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사실상 특정 후보를 찍어 배제를 시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조계에선 결국 윤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코드 대법관’을 꽂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임명 보류 대상으로 간접 지목한 후보는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와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압축된다.
법원 안팎에선 이 같은 상황이 삼권분립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 제104조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관의 제청, 동의, 임명의 주체를 구별하고 그중 제청권은 대법원장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청에까지 개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간 대법원장의 제청 전 대통령 측과 사전 협의를 해왔지만 이는 관례일 뿐,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헌법·법률 어디에도 없다.
첫댓글 ㅅㅂ
죽었으면 진심
아 열받아
와대단하네..
또 점쟁이새끼한테 뭐라고 들었을듯ㅋㅋ 여자면 안된다는ㅋㅋ
독재자
독재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