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이고 사용자가 이를 안 경우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잖아요. (민법 제 107조)그럼 사직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는거라 근로관계 종료가 소급되어 없었던 것으로 되는거 아닌가요??왜 그 이후에 다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서 근로관계종료의 유무효를 또다시 판단하는거죠?
첫댓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니고 사용자도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가 유효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으면 무효입니다
첫댓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니고 사용자도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가 유효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으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