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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22. 11. 29. [대통령령 제33004호, 시행 2022. 12. 1.] 교육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시설 범위)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감독기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ㆍ사립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공립유치원ㆍ사립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공립학교ㆍ사립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교육관련 시설의 경우: 시ㆍ도교육청
3.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제4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실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교육시설 안전관리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복수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행정안전부
5. 환경부
6. 고용노동부
7. 국토교통부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③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을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감 협의체
3. 「고등교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학교협의체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이하 "최소환경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건축기준: 교육시설이용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적정 면적 확보,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공간 설계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 학교설비기준: 교육ㆍ연구 및 실습 등 각종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기ㆍ조명 등의 설비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학교급별 냉난방 설치기준: 교육시설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냉난방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활활동공간 기준: 학습, 놀이 및 휴식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활동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의 법 및 관계 규정의준수 여부
2.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안전 조치의 이행 여부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ㆍ점검 대상, 내용 및 실시시기 등을 미리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교육시설의 장은 해당 조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28>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내진 설계, 내진 보강, 내진 성능 평가, 그 밖에 각종 진동ㆍ충격과 교육시설의 하중(하중)을 고려한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피난ㆍ방화ㆍ소방 시설의 설치 및 안전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 및 건강을 고려한 설계ㆍ시공 및 교육시설의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 및 친환경 재료 사용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매년 1회 이상 해야 하며, 그 점검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의 세부 항목별 준수 여부, 향후 조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말한다)의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소방시설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1. 정기조사: 교육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합동으로 매년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기마다 실시
2. 수시조사: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소방시설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소방시설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미리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6.28]
제12조의3(소방시설실태조사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의 제출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그 조치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6.28]
제13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경우: 연면적 1백제곱미터
2.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 중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경우: 연면적 1천제곱미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시설의 경우: 연면적 3천제곱미터
제14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이하 "교육시설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안전 기준: 교육시설의 구조, 전기ㆍ기계ㆍ가스ㆍ소방 설비 등 교육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
2. 실내환경안전 기준: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별 안전 대책, 안전한 환경 조성, 건축재료의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
3. 외부환경안전 기준: 교육시설 주변의 보행자 교통 안전, 교육시설의 보안 체계 확립 등에 관한 기준
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등급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최우수와 우수의 2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의 유효기간은 최우수 등급의 경우 10년, 우수 등급의 경우 5년으로 한다.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⑥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시설안전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6조(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점검의 실시 일정
2. 안전점검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② 교육시설의 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일정
2.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3. 정밀안전진단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4.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5. 정밀안전진단의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①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의 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안전점검등을 할 때 사용된 검사ㆍ조사ㆍ분석ㆍ측정 등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 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이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서류 평가와 현지 방문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의 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결함의 원인ㆍ종류 및 정도, 해당 조치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성평가)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의 안전성
2. 공사장과 그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3. 해당 교육시설 통학로의 안전성
④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자는 해당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는 해당 안전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2항에서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낙하물방지망 또는 울타리 설치, 건축계획서의 수정ㆍ보완 등 해당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⑦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자는 해당 조치를 위한 계획서를 미리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자는 해당 조치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중에서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22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유지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현황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제23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교육시설안전사고 및 중대한 결함의 내용, 응급 안전조치 사항, 그 밖에 필요한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를 해당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감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고의 개요
2. 사고원인의 분석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분석한 사항
제23조의2(사전기획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 및 설비를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추정 설계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본조신설 2022.6.28]
제23조의3(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전기획검토요청서에 법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적정성검토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정성검토기관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다시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1. 교육시설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2. 교육시설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4. 교육시설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후 3년 이상 교육시설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토 또는 재검토를 요청받은 적정성검토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받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착공 전까지 그 검토의견의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적정성검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사업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성검토기관에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6.28]
제24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시설 안전 관련 법령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의 화재예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2.6.28>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에 관한 업무
2.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업무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6.28>
1.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3.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28>
④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8>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6.28>
⑥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지정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8>
⑦ 지정전문기관은 매년 상반기 운영실적을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 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8>
⑧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6.28>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상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2.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정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25조의2(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 및 지원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위한 공제사업의 보상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훼손된 교육시설과 그 밖의 물품: 교육시설(조형물, 옹벽, 울타리 등 건물 외 공작물을 포함한다)이나 물품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이하 "교육시설이용자등"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요양비: 교육시설안전사고로 교육시설이용자등이 입은 부상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 중 교육시설이용자등이 부담하거나 교육시설이용자등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교육시설이용자등을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
나. 장해보상비: 가목의 요양비를 받은 교육시설이용자등이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비용
다. 간병비: 가목의 요양비를 받은 교육시설이용자등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에 드는 비용
라. 유족보상비 및 장례비: 교육시설안전사고로 교육시설이용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마. 그 밖에 사고 유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② 교육부장관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이용자와 그 교육시설이용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6.28]
제26조(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검사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27조(업무의 위탁)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자료 요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조사 및 자료 요청에 관한 업무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 대상: 2022년 1월 1일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 2022년 1월 1일
[본조신설 2022.3.8]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31194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3호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으로, "안전점검"을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으로 한다.
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0조의3 및 별표 1을 각각 삭제한다.
③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2 단서 및 같은 항 제11호 단서 중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각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21호, 2022.6.28>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 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