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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요건 (펌)
은진 추천 0 조회 300 05.04.22 13:5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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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4.22 18:08

    첫댓글 좋은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05.04.26 10:09

    상기 글 중 카드는 본인 것이 이여야 한다고 하는데, 접대비는 기업카드(법인카드)로 5만원 초과분에 대한여 기타 경비는 임직원명의 카드도 됩니다(추후 연말정산시 카드사용액에서 회사 경비 처리된 금액 공제 후 카드 사용액 한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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