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늘 감사함니다 건강하세요
1질문>
문중회장은 자기가 짓은 농사 쌀 10키로 1포대씩을 문중원 들에게 나누어 주고 문중돈에서 쌀값을 공제해가는 방법으로 판매을 하여왓습니다
행위 : 문중회장은 이번에 양곡관리법 위반으로 신고가 군청밎 품관원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양곡관리법을 피해가기 위하여 일부 문중회원들에게 쌀을 무상으로 받아다는 내용의 허위문서를 작성하여서 품관원밎 군청에 제출을 하여습니다
행위자가 행한 해위밎 허위문서을 작성한 사람들의 죄는 어떤죄가 해당 될가요
2질문>
문중회장은 00군수가 보증한다는 허위광고을 쌀포대 (10키로 )새기고 군수 직인까지 찍었습니다
또한 기술쎈타와 공동개발 하여다는 허위문구을 작성한 쌀포대을 사용하여습니다
위자는 어떤죄에 해당될가요
늘 빠른 답변 감사함닏아 건강하세요
첫댓글 1질문)이해 당사자들끼리 합의된 문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한이 없는 자가 합의없이 문서를 작성,수정했다면 사문서 위조가 될것입니다.
2질문)공문서위조죄에 해당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 허위문구 보다는 군수 직인을 무단 사용한 부분이 죄못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함니다 1항은사문서위조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안될가요
2항은 사기죄 성립이 안될가요 궁금 감사함니다
사기죄의 가장 중요한 것이 편취의 의도를 가진 기망의 고의성 입증인데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등을 조합하여 판단할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문중회장이 유상판매를하고는 문중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했다는 허위문서에 대하여 입증만 할수 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무집행방해등의 죄는 성립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검사가 최종판단을 하겠지만요)
입증자료는 본인의 인정한 녹취나 문중사람들중 증인이 되줄 사람을 찾는다면 가능할것입니다.
군수직인 무단 사용에 대한 고소 주체는 군수가 될것이고
2번은 군수와 기술센타를 사칭하더라도 쌀을 실제 판매했다면 사기 죄 성립은 않될것으로 보입니다.
돈만 받고 쌀을 지급하지 않아을 경우 사기입니다. 허위광고와 무단 사용에 대한 문제는 피해 당사자인 군수와 기술센타로 보입니다.
군수와 기술쎈타 대신해서 고발은 할수잇겟지요 공문서 위조죄로 해야될가요
황박 선생님 감사 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