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일괄적으로 스팸메일(광고성 이메일)이 차단되는 정부주관의 스팸메일 거부 사이트가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소비자들이 스팸메일이나 전화ㆍ단문서비스의 수신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신고 창구인 ‘수신거부(노스팸)’ 사이트(www.nospam(또는 antispam).go.kr)를 22일부터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이 사이트에 자신의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이메일 주소 등을등록하면 광고발송업체에 해당 주소와 전화번호를 통보해 스팸메일이나 단문메시지를 보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노스팸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10월1일부터 모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체들에 통보할 예정이다.
노스팸에 등록된 전화나 이메일로 광고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낼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과징금은 물론, 최고 1년 이내 영업정지나 형사고발등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등록된 전화번호와 메일리스트를 공정위가 통보하지 않아도 모든 업체들이 메일이나 메시지전송에 앞서 등록리스트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스팸메일과 메시지를모니터한 결과 ‘광고’표시를 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메일과 메시지를 송출한 상당수 업체들을 적발, 곧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