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부여요건 충족한 자들에게만 세무사 자격부여는 어떤걸 위배했을까요? 특허청과 같이 신뢰, 평등 위반이고 직업은 침해하지 않나요?세무공무원에게 세무사자격X가 합헌인 판례가 있었는데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위헌인 판례도 있었던거 같은데 자동부여를 키워드로 하면 될까요 교수님
첫댓글 법개정 이전의 공무원에게는 다 인정해야 하는데 일부만 인정하는 것이 위헌 입니다 직업의 자유 평등은 아닙니다 법개정 이후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헌 입니다
교수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ㅠㅠ자격요건 충족한 자에게만 세무사 부여 위헌판례는 뭐가 위반된건가요???
@베이식 신뢰보호 위반 입니다
첫댓글 법개정 이전의 공무원에게는 다 인정해야 하는데 일부만 인정하는 것이 위헌 입니다 직업의 자유 평등은 아닙니다
법개정 이후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헌 입니다
교수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ㅠㅠ
자격요건 충족한 자에게만 세무사 부여
위헌판례는 뭐가 위반된건가요???
@베이식 신뢰보호 위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