이 남긴 뜻이고 밝은 시대를 위해 낙육(樂育)하는 성대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강학은 도를 밝히기 위한 것이고, 도를 밝히는 것은 치용(致用)하기 위해서이다. 은거하여 그 뜻을 구하고 의리를 행하여 그 도를 통달하는 이것이 사군자(士君子)의 소중한 포부이고 커다란 기탁(寄托)이다. 그런데 지금 유자(儒者)가 된 자는 이미 이와 반대이니 도와 학을 갈라서 두 가지로 삼는 것을 면하지 못해 전주(箋註)를 주워 모아 입과 귀로 기송(記誦)하는 것만 학(學)으로 삼을 뿐, 성인이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공경한 뒤 여력이 있으면 학문한다는 뜻을 까마득히 살피지 못하고, 아름답게 문장을 다듬고 잠꼬대하듯 제멋대로 날고 달리는 것만 문장으로 여겨 이른바 영화(英華)가 밖으로 드러난다는 경천위지(經天緯地)의 문장을 아득히 생각하지 않으니, 존심(存心)의 의리의 분변에 어둡고, 발신(發身)이 진취의 계산에 급급해 곤궁한데 처해서는 자신을 지키는 행동이 없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쓸만한 실상이 없다. 더구나 중화위육(中和位育)의 공을 미루어 백성과 만물이 지극히 다스려지는 은택을 입게 하기를 바라는데 있어서이겠는가? 배우고서도 이와 같은 자는 천한 장부(丈夫)가 녹(祿)을 구하고 이익을 노리는 자질일 뿐이고 진실로 학당(學堂)을 지어 저양(貯養)하는 뜻이 아니니 또한 어찌 이것이 큰 걱정거리가 아니겠는가. 지금 사방에 걱정이 없어 몸에 투구를 매지 않고,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기르는데 있어서 이미 배불리 먹어 즐거워한다.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 학문을 버리고 무엇을 하겠는가? 덧없는 세월이 흘러 늙게 되었으니 사업은 때에 맞게 하는 것이 귀하고 행실은 스스로 힘쓰는 것이 마땅하거늘, 더구나 교육을 창도하는 그 적임자가 있고 유유자적하며 지낼 그 알맞은 곳이 있으며 학문을 좋아하고 선을 사모하는 것이 그 천성에서 나왔으니 영천 사람 같다.
또 정문충(鄭文忠정몽주의 시호)이 옛날 살던 곳이 5리쯤에 있었는데, 군인(郡人)이 사사로이 묘우(廟宇)를 세워 선비들이 바람을 향하고 덕성을 훈도하는 바탕을 삼았으니, 진실로 이미 그 위대함을 알았던 것이다. 군(群)에 지낼 때 이 당(堂)에서 시습(時習)하여 함유(涵濡)하고 갈고 닦는 방도를 다하여 포은(圃隱)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고 자양(紫陽)의 적통(嫡統)을 전했으니 중흥을 자임하는 호걸(豪傑) 중에 어찌 그 적임자가 없겠는가? 장차 눈을 비비며 기다리겠다.” 하니, 제생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김군(金君)이 종이 한 장을 전하며 후학자의 규범을 삼기를 청하였다. 내가 사양했으나 되지 않아 대략 진말(眞末)을 서술하였다.
김군의 이름은 응생(應生)이고, 덕수(德秀)는 그의 자(字)이다. 기유년(1549, 명종4) 사마시에 합격했다. 정군(鄭君)도 오천(烏川) 출생이고 포은(圃隱)의 족손(族孫)으로 문충공의 임고서원(臨臯書院)을 주영(主營)함에 또 돈을 내어 일을 도왔다. 모두 선을 즐기고 선비를 사랑하여 은근히 인륜을 두터이 하고 풍속을 이루는 뜻이 있었으니 이 한 가지 단서를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가정(嘉靖) 임자년(1552, 명종7) 봄에 쓰다.
[주-D001] 자양서당 : 영천 출신 학자인 김응생(金應生)과 정윤량(鄭允良) 등이 주관하여 영천에 지은 서당이름이다.[주-D002] 갱슬(鏗瑟) : 갱슬은 공자(孔子)가 증점(曾點)에게 자기 뜻을 말해 보라고 했을 때, 증점이 대답하기 위해 타던 비파를 땅에 놓는 것〔鏗爾舍瑟〕을 가리킨 말이다. 증점은 “무우에서 바람을 쐬고〔風乎舞雩〕 읊으며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였다. 《論語 先進》[주-D003] 고기를 구경하는 즐거움 : 장자(莊子)와 혜자(惠子)가 호(濠)라는 강 위의 다리를 거닐다가 장자가 “피라미가 조용히 노니니 이는 물고기의 즐거움이로다.” 하니, 혜자가 “그대는 물고기가 아닌데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장자가 “그대는 내가 아닌데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르는 줄 어찌 아는가?”라고 하니, 혜자가 “나는 그대가 아니므로 진실로 그대를 알지 못하니, 그대는 물고기가 아니므로 그대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였다. 《莊子 秋水》[주-D004] 연못에 주무숙(周茂叔)의 연꽃 : 무숙은 북송(北宋)의 유학자 주돈이(周敦頤)의 자이다. 일찍이 〈애련설(愛蓮說)〉을 지어 연꽃이야말로 꽃 중의 군자라고 칭송하였다.[주-D005] 지름길에 …… 심으며 : 진(晉)나라 시인 도잠(陶潛)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세 오솔길은 거칠어 지는데, 솔 국화는 그대로 있네.〔三逕就荒 松菊猶存〕”라고 하였다.[주-D006] 자양(紫陽)은 …… 곳이다 : 자양은 휘주(徽州)에 있는 지명인데, 주자가 이곳에 자양서원을 세워 강학하였다.[주-D007] 현관(賢關) : 현자가 진출하는 통로로, 바로 태학(太學)을 이른다.[주-D008] 모든 …… 것 : 《논어》 〈자장(子張)〉에 자하가 말하기를 “모든 기술자는 공장에서 자신들의 일을 완성하고, 군자는 학문을 하여 자신의 도를 극진하게 하는 것이다〔子夏曰 百工居肆 以成其事 君子學 以致其道〕.”라고 하였다.[주-D009] 호소(湖蘇) : 두 주명(州名)으로, 송(宋)나라 때 호원(胡瑗)이 일찍이 소주(蘇州)와 호주(湖州)의 교수(敎授)가 되어 조약(條約)을 엄격히 정해서 제생(諸生)을 교도(敎導)하되, 경서(經書)의 뜻에 따라 학문을 닦고 행실을 힘써 숭상하게 한 데서 온 말이다. 그가 호학(湖學)에 있을 때는 특히 경의재(經義齋)와 치사재(治事齋)를 두어서 과목을 나누어 가르치기도 했었다.[주-D010] 이발(李渤)이 …… 창설하여 : 당나라 이발(李渤)이 형 이섭(李涉)과 함께 여산(廬山)에 은거하여 독서하였는데, 흰 사슴 한 마리를 길들여 항상 데리고 다녔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백록선생’이라 하고 그의 거처를 ‘백록동’이라 하였다.[주-D011] 낙육(樂育) : 맹자(孟子)가 말한 삼락(三樂)의 하나로, 곧 천하의 영재(英才)를 얻어 교육하는 것을 가리킨다.[주-D012] 중화위육(中和位育) : 천지의 기운이 화평하고 만물의 생육이 원만하게 됨을 말한다. 《중용장구》제1장에 “중화가 이루어지면 천지가 제 궤도로 운행하고 만물이 생육한다.〔致中和天地位焉萬物育焉〕”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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