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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욱 클라스 (법학교실)
 
 
 
카페 게시글
형법 공부내용 질문 일반사면 효과 관련
김동현 추천 0 조회 76 23.01.05 21:3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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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06 18:48

    첫댓글 사면에는 일반사면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말 그대로 형을 사면한다는 의미로 전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을 말하고 특별사면은 전과가 남습니다 대신 전과를 소멸시켜줄 수 있어요.

    형소법에서 면소는 말 그대로 소를 면한다는 뜻으로 재판을 하고 있을 때 면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면이 있으면요.

  • 23.01.08 10:34

    형사재판 중에 일반 또는 특별사면을 받으면 면소판결을 합니다.

    그러나 확정판결로 형집행에 들어간 후에 일반사면을 받으면
    선고받은 사실은 남고 선고효력만 상실하여 전과가 말소됩니다.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집행만 면제되니 전과 유지됩니다.

    즉 형소법 내용은 재판 중에 사면받은 경우이고
    위의 판례는 집행 중 또는 집행종료 후에 사면받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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