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4.0 403p인데, 사면법에 선고가 있었던 사실까지 소멸한다는 건 아니라고 되어있는데,형소법 326조를 보면 사면이 있으면 면소 판결을 한다 되어있고, 면소 판결의 효과는 기왕 있었던 사실까지 소멸 하는 것 아닌가요?(선고유예 기간도과 후에는 면소로 간주하고, 사실까지 소멸한다고 되어있어서)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사면에는 일반사면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말 그대로 형을 사면한다는 의미로 전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을 말하고 특별사면은 전과가 남습니다 대신 전과를 소멸시켜줄 수 있어요.형소법에서 면소는 말 그대로 소를 면한다는 뜻으로 재판을 하고 있을 때 면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면이 있으면요.
형사재판 중에 일반 또는 특별사면을 받으면 면소판결을 합니다.그러나 확정판결로 형집행에 들어간 후에 일반사면을 받으면선고받은 사실은 남고 선고효력만 상실하여 전과가 말소됩니다.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집행만 면제되니 전과 유지됩니다.즉 형소법 내용은 재판 중에 사면받은 경우이고위의 판례는 집행 중 또는 집행종료 후에 사면받은 경우입니다.
첫댓글 사면에는 일반사면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말 그대로 형을 사면한다는 의미로 전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을 말하고 특별사면은 전과가 남습니다 대신 전과를 소멸시켜줄 수 있어요.
형소법에서 면소는 말 그대로 소를 면한다는 뜻으로 재판을 하고 있을 때 면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면이 있으면요.
형사재판 중에 일반 또는 특별사면을 받으면 면소판결을 합니다.
그러나 확정판결로 형집행에 들어간 후에 일반사면을 받으면
선고받은 사실은 남고 선고효력만 상실하여 전과가 말소됩니다.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집행만 면제되니 전과 유지됩니다.
즉 형소법 내용은 재판 중에 사면받은 경우이고
위의 판례는 집행 중 또는 집행종료 후에 사면받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