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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 질문
초딩노무사 추천 0 조회 218 24.10.16 22:4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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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16 23:32

    첫댓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니고 사용자도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가 유효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으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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