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법상 조합 불편 해결방법]
p71 검토의견 조합 고필공 복잡 불편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1. 임의적 당사자 변경 중 필수적공동소송인의 추가 (누일공원)
2. 상법 제86조의5(업무집행조합원)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두 가지 방법이 맞나요?
수험생으로서는 1의 방법만 알면 충분한게 맞나요?
[법대와 임대의 이동]
차이점 - 대리권의 범위
1. 민소법 51조의 규정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친권자에 대해서는 소송법의 별도 규정이 없어서 민법에 따른다고 하는데 민법에서는 '대리인이 제약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인가요? 민법의 근거조문을 알고 싶습니다. / 후견인은 56조에 소송법 별도 규정이 있어서 소송법이 우선하는거죠?
2. 법정대리인 중 실체법상 법대가 '친권자' , 소송상의특별대리인이 '후견인'이면,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는 어디에 준하나요?
3. 소송대리인의 경우에도 90조에 의해 특별수권사항이 정해져 있는데, 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인지,
4. 그렇게 되면, 법대의 후견인과 동일하게 대리권의 범위가 일정 부분 제한되는 것인데, 왜 차이점에 속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누일공원이 뭐에요?
필공추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