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1.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작위범과 부작위범을 충족시키면,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하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제기 할 수 있다.' 라는 지문이 왜 옳게 되는 것인가요?
기본서 p.101에서 '작위범인가를 먼저 검토하고 작위범이 성립하지 않으먼 부작위범안가를 검토한다'고 배웠는데 기소를 할 때에는 부작위범으로만 공소제기를 한다는 지문이 맞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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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부내용 질문
작위와 부작위의 적용
해피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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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08:4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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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소편의주의 때문입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직무유기로 기소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