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억 벌면 세금 얼마나 낼까?
사회 구조가 복잡 · 다양 해지면서 소득을 얻는 경로도 매우 다양 해졌다. 소득 창출, 방법이 다양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세금이 따라다닌다'는 사실이다. 이 세금 문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세목은 종합 소득세다.
소득의 종류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둘론 양도소득이나 산림소득 등도 있지만
이것은 별도의 세목이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그리고 부동산소득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으로부터 창출 되는 것이고 연금소득은 금융자산 또는 장기간 근속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소득을 얻는 인구는 자영업자와 근로 소득자에 비하여 많지 않다.
우리나라 경제인구의 대부분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가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자는 예전에 비해 그 숫자가 많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동경의 대상이다. 그런데 연봉 1억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 돈이 전부 자신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이 있지만 가장 큰 공제액은 소득세가 아닐까 한다.
소득 금액 계산
프리랜서의 경우 자영업자로 봐야 할지 근로 소득자로 봐야 할지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지만 세법에서는 자영업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세를 부과하기위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큰 클에서 다음과 같다.
소득 금액 = 수입금액 (총 급여)-필요 경비 (수입 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 한 금액
연봉 1 억원 근로 소득자의 실수령액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세는 소위 '유리 지갑'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세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되어 과세된다. 대부분의 근로 소득자들은 성실 납세지라고 할 수 있다.
총 급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봉이라는 것은 세법에서
바로 근로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총 급여에는 식대, 보조금
등 비과세 소득은 제외한다.
근로 소득 공제
근로 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를 받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분명히 존재지만 지출들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기위한 제도가 근로 소득 공제이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 비례하여 일정율을 공제한다. 총 급여가 1억원 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14,750,000원이다.
근로소득금액 : 1억원-14,750,000 원
= 85,250,000원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봉 1억원을 받는 사람들의 근로소득금액은 누구나 위의 금액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부양 가족에 따른 기본 공제 등과 근로 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 공제액 등에 따라 다르게 산출된다.
그 사례는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20 세 미만 자녀 2 명인
경우로 기본 공제 만 적용하여 산출해 본다.
기본 공제 : 대상자 1 인당 150 만원
공제 (총 600 만원)
과세 표준 : 85,250,000 원 -6,000,000 원 79,250,000 원
세 율 :
4.600 만원 초과 6,800 만원 이하 682 만원 + (4,6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산출 세액
: 5,620,000 + (79.250,000원 46,000,000원) X 24 % = 13.800,0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 최대 50만원
결정세액
= 13,800,000원 - 500,000원 = 13,
300,000 원
가처분 소득 = 1억원-13,300,00원 - (소득세) 1,330,000원 (지방소득세)
= 85,370,000 원
수입 금액 1억원 프리랜서의 실수령액
사회 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근로소득자로 또는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는 것을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업사원의 경우 직장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받더라도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반면, 특정 기업과 약정을 맺고 영업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프리 랜서는 세법상
자영업으로 분류된다.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근로소득자와 프리랜서는 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업무장소 또는 시설 등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이에 대하여 자영업자인 프리랜서의 소득세 산정 방법은 근로소득자와 전혀 다르다.
프리랜서인 자영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은 실적에 따른 총수입 금액에서 그 수입 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프리랜서의 대부분은 모든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충당하여야 하는 점이 근로 소득자와 다른 점이다.
또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제도이기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총수입 금액 1억원, 지출 비용 합계 4천만원, 가족
관계는 배우자와 20세 미만 자녀 2명
소득 금액 = 1억원-4천만원 = 6천만원
과세 표준 = 60,000,000-6,000,000 = 54,000,000원
세율=24 % (위 근로 소득자와 같은 구간)
산출세액 = 5,820,000 + (54,000,000 – 46,000,000) X 24% =
7,740,000
가처분소득 = 6천만원 – 7,740,000(소득세) – 774,000(지방소득세) = 51,486,000원
물론 지출 비용이 4천만원을 초과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지출 증빙을 갖추어야
무 기장 가산세 등 추가부담을 피할 수 있다.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무 기장 가산세도 부담해야한다.
또한 4대 보험의 경우 근로 소득자는 1/2만 본인이
부담하는데 비하여 프리랜서를 포함한 자영업자는 4대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수입 금액 1억원 자영업자의 세금
위에서 설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 또한
프리랜서의 경우 영업을 위한 장소와 시설 등이 꼭 필요하지. 않고 최소한 준비만 하면 된다. 반면 일반적인 자영업자는 영업장소와 차량 등 자영업을 위한 기본 지출이 수반되는 것이 프리랜서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소득 금액의 산출과 세율의 적용은 프리랜서와 다르지 않다. 다만 지출 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무 기장 가산세를 부담하는 총수입 금액의 크기가 업종별로 상이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자영업의 경우 면세사업자가 아니면 부가 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 프리랜서와 다른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