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고 싶은데 퇴직금 중간 정산될까요?
회사의 임직원은 퇴사를 하지 않고도 일정한 사유가 충족되면 퇴직 급여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퇴직 소득 중간 지급이라고 한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 정산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
승인 의무 없음).
퇴적금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즉,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부터 계속 근로 연수는 새로이 기산 된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중간 정산 이후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시 근로자는 전체 근무 기간에 1년 이상이므로 사 용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사유 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과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 가족
④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 년 이내에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 협약 및 취업 규칙, 등을
동하여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⑦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시간 선택제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⑧ 근로 기준법 일무 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 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⑨ 그 밖에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천재
지변 등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 (지진 해일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