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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공고 제2023-04호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구급대원 대체인력 선발 공고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에서 근무할 구급대원 대체인력(기간제노동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3년 2월 14 일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장 |
채용등급 | 채용기간 | 채용분야 | 인원 | 자격요건 | 근무예정부서 |
기간제 노동자 | 계약일로부터 6개월(변동가능) | 구급대원 대체인력 | 1 |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 소지자 | 성북소방서 구급대 |
❍ 응시연령 : 제한없음
❍ 거 주 지 : 제한없음
❍ 성 별 : 제한없음
❍ 자격(면허) :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기준일 : 최종면접일)
❍ 담당업무 : 구급현장활동 보조
❍ 근무기간 : 고용일로부터 6개월
❍ 근무시간 : 주 52시간 범위 내 3조2교대 또는 4조 2교대 근무
❍ 임 금
- 지급기준 : 11,157원(시간급)
※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적용가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50% 가산
- 지 급 일 : 근로 익월 7일(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개인계좌 일괄 입금
- 4대보험 등 : 본부 경리팀에서 가입
❍ 경력인정
-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 등의 기준) 제1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자격요건으로 경력인정
-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에 해당될 경우 호봉 유사경력으로 인정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2조(노동계약의 종료 등)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구분 | 일정 | 장소 | 비고 |
모집공고 | '23.2.14.(화) ~ 2.24.(금) | 서울시 및 성북소방서 누리집(홈페이지) | |
원서접수 | '23.2.15.(수) ~2.27.(월) | 방문 및 우편접수 [22.2.27.(월) 18:00 도착] | 직접 방문 |
1차(서류심사) | '23.2.28.(화) | 성북소방서 행정팀 | |
서류심사 발표 | '23.3.2.(목) 14:00예정 | 성북소방서 누리집(홈피이지) 및 개별통보 | |
2차(면접시험) | '23.3.3.(금) 14:00예정 | 성북소방서 3층 회의실 | |
최종합격자발표 | '23.3.6.(월) 14:00예정 | 성북소방서 누리집(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건강검진 | 일정협의 | 하나로 의료재단 (강남 또는 종로센터) | |
고용(계약체결) | 건강검진 이후 안내 | 소방행정과 행정팀 |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2.15.(수) 09:00 ~ 2.27.(월) 18:00
※ 주말 및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성북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행정팀) /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27길 3
- 접 수 처 : 성북소방서 행정팀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1차 시험(서류전형)
- 제출서류 종류, 미비 또는 미첨, 기준 적합여부, 채용자격요건, 허위기재 및 위조 여부, 경력 우대사항 등
- 경력사항 인정기준일 : 공고일 현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제출서류 등 적합자 중 경력 및 부양가족점수 합계 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로 선발
- 합격자 결정 : 채용인원의 5배수(5명) 이내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 서류전형 배점 기준 : 20점(경력 10점, 부양가족 수 10점)
경력(10점) | 부양가족수(10점) | ||
경력기간 | 배점 | 인원 | 배점 |
7년 이상 | 10점 | 5명이상 | 10점 |
5년 이상 | 9점 | 4명 | 9점 |
3년 이상 | 8점 | 3명 | 8점 |
2년 이상 | 7점 | 2명 | 7점 |
1년 이상 | 6점 | 1명 | 6점 |
1년 미만 | 5점 | 없음 | 5점 |
경력없음 | 4점 |
◈ 경력인정기준일자 : 공고일 기준 ◈ 부양가족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 직계비속을 말하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만 인정 ◈ 경력인정은 공공기관 또는 관련업을 등록한 회사 등에서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근무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에 인정 ※ 아래 경력인정 범위 참고 ◈ 선발인원이 4명 미만임에 따라 취업취약계층 가산점은 해당사항 없음 |
※ 서류평가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점수 부여
경력인정 범위 |
◈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 후 다음의 기관에서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 응시원서(공고문 첨부서식) 1부
- 사진 2장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공고문 첨부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포함) 1부
- 부양가족(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미만 직계비속
❍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원본 1부
- 면접시험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하여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누락 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이며, 관련 업무에 종사한것이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사본 제출시 원본을 확인하며, 미확인 또는 미 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 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우편접수 응시자는 우편발송 후 성북소방서 행정팀에 접수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북소방서 행정팀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행정팀) ❍ 전 화 : 02-6981-7211 ❍ 홈페이지 : fire.seoul/go.kr/ seongbuk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7길 3, (종암동) ❍ 교 통 편 - 지하철 : 4호선 길음역 10번출구 (도보 10분) - 버 스 : 110, 130, 141, 144, 1017, 1111, 1122, 1213, 1216, 1220, 2111, 7211번 (종암경찰서 정류장 하차)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구급대원 대체인력 선발 공고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에서 근무할 구급대원 대체인력(기간제노동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3년 2월 14 일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장 |
채용등급 | 채용기간 | 채용분야 | 인원 | 자격요건 | 근무예정부서 |
기간제 노동자 | 계약일로부터 6개월(변동가능) | 구급대원 대체인력 | 1 |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 소지자 | 성북소방서 구급대 |
❍ 응시연령 : 제한없음
❍ 거 주 지 : 제한없음
❍ 성 별 : 제한없음
❍ 자격(면허) :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기준일 : 최종면접일)
❍ 담당업무 : 구급현장활동 보조
❍ 근무기간 : 고용일로부터 6개월
❍ 근무시간 : 주 52시간 범위 내 3조2교대 또는 4조 2교대 근무
❍ 임 금
- 지급기준 : 11,157원(시간급)
※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적용가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50% 가산
- 지 급 일 : 근로 익월 7일(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개인계좌 일괄 입금
- 4대보험 등 : 본부 경리팀에서 가입
❍ 경력인정
-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 등의 기준) 제1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자격요건으로 경력인정
-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에 해당될 경우 호봉 유사경력으로 인정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2조(노동계약의 종료 등)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구분 | 일정 | 장소 | 비고 |
모집공고 | '23.2.14.(화) ~ 2.24.(금) | 서울시 및 성북소방서 누리집(홈페이지) | |
원서접수 | '23.2.15.(수) ~2.27.(월) | 방문 및 우편접수 [22.2.27.(월) 18:00 도착] | 직접 방문 |
1차(서류심사) | '23.2.28.(화) | 성북소방서 행정팀 | |
서류심사 발표 | '23.3.2.(목) 14:00예정 | 성북소방서 누리집(홈피이지) 및 개별통보 | |
2차(면접시험) | '23.3.3.(금) 14:00예정 | 성북소방서 3층 회의실 | |
최종합격자발표 | '23.3.6.(월) 14:00예정 | 성북소방서 누리집(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건강검진 | 일정협의 | 하나로 의료재단 (강남 또는 종로센터) | |
고용(계약체결) | 건강검진 이후 안내 | 소방행정과 행정팀 |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2.15.(수) 09:00 ~ 2.27.(월) 18:00
※ 주말 및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성북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행정팀) /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27길 3
- 접 수 처 : 성북소방서 행정팀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1차 시험(서류전형)
- 제출서류 종류, 미비 또는 미첨, 기준 적합여부, 채용자격요건, 허위기재 및 위조 여부, 경력 우대사항 등
- 경력사항 인정기준일 : 공고일 현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제출서류 등 적합자 중 경력 및 부양가족점수 합계 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로 선발
- 합격자 결정 : 채용인원의 5배수(5명) 이내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 서류전형 배점 기준 : 20점(경력 10점, 부양가족 수 10점)
경력(10점) | 부양가족수(10점) | ||
경력기간 | 배점 | 인원 | 배점 |
7년 이상 | 10점 | 5명이상 | 10점 |
5년 이상 | 9점 | 4명 | 9점 |
3년 이상 | 8점 | 3명 | 8점 |
2년 이상 | 7점 | 2명 | 7점 |
1년 이상 | 6점 | 1명 | 6점 |
1년 미만 | 5점 | 없음 | 5점 |
경력없음 | 4점 |
◈ 경력인정기준일자 : 공고일 기준 ◈ 부양가족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 직계비속을 말하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만 인정 ◈ 경력인정은 공공기관 또는 관련업을 등록한 회사 등에서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근무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에 인정 ※ 아래 경력인정 범위 참고 ◈ 선발인원이 4명 미만임에 따라 취업취약계층 가산점은 해당사항 없음 |
※ 서류평가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점수 부여
경력인정 범위 |
◈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 후 다음의 기관에서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 응시원서(공고문 첨부서식) 1부
- 사진 2장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공고문 첨부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포함) 1부
- 부양가족(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미만 직계비속
❍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원본 1부
- 면접시험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하여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누락 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이며, 관련 업무에 종사한것이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사본 제출시 원본을 확인하며, 미확인 또는 미 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 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우편접수 응시자는 우편발송 후 성북소방서 행정팀에 접수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북소방서 행정팀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행정팀) ❍ 전 화 : 02-6981-7211 ❍ 홈페이지 : fire.seoul/go.kr/ seongbuk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7길 3, (종암동) ❍ 교 통 편 - 지하철 : 4호선 길음역 10번출구 (도보 10분) - 버 스 : 110, 130, 141, 144, 1017, 1111, 1122, 1213, 1216, 1220, 2111, 7211번 (종암경찰서 정류장 하차)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구급대원 대체인력 선발 공고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에서 근무할 구급대원 대체인력(기간제노동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3년 2월 14 일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장 |
채용등급 | 채용기간 | 채용분야 | 인원 | 자격요건 | 근무예정부서 |
기간제 노동자 | 계약일로부터 6개월(변동가능) | 구급대원 대체인력 | 1 |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 소지자 | 성북소방서 구급대 |
❍ 응시연령 : 제한없음
❍ 거 주 지 : 제한없음
❍ 성 별 : 제한없음
❍ 자격(면허) :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기준일 : 최종면접일)
❍ 담당업무 : 구급현장활동 보조
❍ 근무기간 : 고용일로부터 6개월
❍ 근무시간 : 주 52시간 범위 내 3조2교대 또는 4조 2교대 근무
❍ 임 금
- 지급기준 : 11,157원(시간급)
※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적용가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50% 가산
- 지 급 일 : 근로 익월 7일(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개인계좌 일괄 입금
- 4대보험 등 : 본부 경리팀에서 가입
❍ 경력인정
-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 등의 기준) 제1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자격요건으로 경력인정
-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에 해당될 경우 호봉 유사경력으로 인정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2조(노동계약의 종료 등)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구분 | 일정 | 장소 | 비고 |
모집공고 | '23.2.14.(화) ~ 2.24.(금) | 서울시 및 성북소방서 누리집(홈페이지) | |
원서접수 | '23.2.15.(수) ~2.27.(월) | 방문 및 우편접수 [22.2.27.(월) 18:00 도착] | 직접 방문 |
1차(서류심사) | '23.2.28.(화) | 성북소방서 행정팀 | |
서류심사 발표 | '23.3.2.(목) 14:00예정 | 성북소방서 누리집(홈피이지) 및 개별통보 | |
2차(면접시험) | '23.3.3.(금) 14:00예정 | 성북소방서 3층 회의실 | |
최종합격자발표 | '23.3.6.(월) 14:00예정 | 성북소방서 누리집(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건강검진 | 일정협의 | 하나로 의료재단 (강남 또는 종로센터) | |
고용(계약체결) | 건강검진 이후 안내 | 소방행정과 행정팀 |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2.15.(수) 09:00 ~ 2.27.(월) 18:00
※ 주말 및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성북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행정팀) /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27길 3
- 접 수 처 : 성북소방서 행정팀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1차 시험(서류전형)
- 제출서류 종류, 미비 또는 미첨, 기준 적합여부, 채용자격요건, 허위기재 및 위조 여부, 경력 우대사항 등
- 경력사항 인정기준일 : 공고일 현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제출서류 등 적합자 중 경력 및 부양가족점수 합계 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로 선발
- 합격자 결정 : 채용인원의 5배수(5명) 이내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 서류전형 배점 기준 : 20점(경력 10점, 부양가족 수 10점)
경력(10점) | 부양가족수(10점) | ||
경력기간 | 배점 | 인원 | 배점 |
7년 이상 | 10점 | 5명이상 | 10점 |
5년 이상 | 9점 | 4명 | 9점 |
3년 이상 | 8점 | 3명 | 8점 |
2년 이상 | 7점 | 2명 | 7점 |
1년 이상 | 6점 | 1명 | 6점 |
1년 미만 | 5점 | 없음 | 5점 |
경력없음 | 4점 |
◈ 경력인정기준일자 : 공고일 기준 ◈ 부양가족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 직계비속을 말하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만 인정 ◈ 경력인정은 공공기관 또는 관련업을 등록한 회사 등에서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근무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에 인정 ※ 아래 경력인정 범위 참고 ◈ 선발인원이 4명 미만임에 따라 취업취약계층 가산점은 해당사항 없음 |
※ 서류평가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점수 부여
경력인정 범위 |
◈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 후 다음의 기관에서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 응시원서(공고문 첨부서식) 1부
- 사진 2장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공고문 첨부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포함) 1부
- 부양가족(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미만 직계비속
❍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원본 1부
- 면접시험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하여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누락 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이며, 관련 업무에 종사한것이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사본 제출시 원본을 확인하며, 미확인 또는 미 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 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우편접수 응시자는 우편발송 후 성북소방서 행정팀에 접수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북소방서 행정팀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행정팀) ❍ 전 화 : 02-6981-7211 ❍ 홈페이지 : fire.seoul/go.kr/ seongbuk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7길 3, (종암동) ❍ 교 통 편 - 지하철 : 4호선 길음역 10번출구 (도보 10분) - 버 스 : 110, 130, 141, 144, 1017, 1111, 1122, 1213, 1216, 1220, 2111, 7211번 (종암경찰서 정류장 하차)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구급대원 대체인력 선발 공고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에서 근무할 구급대원 대체인력(기간제노동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3년 2월 14 일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장 |
채용등급 | 채용기간 | 채용분야 | 인원 | 자격요건 | 근무예정부서 |
기간제 노동자 | 계약일로부터 6개월(변동가능) | 구급대원 대체인력 | 1 |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 소지자 | 성북소방서 구급대 |
❍ 응시연령 : 제한없음
❍ 거 주 지 : 제한없음
❍ 성 별 : 제한없음
❍ 자격(면허) :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기준일 : 최종면접일)
❍ 담당업무 : 구급현장활동 보조
❍ 근무기간 : 고용일로부터 6개월
❍ 근무시간 : 주 52시간 범위 내 3조2교대 또는 4조 2교대 근무
❍ 임 금
- 지급기준 : 11,157원(시간급)
※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적용가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50% 가산
- 지 급 일 : 근로 익월 7일(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개인계좌 일괄 입금
- 4대보험 등 : 본부 경리팀에서 가입
❍ 경력인정
-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 등의 기준) 제1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자격요건으로 경력인정
-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에 해당될 경우 호봉 유사경력으로 인정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2조(노동계약의 종료 등)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구분 | 일정 | 장소 | 비고 |
모집공고 | '23.2.14.(화) ~ 2.24.(금) | 서울시 및 성북소방서 누리집(홈페이지) | |
원서접수 | '23.2.15.(수) ~2.27.(월) | 방문 및 우편접수 [22.2.27.(월) 18:00 도착] | 직접 방문 |
1차(서류심사) | '23.2.28.(화) | 성북소방서 행정팀 | |
서류심사 발표 | '23.3.2.(목) 14:00예정 | 성북소방서 누리집(홈피이지) 및 개별통보 | |
2차(면접시험) | '23.3.3.(금) 14:00예정 | 성북소방서 3층 회의실 | |
최종합격자발표 | '23.3.6.(월) 14:00예정 | 성북소방서 누리집(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건강검진 | 일정협의 | 하나로 의료재단 (강남 또는 종로센터) | |
고용(계약체결) | 건강검진 이후 안내 | 소방행정과 행정팀 |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2.15.(수) 09:00 ~ 2.27.(월) 18:00
※ 주말 및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성북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행정팀) /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27길 3
- 접 수 처 : 성북소방서 행정팀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1차 시험(서류전형)
- 제출서류 종류, 미비 또는 미첨, 기준 적합여부, 채용자격요건, 허위기재 및 위조 여부, 경력 우대사항 등
- 경력사항 인정기준일 : 공고일 현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제출서류 등 적합자 중 경력 및 부양가족점수 합계 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로 선발
- 합격자 결정 : 채용인원의 5배수(5명) 이내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 서류전형 배점 기준 : 20점(경력 10점, 부양가족 수 10점)
경력(10점) | 부양가족수(10점) | ||
경력기간 | 배점 | 인원 | 배점 |
7년 이상 | 10점 | 5명이상 | 10점 |
5년 이상 | 9점 | 4명 | 9점 |
3년 이상 | 8점 | 3명 | 8점 |
2년 이상 | 7점 | 2명 | 7점 |
1년 이상 | 6점 | 1명 | 6점 |
1년 미만 | 5점 | 없음 | 5점 |
경력없음 | 4점 |
◈ 경력인정기준일자 : 공고일 기준 ◈ 부양가족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 직계비속을 말하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만 인정 ◈ 경력인정은 공공기관 또는 관련업을 등록한 회사 등에서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근무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에 인정 ※ 아래 경력인정 범위 참고 ◈ 선발인원이 4명 미만임에 따라 취업취약계층 가산점은 해당사항 없음 |
※ 서류평가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점수 부여
경력인정 범위 |
◈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 후 다음의 기관에서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 응시원서(공고문 첨부서식) 1부
- 사진 2장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공고문 첨부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포함) 1부
- 부양가족(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미만 직계비속
❍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원본 1부
- 면접시험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하여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누락 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이며, 관련 업무에 종사한것이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사본 제출시 원본을 확인하며, 미확인 또는 미 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 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우편접수 응시자는 우편발송 후 성북소방서 행정팀에 접수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북소방서 행정팀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행정팀) ❍ 전 화 : 02-6981-7211 ❍ 홈페이지 : fire.seoul/go.kr/ seongbuk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7길 3, (종암동) ❍ 교 통 편 - 지하철 : 4호선 길음역 10번출구 (도보 10분) - 버 스 : 110, 130, 141, 144, 1017, 1111, 1122, 1213, 1216, 1220, 2111, 7211번 (종암경찰서 정류장 하차)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구급대원 대체인력 선발 공고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에서 근무할 구급대원 대체인력(기간제노동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3년 2월 14 일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장 |
채용등급 | 채용기간 | 채용분야 | 인원 | 자격요건 | 근무예정부서 |
기간제 노동자 | 계약일로부터 6개월(변동가능) | 구급대원 대체인력 | 1 |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 소지자 | 성북소방서 구급대 |
❍ 응시연령 : 제한없음
❍ 거 주 지 : 제한없음
❍ 성 별 : 제한없음
❍ 자격(면허) :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기준일 : 최종면접일)
❍ 담당업무 : 구급현장활동 보조
❍ 근무기간 : 고용일로부터 6개월
❍ 근무시간 : 주 52시간 범위 내 3조2교대 또는 4조 2교대 근무
❍ 임 금
- 지급기준 : 11,157원(시간급)
※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적용가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50% 가산
- 지 급 일 : 근로 익월 7일(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개인계좌 일괄 입금
- 4대보험 등 : 본부 경리팀에서 가입
❍ 경력인정
-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 등의 기준) 제1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자격요건으로 경력인정
-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에 해당될 경우 호봉 유사경력으로 인정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2조(노동계약의 종료 등)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구분 | 일정 | 장소 | 비고 |
모집공고 | '23.2.14.(화) ~ 2.24.(금) | 서울시 및 성북소방서 누리집(홈페이지) | |
원서접수 | '23.2.15.(수) ~2.27.(월) | 방문 및 우편접수 [22.2.27.(월) 18:00 도착] | 직접 방문 |
1차(서류심사) | '23.2.28.(화) | 성북소방서 행정팀 | |
서류심사 발표 | '23.3.2.(목) 14:00예정 | 성북소방서 누리집(홈피이지) 및 개별통보 | |
2차(면접시험) | '23.3.3.(금) 14:00예정 | 성북소방서 3층 회의실 | |
최종합격자발표 | '23.3.6.(월) 14:00예정 | 성북소방서 누리집(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건강검진 | 일정협의 | 하나로 의료재단 (강남 또는 종로센터) | |
고용(계약체결) | 건강검진 이후 안내 | 소방행정과 행정팀 |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2.15.(수) 09:00 ~ 2.27.(월) 18:00
※ 주말 및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성북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행정팀) /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27길 3
- 접 수 처 : 성북소방서 행정팀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1차 시험(서류전형)
- 제출서류 종류, 미비 또는 미첨, 기준 적합여부, 채용자격요건, 허위기재 및 위조 여부, 경력 우대사항 등
- 경력사항 인정기준일 : 공고일 현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제출서류 등 적합자 중 경력 및 부양가족점수 합계 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로 선발
- 합격자 결정 : 채용인원의 5배수(5명) 이내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 서류전형 배점 기준 : 20점(경력 10점, 부양가족 수 10점)
경력(10점) | 부양가족수(10점) | ||
경력기간 | 배점 | 인원 | 배점 |
7년 이상 | 10점 | 5명이상 | 10점 |
5년 이상 | 9점 | 4명 | 9점 |
3년 이상 | 8점 | 3명 | 8점 |
2년 이상 | 7점 | 2명 | 7점 |
1년 이상 | 6점 | 1명 | 6점 |
1년 미만 | 5점 | 없음 | 5점 |
경력없음 | 4점 |
◈ 경력인정기준일자 : 공고일 기준 ◈ 부양가족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 직계비속을 말하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만 인정 ◈ 경력인정은 공공기관 또는 관련업을 등록한 회사 등에서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근무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에 인정 ※ 아래 경력인정 범위 참고 ◈ 선발인원이 4명 미만임에 따라 취업취약계층 가산점은 해당사항 없음 |
※ 서류평가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점수 부여
경력인정 범위 |
◈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 후 다음의 기관에서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 응시원서(공고문 첨부서식) 1부
- 사진 2장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공고문 첨부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포함) 1부
- 부양가족(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미만 직계비속
❍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원본 1부
- 면접시험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하여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누락 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이며, 관련 업무에 종사한것이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사본 제출시 원본을 확인하며, 미확인 또는 미 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 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우편접수 응시자는 우편발송 후 성북소방서 행정팀에 접수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북소방서 행정팀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행정팀) ❍ 전 화 : 02-6981-7211 ❍ 홈페이지 : fire.seoul/go.kr/ seongbuk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7길 3, (종암동) ❍ 교 통 편 - 지하철 : 4호선 길음역 10번출구 (도보 10분) - 버 스 : 110, 130, 141, 144, 1017, 1111, 1122, 1213, 1216, 1220, 2111, 7211번 (종암경찰서 정류장 하차)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구급대원 대체인력 선발 공고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에서 근무할 구급대원 대체인력(기간제노동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3년 2월 14 일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장 |
채용등급 | 채용기간 | 채용분야 | 인원 | 자격요건 | 근무예정부서 |
기간제 노동자 | 계약일로부터 6개월(변동가능) | 구급대원 대체인력 | 1 |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 소지자 | 성북소방서 구급대 |
❍ 응시연령 : 제한없음
❍ 거 주 지 : 제한없음
❍ 성 별 : 제한없음
❍ 자격(면허) :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기준일 : 최종면접일)
❍ 담당업무 : 구급현장활동 보조
❍ 근무기간 : 고용일로부터 6개월
❍ 근무시간 : 주 52시간 범위 내 3조2교대 또는 4조 2교대 근무
❍ 임 금
- 지급기준 : 11,157원(시간급)
※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적용가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50% 가산
- 지 급 일 : 근로 익월 7일(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개인계좌 일괄 입금
- 4대보험 등 : 본부 경리팀에서 가입
❍ 경력인정
-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 등의 기준) 제1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자격요건으로 경력인정
-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에 해당될 경우 호봉 유사경력으로 인정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2조(노동계약의 종료 등)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구분 | 일정 | 장소 | 비고 |
모집공고 | '23.2.14.(화) ~ 2.24.(금) | 서울시 및 성북소방서 누리집(홈페이지) | |
원서접수 | '23.2.15.(수) ~2.27.(월) | 방문 및 우편접수 [22.2.27.(월) 18:00 도착] | 직접 방문 |
1차(서류심사) | '23.2.28.(화) | 성북소방서 행정팀 | |
서류심사 발표 | '23.3.2.(목) 14:00예정 | 성북소방서 누리집(홈피이지) 및 개별통보 | |
2차(면접시험) | '23.3.3.(금) 14:00예정 | 성북소방서 3층 회의실 | |
최종합격자발표 | '23.3.6.(월) 14:00예정 | 성북소방서 누리집(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건강검진 | 일정협의 | 하나로 의료재단 (강남 또는 종로센터) | |
고용(계약체결) | 건강검진 이후 안내 | 소방행정과 행정팀 |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2.15.(수) 09:00 ~ 2.27.(월) 18:00
※ 주말 및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성북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행정팀) /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27길 3
- 접 수 처 : 성북소방서 행정팀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1차 시험(서류전형)
- 제출서류 종류, 미비 또는 미첨, 기준 적합여부, 채용자격요건, 허위기재 및 위조 여부, 경력 우대사항 등
- 경력사항 인정기준일 : 공고일 현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제출서류 등 적합자 중 경력 및 부양가족점수 합계 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로 선발
- 합격자 결정 : 채용인원의 5배수(5명) 이내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 서류전형 배점 기준 : 20점(경력 10점, 부양가족 수 10점)
경력(10점) | 부양가족수(10점) | ||
경력기간 | 배점 | 인원 | 배점 |
7년 이상 | 10점 | 5명이상 | 10점 |
5년 이상 | 9점 | 4명 | 9점 |
3년 이상 | 8점 | 3명 | 8점 |
2년 이상 | 7점 | 2명 | 7점 |
1년 이상 | 6점 | 1명 | 6점 |
1년 미만 | 5점 | 없음 | 5점 |
경력없음 | 4점 |
◈ 경력인정기준일자 : 공고일 기준 ◈ 부양가족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 직계비속을 말하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만 인정 ◈ 경력인정은 공공기관 또는 관련업을 등록한 회사 등에서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근무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에 인정 ※ 아래 경력인정 범위 참고 ◈ 선발인원이 4명 미만임에 따라 취업취약계층 가산점은 해당사항 없음 |
※ 서류평가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점수 부여
경력인정 범위 |
◈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 후 다음의 기관에서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 응시원서(공고문 첨부서식) 1부
- 사진 2장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공고문 첨부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포함) 1부
- 부양가족(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미만 직계비속
❍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원본 1부
- 면접시험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하여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누락 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이며, 관련 업무에 종사한것이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사본 제출시 원본을 확인하며, 미확인 또는 미 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 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우편접수 응시자는 우편발송 후 성북소방서 행정팀에 접수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북소방서 행정팀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행정팀) ❍ 전 화 : 02-6981-7211 ❍ 홈페이지 : fire.seoul/go.kr/ seongbuk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7길 3, (종암동) ❍ 교 통 편 - 지하철 : 4호선 길음역 10번출구 (도보 10분) - 버 스 : 110, 130, 141, 144, 1017, 1111, 1122, 1213, 1216, 1220, 2111, 7211번 (종암경찰서 정류장 하차)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구급대원 대체인력 선발 공고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에서 근무할 구급대원 대체인력(기간제노동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3년 2월 14 일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장 |
채용등급 | 채용기간 | 채용분야 | 인원 | 자격요건 | 근무예정부서 |
기간제 노동자 | 계약일로부터 6개월(변동가능) | 구급대원 대체인력 | 1 |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 소지자 | 성북소방서 구급대 |
❍ 응시연령 : 제한없음
❍ 거 주 지 : 제한없음
❍ 성 별 : 제한없음
❍ 자격(면허) :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기준일 : 최종면접일)
❍ 담당업무 : 구급현장활동 보조
❍ 근무기간 : 고용일로부터 6개월
❍ 근무시간 : 주 52시간 범위 내 3조2교대 또는 4조 2교대 근무
❍ 임 금
- 지급기준 : 11,157원(시간급)
※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적용가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50% 가산
- 지 급 일 : 근로 익월 7일(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개인계좌 일괄 입금
- 4대보험 등 : 본부 경리팀에서 가입
❍ 경력인정
-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 등의 기준) 제1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자격요건으로 경력인정
-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에 해당될 경우 호봉 유사경력으로 인정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2조(노동계약의 종료 등)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구분 | 일정 | 장소 | 비고 |
모집공고 | '23.2.14.(화) ~ 2.24.(금) | 서울시 및 성북소방서 누리집(홈페이지) | |
원서접수 | '23.2.15.(수) ~2.27.(월) | 방문 및 우편접수 [22.2.27.(월) 18:00 도착] | 직접 방문 |
1차(서류심사) | '23.2.28.(화) | 성북소방서 행정팀 | |
서류심사 발표 | '23.3.2.(목) 14:00예정 | 성북소방서 누리집(홈피이지) 및 개별통보 | |
2차(면접시험) | '23.3.3.(금) 14:00예정 | 성북소방서 3층 회의실 | |
최종합격자발표 | '23.3.6.(월) 14:00예정 | 성북소방서 누리집(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건강검진 | 일정협의 | 하나로 의료재단 (강남 또는 종로센터) | |
고용(계약체결) | 건강검진 이후 안내 | 소방행정과 행정팀 |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2.15.(수) 09:00 ~ 2.27.(월) 18:00
※ 주말 및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성북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행정팀) /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27길 3
- 접 수 처 : 성북소방서 행정팀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1차 시험(서류전형)
- 제출서류 종류, 미비 또는 미첨, 기준 적합여부, 채용자격요건, 허위기재 및 위조 여부, 경력 우대사항 등
- 경력사항 인정기준일 : 공고일 현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제출서류 등 적합자 중 경력 및 부양가족점수 합계 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로 선발
- 합격자 결정 : 채용인원의 5배수(5명) 이내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 서류전형 배점 기준 : 20점(경력 10점, 부양가족 수 10점)
경력(10점) | 부양가족수(10점) | ||
경력기간 | 배점 | 인원 | 배점 |
7년 이상 | 10점 | 5명이상 | 10점 |
5년 이상 | 9점 | 4명 | 9점 |
3년 이상 | 8점 | 3명 | 8점 |
2년 이상 | 7점 | 2명 | 7점 |
1년 이상 | 6점 | 1명 | 6점 |
1년 미만 | 5점 | 없음 | 5점 |
경력없음 | 4점 |
◈ 경력인정기준일자 : 공고일 기준 ◈ 부양가족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 직계비속을 말하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만 인정 ◈ 경력인정은 공공기관 또는 관련업을 등록한 회사 등에서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근무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에 인정 ※ 아래 경력인정 범위 참고 ◈ 선발인원이 4명 미만임에 따라 취업취약계층 가산점은 해당사항 없음 |
※ 서류평가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점수 부여
경력인정 범위 |
◈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 후 다음의 기관에서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 응시원서(공고문 첨부서식) 1부
- 사진 2장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공고문 첨부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포함) 1부
- 부양가족(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미만 직계비속
❍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원본 1부
- 면접시험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하여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누락 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이며, 관련 업무에 종사한것이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사본 제출시 원본을 확인하며, 미확인 또는 미 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 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우편접수 응시자는 우편발송 후 성북소방서 행정팀에 접수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북소방서 행정팀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행정팀) ❍ 전 화 : 02-6981-7211 ❍ 홈페이지 : fire.seoul/go.kr/ seongbuk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7길 3, (종암동) ❍ 교 통 편 - 지하철 : 4호선 길음역 10번출구 (도보 10분) - 버 스 : 110, 130, 141, 144, 1017, 1111, 1122, 1213, 1216, 1220, 2111, 7211번 (종암경찰서 정류장 하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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