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면제가 되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인예)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미용업,이발업,여객운송업,입장권을 발행 하는사업
3.카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구분이 아니 되었을 경우에는 수기로 날인하여 구분하면 됨)
<매입자측 요건>
1.당연히 카드전표이어야 하겠죠^^
이외에도 직불카드,신용카드,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2.카드소유자는 본인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면 법인카드
다만, 개인인경우 본인카드가 아닌 가족카드로 사용하여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차후에 소명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예규 있음)
3.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래이어야 합니다.
①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②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지출(8인승 미만인 승용자동차, 다만, 배기량이 800cc이하인 승용자동차(티코,마티즈등)는 제외)
③접대와 관련된 지출
④면세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⑤업자등록신청일로 부터 20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분
4.일반과세자이거나 간이과세자이어야 합니다.
5.이면확인을 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2 제3항)
이면확인이란?
세금계산서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절차입니다. 세금계산서에 보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로 구분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각각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전표를 살펴보면 공급자에 대한 사업자번호와 상호,주소,대표자등만 기재되어 있을뿐 공급받는자에 대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질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전표에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필요적기재사항)을 기재해줌으로써 세금계산서의 형태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면확인하는 과정은 특정한 절차가 없습니다. 우리의 명판을 전표에 찍어주거나, 수기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개인적으로 카드결재시 싸인할때 사업자번호도 같이 기재하여 전표를 건네주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재하였을 경우에는 전화상으로 사업자번호를 불러줘셔 기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이런 부분에선 현실성이 떨어져서 법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6.부가가치세신고시 첨부서류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기타매입세액공제란에 기재하셔야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icq4love님이 작성하신글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국세청에서 2004.6.18일 고시한 내용입니다.
위글과 비교하여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 아래 업종의 일반과세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공급받는자는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매입세액공제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한함)
5.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아래 사업
-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 포함)
-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 부동산중개업
- 사회서비스업 , 개인서비스업 및 가사서비스업
- 도로 및 관련시설운영업
- 기타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주의≫
위 업종의 사업자는 공급받는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 동일 거래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의 기재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재와 확인"의 주체는 공급자(직원 포함)로서 공급받는자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세액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의 기재는 전산에 의한 것뿐 아니라 수기·명판(고무인)날인 등에 의한 것도 포함됩니다.
첫댓글 좋은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기 글 중 카드는 본인 것이 이여야 한다고 하는데, 접대비는 기업카드(법인카드)로 5만원 초과분에 대한여 기타 경비는 임직원명의 카드도 됩니다(추후 연말정산시 카드사용액에서 회사 경비 처리된 금액 공제 후 카드 사용액 한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