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막 노무사 공부를 시작한 초시생입니다.
민법과 노동법을 제일 먼저 시작하는게 좋다고 듣긴했는데요.
마침 민법이랑 노동법 강의수가 각 60강씩 거의 비슷해서 두가지 공부법 중에 고민되는데요
1. 민법 기본이론 강의 먼저 다 듣고 노동법2차(gs0) 듣기
2. 매일 민법2강, 노동법2강 씩 들어서 30일안에 끝내기
둘중에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일까요?
2번방식대로 동시에 두과목씩 하면 안헷갈리려나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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