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해설 1번관련해서 1번 자체(고의범 퇴직급여감액하는것)는 합헌인데
그 감액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부칙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으로 재산권 침해 인거죠?
두가지를 구분해야 하는거죠?
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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