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모두잘될거예요
(수정)
언니들이 쩌리방에 있어도 괜찮다고 해서-_ㅠ 제목 좀 수정해써-_ㅠ
아 심장 떨려서 혼났네-_ㅠㅠㅠ 이건 '치킨우걱' 언니에게 보내는 글인데, 저격..이 전혀 아니지만
저격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아래 글에서는 이 여시의 닉을 모두 삭제하고..
째끔 이따가 제목에서도 뺄게!
--아래서부터 원글--
지금 뭔가 엄청나게 방탈 같아서 내가 손이 벌벌 떨린다
아까 토론 글을 올렸던 언니한테 쪽지 보낼 수 있다면 보내고 싶은데
글쓴이로 검색하니까 하나도 안나와서 이렇게 글을 써...
1. 원글의 내용
면허 있는 A양과 면허 없는 B양이 합의 하에 렌트카를 빌려서 놀러 갔다가,
A양의 운전 실수로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B양이 손해액에 대해서 일정부분 분담해야 하는가?
에 대한 글이었음.
2. 여시들 댓글의 내용
그 글이 잠깐 올라와 있어서 댓글이 몇개 없긴 했지만, 거의 90퍼센트 이상의 댓글이
면허 없는 B양도 분담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었음
여시들의 댓글이 거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글쓴 언니가 잘못 알고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주게 될까봐 이 글을 찜!
3. 법대로 하면 어떤가
1) 인적인 손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즉, 자동차의 '운행자'가 손해배상을 지게 돼.
여기서 법적 운행자라 함은 실제로 운전을 한 당사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해.
..복잡한 개념임 그리고 범위가 추상적이라 이렇다 저렇다 단언하기 어려움
암튼 이 경우에는 동승해 있던 B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 자동차를 이용 중이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B도 '인적 손해'에 대하여 분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댓글에 보면 친절한 언니가 설명해줬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 동승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 자기 차를 운행한다' 라는 것을 운행지배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동승자에게 운행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 단지 B양이 A양과 공동으로 렌트를 하고, A양에게 자신이 할 운전을 대리, 위탁한 경우라고 해석한다면
매우매우 제한적으로 동승자가 인적 손해에 대해서 분담해야할지도 모른다, 라는 의견이었지만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뒷자리에 타 있는 자동차 소유주가 운행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마 거의.. B양은 손해배상을 안해도 될 것 같앵
2) 물적인 손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는, 위 조항 (동법 제3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 의한다고 말하고 있어.
즉, 인적인 손해가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거야.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사람을 다치게 한게 아니라 타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손해배상 주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야.
즉, 위 주체가 성립되는 요건 사실로 (1)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나 (2) 위법행위를 하였나 (3)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나
이렇게 세개가 있어. 이 세개에 모두 해당해야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거야.
그런데 단순히 동승하고 있었던 B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지?
위법행위는 운전자였던 A만 저지른거고 B는 합법적으로 걍 가만히 앉아 있었잖아...?
그러므로 물적인 손해의 경우에는 단순 동승자가 손해액을 분담해주지 않아도 돼!
4. 결론
사례에서 글쓴 언니가 겪은 일이 물적 손해인지 인적 손해인지, 세부 사항은 어떤지 정황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법적으로는 인적 책임의 경우 B도 손해액을 분담해야할 수도 있고!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물적 책임의 경우에는 운전자인 A만 배상 책임이 있어.
다들 흥미 돋는다고 댓글 달아줘서 고마웡.. 잇힝
첫댓글 근데 이거 이년봐바 아니야? 제목에 딱 저렇게 닉넴쓰믄
그언니 도와주는글인데 이년봐봐야????
근데 욕하는건 이년봐바지만ㅎㅎ
이건 도와주려는 것 같아서 아닐거야~~
댓글이 많이달릴줄몰랐네;; 내가 설명을 좀 안써놔서 그런가 나쁜뜻으로 이년봐바 이런건 아니고 제목에 한 여시를 딱 가르켜서 써놨으니까 이 사람은 이 글 보라고 닉넴써놔서 그런거 아니냐는 뜻이었어~
ㅋㅋㅋㅋㅋㅋ이분봐봐 말 되게 귀엽다ㅋㅋㅋㅋㅋ 저격글아니니깐 괜찮을듯ㅇㅅㅇ!
지우지마 흥미돋 콧멍써도될듯
쩌리에있어도되는내용같은데? 흥미돋음!
제목만 정보성으로 바꾸면될듯? 아그럼콧구멍인가..?갑자기혼란
오오 그렇구나
좋은 정본데?
그언니가 봤음좋겠는데ㅠㅠㅠ 제목바꾸면 안될듯ㅠㅠㅠ
안지워도 될듯!! 아 그럼 이게 정보니까 콧멍으로 가야하나...?암튼 나는 흥미돋음ㅋㅋ
근데 이거 진짜 유익하다!! 나중에 글삭하지말고 콧멍에 또써도될듯???ㅋㅋ
유익한 글이다. 울 언니도 실제로 저런 상황 겪었는데 (울 언니가 운전자) 동승한 사람 병원비며 뭐며 다 물어줬었어.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놀러갈 때 본인이 운전할 언니들 조심해! 사고가 안나는게 제일이지만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이 크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편의 제공하려고 하다가 크게 손해볼 수도 있음.
언니는 운전자가 사고를 내서 동승자가 다친 경우에 동승자의 병원비를 내줬다는거니까 글과는 다른 사례인거 같은데...?
다른 사례라기 보다는 같은 사례의 운전자 입장에서 글 남긴거야 ㅋㅋ
진짜유익해 지우지마ㅜㅜ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3.07.19 15:2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3.07.19 15:47
오히려 반대일줄 알았는데... 동승한 자는 물적책임은 없지만 인적책임은 있는거... 그럼 하나 궁금한게 있어! 언니말에 의하면 A가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으면 같이탄 B도 책임이 있단건데 말이 안되지 않아? 이런 경우 한번도 못들어봤는데.
어디? 찾아봐도 없는데...
그니까 원칙적으로는 항상 운전한 사람만 책임이 있는거야. 단지 사람의 생명 혹은 건강은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중요하잖아?
그래서 운전자가 재산이 전혀 없어서 손해배상을 못해줄 경우를 대비해서 민법의 특수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만든거거든..
인적손해는 동승자라도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해가지구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게 하려고...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민법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가 어렵고 증명이 복잡해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잘 못받아-_ㅠ
암튼.. 사안마다 적용 복잡하고 그러니까 너무 믿진 말고... 어쩐지 겁난당 ㅋㅋㅋㅋㅋ
언니 나랑 사귈래?
이거 유익한 정보야! 언니 치킨우걱여시를 괄호호 넣고 제목을 다시 바꿔봐!!!! 진짜 좋은 정보인듯
오 하긴 법적인게있는데 우리의견만듣고 누군가 피해를 볼수도있으니 괜찮을듯
오아 ㅋㅋㅋㅋㅋ 신기하다 ㅋㅋㅋㅋㅋㅋ 마자 차사고는 정말 이래저래 은근 쉽게 당할수 있는사고라서 진심 유용짱짱인듯 ㅋㅋㅋ
**********일반적으로 동승자에게는 운행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심지어 대리불러서 차타고가다가 대리 운전기사가 사고낸 경우에도 뒤에서 자고 있던 차 주인도 운행지배가 없음요!!!!
그냥 렌트카 동승자라가 운행지배가 인정되지는 않아요
카풀을 하지말라는 의미는 운전자가 자기 차에 탄 동승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할 수 있어서 그런거구 이경우는 다름
또 내 개인적 생각이지만...........친구가 잘못해서 사고난걸 여시가 굳이 보상해야할 의무는 없지않아?
왜 다 도의적 책임이 있다 하는거지;;;; 옆에서 사고내라고 한것도 아닌데
운행지배가 뭐야?
맞아!! 이 언니가 맞아!!!
나는 '이런이런 가능성도 있다' 라고 언급하고 싶어쪙... 저 경우는 공동소유로 렌트를 한거라면 특별한 케이스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헷갈리는 와중에 혹시 그럴 수도 있다고 써본 것이에용... 고마워 지적해줘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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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보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에 대해 알수있셔
오홍 이번에 렌트해서 가는데 유용하다!! 좋아 작년에 렌트해서 가다가 내가 새벽에 내가 옆자이 앉아서 졸아서 남친도 ㅠㅠㅠ 모르고 앞에차 박아서 돈 많이 물어줬었는데 이번에는 잘댕겨와야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말리는데도'이랬으면 안물어줘도 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자고 렌트했지 누가 난폭운전하라고 한건 아니잖아 ㅎ
일반적으로는 법적으로 동승자도 피해자임!!!!!!!!!!!!!!!
그러니까 동승자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운전자에게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이런경우 내가 같이타고있었으면 1/n함... 예전에 해외에서 사고났었는데 우리외국인인거알고 앞차운전자가 한화로 550만원정도 내라함. 다행스럽게도 우리차 운전자는 그나라사람이어서 경찰오고 해서 18만원 물어주게됨.(그냥 뒤에 꽁! 이렇게 박은거여서)그래서 똑같이나누기로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다 내줘서 걍 넘어갔음...운전하느라 고생했는데 나눠내는게맞는거같음..
근데 이거 진짜 유용한정보다 언니잘읽구가 정말 도움많이된다 내 나이가 면허 있는애들은 많은데 아직 차 사기엔 돈없을나이라 렌트하는경우많은데 , 진짜 유용함bb
법적으로는 책임은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같이 내는게 맞지않나 싶다
난 그래서 여행갈때 나만 운전면허 있으면 렌트하는거 싫고 운전면허있는사람이 많으면 렌트.... 운전 미숙해서 자신도 없거니와 혹시 모르는거니까.... 둘이 합의하에 놀러갔는데 사고나면 나혼자만 배상하는게 말이 안되잖아.
내가 만약 운전했는데 사고났을 때 옆에 탔던 면허 없는 친구가 나몰라라 하면 바로 우정 파괴될듯..ㅋㅋ 왔다갔다 나만 운전한다고 생고생 하고 돈을 걔가 더 낸것도 아닌데 사고나면 나만 책임? 걍 놀러를 안가야겠다
내가 위험하다고 했는데도 면허있는 친구가 박박 우겨서 차를 빌렸다면 모를까, 친구사이에 도의적으로 일부분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난 친구가 운전해주면 고마워서 밥이라도 사고 옆자리에서 인간 네비게이션이라도 하는데...
법적으로 운전자 백프로 부담이지만
친구니까 1/n 할듯해 ㅎㅎ
내가 보조석이라면 낼꺼야.. 근데 난 운전석이지..ㅜㅜ 이래서 운전해서 어디 가기 정말 싫음.
나는 네명이서 여행가는데 두명이 면허가 있었어. 그런데 한명이 딴 운전자 못 믿겠다고 혼자 운전 다하고 차 키 절대 안주고 우리가 안전 속도 지키라고 백번 천번 말했는데 지혼자 궁시렁 대면서 안지켜서 속도위반 벌금이 20만원정도? 나왔어. 지는 같이 여행 갔으니까 나눠내자 했는데 같이간사람들 전부 빡쳐서 안줬거든. 이런경우에도 도덕적으로 돈을 나눠내야 될까?ㅠ
슈퍼자차로 보험 추천. 렌트비랑 비슷할 정도로 비싸긴 하지만 사고 났을 때를 대비 하는거니까 꼭 슈퍼 자차로해. 그리고 면허 있는 친구 덕에 편안히 여행 하는 거니 도의적인 측면에서는 함께 배상해야 하는게 맞지.
실제로 놀러갔다 사고 나서 상대편 차 물어주게 됐었는데 1/n해서 냈음....
오 휴가철에 진짜유용한정보다!! 나도 제주도 갈때 차렌트할계획인데..아뭔가불안하네....
근데 내가 동승자일때 사고나면 걍 n분 할래 .. 친구가 혼자좋자고한것도아니고 ..다같이좋자고 한건데 ...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같이 렌트해서 갈때부터 사고에 대한 위험을 같이 부담하고있다고 생각하는뎅.. 운전안하는 친구들도 사고에 대한 위험을 예상을 할 순 있는거자노..절대 네버 사고안날거라고 확신하고 타는것도 아니구..... 법적으론 책임이 없어도 운전자보단 적을지라도 책임이 있다고생각함 ㅠㅠ....날카롭게 받아들이진 말아줘ㅠㅠ
난 원댓언니말 동감 본인이 일단 운전대 잡았으면 떠밀려서 했든 자의로 했든 어쨌거나 결국에는 본인이 선택한거잖아
극단적이라도 정말 내가 운전하기 싫다 그럼 여행 안갈수도 있는거고 대중교통 이용하자고 끝까지 주장해볼수도 있는거니까
어쨌거나 본인이 운전 하기로 했으면 사고에 대한것도 최대한 본인이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운전자 부주의로 난 사고의 경우는 동승자가 있었더라도 운전자가 배상하는게 맞다고 봐 물론 뭐 동승자들이 옆에서 시끄럽게 했다든지 주의를 산만하게 했다든지 이런 과실이 있으면 함께 부담하는게 맞다고 보고
나 칭구랑 둘이 제주도 갔을때 렌트했는데 ~~ 사고나서 (타이어펑크) 글서 여행경비에서 깠음 ~~ 책임은 운전자이겠지만 난 면허가 없어서 친구 혼자 삼박사일 내내 운전했는데 만약 사고 안났다고 수고비 주는것도 아닌데 ~~ 어쨌건 사고나니까 공동책임으로 하고싶더라고 ~~
내친구렌트해서 다른친구한명 태우고 놀러가다가 어쩌다가 새벽에 세워진트럭에 박아서 렌트카회사에 500만원 물어줬는데 옆에타는 친구는 한푼도 안보태고 잠수탓데..
그때가 내친구 면허는 있는데 고3때였는데 한학기동안 미친듯이 일만해서 겨우 갚았다는데.. 불쌍함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