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14일 일요일, 주말이라 분주한 포천 일동의 한 도로 옆에서 고물상사람이 지게차에 백구의 목을 매달아 죽였다고 합니다.근처에 유기동물50마리를 돌보시는 분께서 백구가 지게차에 목이 매달려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였습니다. 잠시 후 당일 근무일이 아님에도 해당 포천 일동파출소 소장이 직접 신고자에게 전화를 해서이 사건을 그냥 훈방조치하겠다고 하였으며,실제로 개를 노상에서 목매달아 죽인 사람은 바로 훈방조치(훈계하여 그냥 보내줌)되었습니다.개를 공개된 곳에서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은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금지의 제1항 1호에 명시된 금지행위이며,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할수있습니다.
제7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출처: 한국고양이보호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천랑
첫댓글 위에있는 주소로 바로 들어가면 에러가납니다..그러니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셔셔 검색창에 포천경찰서라고 치면 나옵니다..
모두 강력ㅎㅏ게 항의 해 주세요. 주소 클릭 하심 됩니다.
우아~진짜 이 글 읽고 넘 황당하고 화도나고..;; 당장 항의하러 갑니다..!!
우씨 화난다 가서 항의해야겠어요
경찰서 들어가서 실명인증 하고 내용까지 다 작성했는데 우찌 된 일인지 글 등록하기 버튼이 없습니다..ㅠㅠ
거기 비밀번호 쓰고 밑에 확인버튼잇어요. 휴 저도 방금 가서 항의글 남기고왓습니다.. 어이가없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한 일들만 벌어질까요.. 가슴이 아프네요
간단히 실명 인증만 하면 됩니다. 모두 항의 해 주세요.
정말 잔인한 놈이네요ㅠ 그런놈은 사람도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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