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A 기관에서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계약에는 월~목까지 근무하는걸로 하였지만
B에서는 월요일 및 화요일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차라리 목금토일 근무를 해달라 하여
변경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토일에 근무한 상황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다만 변경된 계약 체결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한 분에 대해서는 야간근무수당을 적용시키고
토일에 근무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근무하기로 햇던 만큼 휴일근무수당 미적용을 하였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10 22:29
첫댓글 소정근로일이 아니니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