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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욱 클라스 (법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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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형법 공부내용 질문 동산 명의신탁관련하여
미씽 U 추천 0 조회 41 23.01.05 21:1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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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08 10:31

    첫댓글 수탁자가 명의신탁을 부정하는 상황이니까 그걸 입증하는게 우선입니다.

    1>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수탁자의 법인 이름으로 등록되었으니 법인 소유입니다.
    이때는 절도죄이고 법인에 반환하면 됩니다.

    2> 신탁자가 명의신탁 계약서 또는 구두계약 녹음 등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입증한다면
    명의신탁되었으니 내부적으로 신탁자가 소유자입니다.
    이때는 이론적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만, 판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차량 명의자인 법인에 반환하면 됩니다.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에 계약에 의한 반환청구를 하거나
    계약이 무효라서 민법 제213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거나 하는 등으로
    수탁자의 법인에게서 받아갈 것인지는 민법에 따라서 신탁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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