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역구 소재 업체들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6일 임종성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종성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이들 업체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임종성의 아들이 이들 업체 중 한 곳에 채용된 것을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임종성은 한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약 1000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로 지난해 8월 검찰에 넘겨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비를 대납받은 정황 등이 추가로 포착돼 혐의액이 크게 늘었다.
검찰은 지난달 8일과 10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임종성의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국회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임종성은 앞서 8일 대법원에서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