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신한카드 2백정도 연체 후 7월 25일에 지급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8월5일에 워크아웃 신청을했구요...
혹시몰라 8월 8일에 이의신청을 했구요.
8월20일쯤에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답변서 제출하기전에 사건검색을해보니
8월13일짜로 보정명령이 떨어져있네요...
이거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건지? 아님 그냥놔둬야하는건지..
괜히 이의신청을 했나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첫댓글 지급명령에 대한 보정명령은 채권자에게 발부되는 것이 보통인데 채무자인 님에게나온 것은 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재판부는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재판부가변경됩니다.......
보정명령이 채권자에게 떨어진게 아닌가요? 주소보정이랑 같은 초록색으로 써져있더라구요...이거 그럼 어찌해야 하나요?
보정명령이 오면 그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을겁니다.그에 맞춰서 서류 준비해서 다시법원으로 송달하면 됩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법원에 답변서 내러가서 물어보니 보정명령은 신한카드에 떨어진거라고 하더라구요 워크 신청했으나 신한에서 취하해주기만을 바라고있네요
첫댓글 지급명령에 대한 보정명령은 채권자에게 발부되는 것이 보통인데 채무자인 님에게
나온 것은 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재판부는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재판부가
변경됩니다.......
보정명령이 채권자에게 떨어진게 아닌가요? 주소보정이랑 같은 초록색으로 써져있더라구요...
이거 그럼 어찌해야 하나요?
보정명령이 오면 그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을겁니다.그에 맞춰서 서류 준비해서 다시법원으로 송달하면 됩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법원에 답변서 내러가서 물어보니 보정명령은 신한카드에 떨어진거라고 하더라구요
워크 신청했으나 신한에서 취하해주기만을 바라고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