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 (기본법 제 48 조 제 2 량 제 3 호
나목)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 (이하 "제출
등")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출 등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미등록,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 제출, 수입금액 명세서
미 제출과 법인세 법상, 현금 영수증 미 가입, 지급 조서
미 제출, 계산서 합계표 미 제출. 결합 재무제표 미 제출, 주식 이동 상황 명세서 미 제출, 소득세 법상 사업용 계좌 미 개설, 현금 영수증 미 가입, 수입 금액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사업장 현황 신고 미 제출, 지급 조서 미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