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삼권분립을 죽이고 입법부 독재로 치닫는 이재명 민주당을 규탄한다!
이재명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감이라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장외집회를 열었다. 뿐만 아니라 더 강화된 내용의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은 준사법기관인 공수처를 대체하는 특별법으로 사법부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채상병 특검법은 행정부(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입법부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으로 행정부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는 입법부가 사법부와 행정부 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공인받기 위한 항복 절차처럼 진행되고 있다.
삼권분립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의 건국문헌이자 미국 헌법 해석의 교과서격인 『연방주의자 논고(The Federalist)』는 아래와 같은 논리로 입법부의 “선출된 독재”를 우려하며 대통령(행정부)의 거부권을 헌법으로 못박은 바 있다.
1. 국가권력의 침해적 속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이 이루어졌다.
2. 대의제 공화국에서 입법부가 다른 부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3. 입법부를 견제하지 않으면 <선출된 독재>로 사법부와 행정부를 종속시켜 또 다른 전제정치에 이르고 만다.
4. 입법부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상·하 양원제와 행정부(대통령)의 거부권을 둔다.
5. 거부권이 정당하게 행사되지 않으면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
(글 말미에 이들 명제에 대한 『연방주의자 논고(The Federalist)』의 원문 근거를 첨부한다.)
미 건국자들이 우려한 입법부의 독재가 대한민국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양원제를 통한 완충장치 없이 오직 행정부(대통령)의 제한적 거부권만이 입법부의 입법 전횡을 견제한다. 그럼에도 입법부를 장악한 다수당은 ‘대통령의 오만’이라는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유포시키고 있다.
그 프레임과 정반대로 정말 오만해진 것은 이재명 민주당에 의해 장악된 입법부이다. 선진변호사협회(선진변협)는 삼권분립을 죽이고 입법부 독재로 치닫는 이재명 민주당을 규탄하며, 의회가 국가의 대계를 논의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군 복무 중 일어난 한 사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며, 국가의 운명을 개척할 골든타임을 팽개치는 것은 진정한 민의에 대한 극심한 배반이다. 이재명 민주당을 비롯한 제도권의 이성 회복을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한다.
2024. 6. 2.
선진변호사협회(선진변협) 대표 도태우 변호사
※ 이하는 위 5개 명제에 대한 『연방주의자 논고(The Federalist)』의 원문 근거 (『페더럴리스트』, 박찬표 옮김, 2019, 후마니타스에서 인용)
1. 국가권력의 침해적 속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이 이루어졌다.
권력은 침해하는 속성이 있으며, 또한 권력은 그에 부과된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억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권력의 여러 종류를 그 속성에 따라 입법, 집행, 사법으로 이론적으로 구분한 다음에 이어지는 가장 어려운 과제는, 각 권력에 다른 권력의 침해에 맞설 실질적 방어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2. 대의제 공화국에서 입법부가 다른 부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대의제 공화국의 경우, 최고 집행관의 권력은 그 범위와 기간 양면에서 신중히 제한되어 있는 반면, 입법권은 하나의 회의체에 의해 행사된다. 이 회의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대담한 확신을 갖고서 인민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고무되어 있는데, 군중을 자극하는 모든 정념의 작용을 받기에 충분할 만큼 많은 사람들[즉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런 정념의 목표를 이성이 처방하는 수단을 통해 추구하기가 불가능할 만큼 많은 사람 들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바로 이 부의 모험적 야심이야말로, 인민들이 자신들의 모든 경계심을 집중시키고 모든 예방 조치를 다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 정부들[즉 주 정부들]에서 입법부의 우위는 다른 상황에서 연유한다. 입법부의 입헌적 권한은 [다른 부에 비해] 더 광범위한 반면 엄밀히 한계 짓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입법부가 다른 대등한 부에 가하는 권리침해는 복잡하고 간접적인 조치하에 아주 용이하게 감추어질 수 있다. 특정 조치의 시행이 입법부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입법부가 드물지 않게 직면하는 정말 미묘한 문제이다. 반면에 집행 권력은 좀 더 협소한 범위 내에 제한되어 있고, 그 특징도 더 단순하다. 사법 권력에는 더욱 명확한 경계표지가 그어져 있다. 따라서 집행부와 사법부에 의한 권리 침탈의 시도는 즉시 노출되고 좌절될 것이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오직 입법부만이 인민들의 호주머니에 접근할 수 있다. 입법부는 모든 주에서 다른 부의 공직자들의 보수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그에 관한 전권을 행사한다. 그 결과 입법부에 대한 의존성이 다른 부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는 입법부에 의한 권리침해를 더욱 용이하게 만든다.
3. 입법부를 견제하지 않으면 <선출된 독재>로 사법부와 행정부를 종속시켜 또 다른 전제정치에 이르고 만다.
입법, 집행, 사법이라는 정부의 모든 권한들은 입법부에 귀속된다. 이 권한들을 동일 세력의 수중에 집중시키는 것은 정확히 전제 정부를 의미한다. 이 권한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 의해 행사된다고 해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173명의 폭군은 한 명의 폭군만큼이나 억압적일 것이 확실하다. 이에 의심이 가는 사람은 베네치아공화국을 보길 바란다. 그들이 우리 자신들에 의해 선출된다는 사실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선출된 독재는 우리가 투쟁해 얻고자 한 정부가 아니었다. 우리가 추구한 정부는, 자유로운 원칙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권한들이 여러 관할 조직들 간에 분할되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어느 조직도 다른 조직에 의한 효과적 견제나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법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정부였다.
4. 입법부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상·하 양원제와 행정부(대통령)의 거부권을 둔다.
공화제 정부에서는 필연적으로 입법부가 지배적이기 마련이다. 이 폐단에 대한 구제책은 입법부를 각기 다른 원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들의 공동의 기능과 사회에 대한 공동의 의존성이라는 특징이 허용하는 한에서, 서로 다른 선출 방식과 서로 다른 작동 원리를 이용해 되도록 서로 연결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계속해서 추가적인 예방 수단을 통해 [입법부에 의한] 위험한 침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입법부가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분할될 필요가 있듯이, 다른 한편에서 집행부는 그 취약함으로 말미암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언뜻 보기에 입법부에 대한 절대적 거부권이 최고 집행관에게 주어져야 할 자연스러운 방어 수단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수단이 전적으로 안전하지는 않을 것이고, 단독으로 충분하지도 못할 것이다. 통상적인 경우에 그 수단은 필요한 만큼 확고하게 행사되지 않을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불성실하게 남용될 수 있다. 절대적 거부권의 이런 결함은, 취약한 부[즉 집행부]와 강력한 부의 취약한 원(즉 상원) 사이에 어떤 제한적 연계를 만들고, 1) 이를 통해 후자가 전자의 입헌적 권한을 지지 - 자신이 속한 부의 권한으로부터 너무 멀리 분리되지는 않으면서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통해 보충될 수 있지 않을까?
집행부에 전자나 후자(즉 절대적 또는 제 한적 거부권]가 없다면, 집행부가 입법부의 약탈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기란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집행관은 입법부의 잇따른 결의에 의해 자신의 권한을 점점 빼앗기거나, 또는 단 한 번의 표결에 의해 무력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입법권과 집행권이 동일 세력의 수중으로 융합되어 갈 수도 있다. 설령 집행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성향이 입법부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추론과 이론적 타당성을 갖춘 통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집행부를 입법부의 자비에 맡겨서는 안 되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입헌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권한을 집행부가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부권의 타당성은, 집행관이 더 현명하고 덕성이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에 오류가 없을 수 없다는 가정, 권력에 대한 애착으로 말미암아 입법부가 때로는 다른 부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성향에 현혹될 수 있다는 가정, 당파심은 가끔 입법부의 숙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가정, 때때로 입법부는 더 숙고하면 자책하게 될 그런 조치를 순간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성급하게 취할 수도 있다는 가정 등에 근거한다.
문제시되는 그 권한을 집행관에게 부여하는 일차적 동기는 그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동기는, 성급함이나 부주의로 인한 악법의 통과나 또는 어떤 [나쁜] 의도에 따른 악법의 통과 등을 막을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한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어떤 조치를 더 자주 검토하게 되면, 그것을 검토하는 자들의 상황이 더 다양해질 것이고, 그 결과 적절한 숙의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실수나 어떤 공통의 정념 또는 이해관계에 전염됨으로써 나타나는 실책 등과 같은 위험이 감소될 것이 분명하다. 어떤 종류의 범죄적 견해가 동시에 동일한 목표와 관린해 정부의 모든 부에 침투할 개연성은, 그런 견해가 정부의 각 부를 차례대로 장악해 오도할 개연성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나쁜 법률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은 좋은 법률을 가로막을 권한도 포함하기에, 전자의 목적뿐만 아니라 후자의 목적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할 법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특징 · 성향의 가장 큰 결점인, 법률의 잦은 개정에 따른 폐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반론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입법 과잉을 억제하고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모든 제도들이 해롭기보다는 이로울 가능성이 훨씬 큰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입법 체계의 좀 더 높은 안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소수의 좋은 법률이 저지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손해는 다수의 나쁜 법률을 막는 이득으로 충분히 보상될 것이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자유 정부에서 입법부의 우월한 영향력, 입법부와의 힘겨루기에서 집행부에 닥칠 위험 등을 고려하면, 거부권은 대개 아주 조심스럽게 이용될 것이며, 거부권 행사가 무분별하다는 비판보다 소심하다는 비판을 받을 공산이 더 크리라고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그[즉 대통령]가 어느 정도의 굳건함만 가지고 있다면, 집행부의 헌법적 권리 에 대한 직접적 공격 - 이는 거부권을 고안한 주된 이유이다 - 이 있을 경우, 또는 공익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희생될 경우, 그는 자신의 헌법적 방어 수단을 이용할 것이고, 또한 의무와 책임의 경고에 귀 기울일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자기 권한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가 불굴의 용기를 자극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유권자들이 지지할 가능성이 그런 용기를 자극할 것이다.
5. 거부권이 정당하게 행사되지 않으면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
다른 모든 권한을 흡수하는 입법권의 경향은, 앞의 몇몇 논설[48번과 49번]에서 사례를 통해 충분히 제시되고 설명되었다. 순수한 공화제 정부에서 이런 경향은 거의 불가항력적이다. 대중적 의회에서 인민의 대표들은 때때로 자신들이 인민 그 자체라고 믿는 듯하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권력 부문의 최소한의 반대 징후마저 참지 못하고 혐오하는 태도를 강하게 드러낸다. 마치 집행부나 사법부가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자신들의 특권에 대한 침해이고 위엄에 대한 모욕이나 되는 듯이 말이다. 그들은 종종 다른 부를 전제적으로 통제하고 싶어 하는 듯하다. 그리고 그들은 보통 인민을 자기편으로 삼고서 기세 있게 움직이기에, 정부의 다른 부문들이 헌법의 균형을 지켜 내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만일 이런 태도가 약화되어, 인민을 구속하는 것과 똑같이 입법부를 구속하지 못하는 그런 법률을 용인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면, 인민은 자유를 제외한 모든 것을 언제든 경험하게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