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잡아넣지않고 뭐하는거야?
국민세금이 아깝구만.
중앙행심 2014-10881 등 기피신청관련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중앙행심 2014-10881 사건에서 2014.6.28.자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2.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 은 중앙행심 2014-10881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2014.6.28.자 기피신청을 기각하였는데,
3. 그 기각이유는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신청인이 청구한 행정심판사건(중앙행심2014-7847)을 각하한 것은 내란행위에 해당하고
피신청인들이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게 되면
공정성이 결여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경우 기피사유에 해당되지않아 기각한다.
하였으나,
4.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
는 국헌문란행위 이고, 내란범죄인데, 기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 은 적법한 기피신청을 불법적으로 기각하여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6.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8. 진정인의 중앙행심 2014-10881 사건 2014.6.28.자 기피신청에서 적시한 기피신청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9.
① 진정인은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심 2014-7847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② 중앙행심 2014-7847 사건 홍OO,김OO,김OO,곽OO,김OO,김OO,김OO,박OO,신OO 행정심판위원들 은
청구인의 요구는 그 성격상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방생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여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하고 중앙행심 2014-7847 사건을 각하하였습니다.
③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에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④ 행정심판위원들 은 실정법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하고 각하한 것입니다.
⑤ 행정심판위원들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⑥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진정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안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2014-784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31 (2014.3.1.자 1AA-1403-000515)
입니다.
1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위임부재입령, 위헌, 그리고 내란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는 상위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위임부재입령이므로
위헌입니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따라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효입니다.
④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⑥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2. 그러면, 정부, 법원,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시행령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13. 따라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
은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15.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16. 중앙행심 2014-7847 사건을 각하하여 내란행위에 부화수행한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7. 행정심판위원 홍OO,김OO,김OO,곽OO,김OO,김OO,김OO,박OO,신OO 에 대한 기피를 신청합니다.
18.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 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이 청구한 행정심판사건(중앙행심2014-7847)을 각하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경우 기피사유에 해당되지않아 기각한다.
하였으나,
19.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
는 국헌문란행위 이고, 내란범죄입니다.
20.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 은 적법한 기피신청을 불법적으로 기각하여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21.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22.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3.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사건 2014-10881, 10882, 10939, 11486, 11487
대검찰청을 대한으로 한 사건 2014-11488
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⑦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3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