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강의를 듣고 합격하여 근무중인 경관입니다
최근 저에게 접수된 사건 관련하여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본론을 적자면
차량 명의신탁관련 내용으로
차량은 명의수탁자의 법인 이름으로 등록되어 회사대표 수탁자가 전적으로 관리해오던중 수탁자와 신탁자의 다툼으로 수탁자가 보관중인 차량을 신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주거 침입하여 차키 절취후 차량을 가져간 사안으로,
신탁자는 회사동업관련 차를 밀어넣었다 주장
수탁자는 신탁자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차량을 구입을 도와줬을뿐, 차량은 자신의 차량이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탁자가 돈을 입금한내용은 다 확인되며
명의신탁관련 내부적관계 신탁자, 외부적으로 수탁자인 상황에서 절취행위가 성립할까요?
차량은 압수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반환해야할까요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첫댓글 수탁자가 명의신탁을 부정하는 상황이니까 그걸 입증하는게 우선입니다.
1>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수탁자의 법인 이름으로 등록되었으니 법인 소유입니다.
이때는 절도죄이고 법인에 반환하면 됩니다.
2> 신탁자가 명의신탁 계약서 또는 구두계약 녹음 등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입증한다면
명의신탁되었으니 내부적으로 신탁자가 소유자입니다.
이때는 이론적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만, 판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차량 명의자인 법인에 반환하면 됩니다.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에 계약에 의한 반환청구를 하거나
계약이 무효라서 민법 제213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거나 하는 등으로
수탁자의 법인에게서 받아갈 것인지는 민법에 따라서 신탁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