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도시철도 건설현장 촬영 허가에 대한 저의 문의와 이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출처 : 부산교통공사 고객의 소리)
최근 저의 2009년 7월 저작권법 개정 관련 괴담이 유행하던 시기부터 가지게 되었던 허가 받기에 대한 공포증(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이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서서히 해소되고 있기에
저는 그동안 시도하지 못하였던 출사를 생애 최초로 부산 2호선,부산김해경전철 사상역 내부 또는 근처,
사상하단선 공사현장 근처 인도나 보행자통로,하단역 내부 또는 근처에서 진행하려고 할 계획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저는 촬영허가 등의 출사 관련 각종 제반절차에 관한 문의를 드려 명쾌한 답변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답변은 지금까지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는 도시철도 건설현장 출사 허가절차 관련 사항을
공개적으로 알려 출사에 대하여 혼란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일반 철도 건설현장에 대한 촬영허가는 대부분 역 촬영시 역무실에서 허가를 받는 것처럼
사전 신청하지 않아도 공사관계자에게 말씀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도시철도는 역무실 방문이 아닌 사전 신청을 하여야 대부분 허가를 내준다고 하기에
건설현장도 그렇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도시철도 건설현장을 출사할 경우에 대한 허가는
어디서 받는 지에 대한 여부는 지금까지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어 저도 자세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부산교통공사 고객의 소리 에 문의를 한 결과
"도시철도 건설현장을 촬영할 경우 촬영의도, 계획서 등을 첨부하시어 사전에 공사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사현장의 사진촬영에 대한 분위기도 현장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어
제지가 심한 곳도 있고 심하지 않은 곳도 있으며
공사가 없는 휴일이나 야간에 촬영한다면 제지가 비교적으로 덜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버스 안에서 현장의 모습을 살짝 찍으면 대부분 제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도시철도 시설물에도 보안구역이 있듯이 공사현장에도 보안구역에 대한 공사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현장 모습도 네이버 지도 거리뷰,각종 블로그,카페 등을 통하여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안구역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도시철도 건설현장 모습에 대한 출사를 하실 회원님들께서는 제대로 참고하여 출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