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잔고증명서가 아니고 통장사본입니다. 통장사본은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입국관리국에 통장사본은을 제출하는 것은 임의사항입니다.
-임대차는 먼저 개인명의로 하고 등기가 완료된 후, 회사명의로 바꿀 수 있도록 부동산회사와 상의하십시오.
입국관리국에는 개인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
◇ 한국인행정서사 본인통화 직접상담 ◇
저희 사무소는 재단법인 입관협회 회원으로서 동유모회원 여러분께 보다 정확한 입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입관협회는 전직 동경입국관리국장, 오사카입국관리국장, 히로시마입국관리국장 등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무성소관 공익법인입니다.
TEL:(03)6233-4777 FAX:(03)6233-4778 (SB): 080-5272-7755 LG:070-4312-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