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도 세금 신고해야 한다.
2018년 교육부에서 조사한 초 · 중학생의 장래 희망 직업을 조사한 결과, 처음으로 '유투브'가
초등 학생들의 희망 직업 5 위에 올랐다는 기사를 접한 적 있다. 이는
국내 고소득 유튜브 들의 연간 수입액이 20-30억원에 달하고, 최근
국내 유튜버 최고 소득자인 6세 유튜버 채널이 95억원의
빌딩을 매입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유튜브는 나이, 성별 및 직업과 무관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반면, 방송으로 인해 얻는 광고 수익에 대해서는 세원 포착이 어려워 과세 당국에서 수입 내역을 포착하기 힘들다. 때문에 기획사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유튜브 들은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유튜브 과세의 어려움
유투브의 수익 구조는 주로 동영상에 광고를 포함하거나 구글 애다 센스를 이용한 광고 수입, 협찬
및 개인 광고를 동한 수익 등이 있다. 구글 애드센스는 유튜브가 창출한 콘텐츠에 광고주가 광고를 게시하면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 받는 시스템이다.
만약 유튜브 활동을 본사가 국내 법인 인 네이버 TV 혹은 아프리카 TV 나 1인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사인 MCN (Multl Channel Netwok)에 소속되어 활동하면 법인에서 자동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대가를
지급 받기 때문에 수익이 노출 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집단에 속하지 않고 개인 유튜브로 활동하는 경우다. 구글 본사에서 직접
유튜브의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과세 당국에서는 구글 본사에 대한 세무 조사도 할 수 없는 등 세원 포착이 어려운 상황 인 것이다. 이런 허점을 노려 고수익을 올리고서도 세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과세 관청에서는 2019년 월부터 고소득 유튜브
176 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에 착수하는 등 본격 과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비 등 초기 자금 투입 많다면 일반 과세자로
유투브는 일반적으로 별도 사업장없이 자택에서 사업할 수 있으므로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사업자 유형은 일반과세자, 또는 간과세자 중 선택하면 되는데, 유튜브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송 장비 구입 등 초기 시설 자금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면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동록을 해야 영 세율 적용을 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럴지 않다면 간이 과세 사자로 등록을 하면 되는데 1년 동안 수입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적으로 일반 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변경된 다. 부가가치세
신고시기는 일반 과세지는 연 2회로 1월 25일 및 7월 25일까지이며, 간이 과세자는 연 1회,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유튜브나 네이버 TV 등 다른 채널에서 획득한 수입에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각 소득 구간 마다 각각 6~ 42%의 누진 세율을 적용 받는다. 자택에서 활동해는 1인 유튜브의 경우 별다른 고정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경비 지출에 따른 증빙 관리에 신경 써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원천 징수 및 납부
사업자는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미리 세금을 떼어 익월 10일까지 신고 · 납부해야 하는 원천 정수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유튜브가 영상 촬영자나 원고 작가 등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전 징수들 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