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지붕바닥 우레탄방수공사 업체선정공고
1. 단지 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484번길 68-7
나. 단 지 명 : 괴안 신일해피트리아파트
다. 단지규모 : 320세대 6개동(관리면적 29,326.4491m2), 14층.
2. 사업내용
가. 규모 : 옥상지붕바닥 배수로 바닥 우레탄 방수공사 및 무동력흡출기 일부교체
나 면적 : 503 ㎡,무동력흡출기 (30여개)
3. 입찰종류
입찰방식 및 낙찰방식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입찰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제한]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현장설명회 참석하고 현장을 실사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20조[제출서류] 및 적격심사제 평가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나. 작업시방서 및 계획서 1부
다. 세부견적서1부 및 입찰서 및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5%의 보증보험증권)을 소봉투에 별도 밀봉, 제출
6. 입찰일정 :
가. 현장설명회 : 2018년 3월 16일(금) 14:00 당 아파트 관리동 회의실
나. 서류접수 : 2018년 3월 23일(금) 18:00까지 (우편접수포함)
다.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하여 적격심사제 평가로 결정함
7. 기타사항
가. 낙찰된 업체가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찰은 무효로 함
나. 선정된 업체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위반 시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결정에 어떠한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판명될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하며 입찰저해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임
라.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사항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마. 계약체결시 계약이행보증증권(총 공사비의 20%)을 제출힐 것
바.공사완료 후 준공계,준공보증서(공사 전,중,후 사진첨부)설치 검사 합격증,하자 이행보증증권(2년,계약금액의 20%)을 제출할것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2-341-5239)로 문의 바람.
2018. 2 . 28
괴안신일해피트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