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넷의 모든 자료는 고시넷 의 허락없이 발췌·인용·링크·게시·배포 등을 할 수 없음.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넷 |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해양수산부령 제34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임용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113호, 2005. 11. 4. 공포·시행)으로 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부분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경찰공무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부분근무 및 업무대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해양경찰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재직증명서 발급기관 및 인사기록 보관기관에 지방해양경찰본부를 추가하고,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 키·몸무게 등 신체조건에 대한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7967호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일부 규정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법 제8조제3항제8호, 제9조제6항, 제10조제4항제4호 및 제10조의2 신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인사교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함에 있어서 특별채용시험 및 시보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국가경찰의 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로 보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의 산정방법(법 제24조제6항 신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시 계급정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의 산정에 있어서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해당 계급에 근무한 연수를 산입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