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분철하려고 하는데 1. 민법총칙/ 2. 채권총칙 / 3. 채권각칙이렇게 나눠도 괜찮을까요? 들고다니며 어깨가 넘 아파서 분철할 생각인데 보통 다들 교재 분철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저는 나누지않고 그냥 통으로 스프링철 하긴했는데 만약 나눴다면 저도 작성자님처럼 파트 나눠서 했을것같아요!
글에 적은대로 할지, 채권총칙+각칙 파트를 묶고 2등분 할지 고민인데 어떤게 더 나을까요? 아직 전부를 다 못봐서 그런지 어떻게 나눠야 할지도 자꾸 고민하게 되네요... ㅎㅎ
아기맹수다윤님은 통으로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키유 저는 이게 민법을 두번째 들어보니 채권총칙하고 채권총칙 혹은 각칙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특히 신정운쌤 책은 관련있는 부분의 페이지를 적어주셔서 걍 통으로 햌ㅅ어요 ㅎㅎㅎ
@키유 이렇게 쓰고보니 만약 나눈다면 걍 민총부분하고 채권+각칙 이렇게만 나눠도 될것같네요 ㅎㅎ
@아기맹수다윤 1. 민총 / 2. 채권총칙+각칙 요렇게 나눠도 괜찮을 거 같단 말씀이시죠?!
@키유 네네! ㅎㅎㅎㅎ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당
@아기맹수다윤 넵!!! 감사합니다 :)
첫댓글 저는 나누지않고 그냥 통으로 스프링철 하긴했는데 만약 나눴다면 저도 작성자님처럼 파트 나눠서 했을것같아요!
글에 적은대로 할지, 채권총칙+각칙 파트를 묶고 2등분 할지 고민인데 어떤게 더 나을까요? 아직 전부를 다 못봐서 그런지 어떻게 나눠야 할지도 자꾸 고민하게 되네요... ㅎㅎ
아기맹수다윤님은 통으로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키유 저는 이게 민법을 두번째 들어보니 채권총칙하고 채권총칙 혹은 각칙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특히 신정운쌤 책은 관련있는 부분의 페이지를 적어주셔서 걍 통으로 햌ㅅ어요 ㅎㅎㅎ
@키유 이렇게 쓰고보니 만약 나눈다면 걍 민총부분하고 채권+각칙 이렇게만 나눠도 될것같네요 ㅎㅎ
@아기맹수다윤 1. 민총 / 2. 채권총칙+각칙 요렇게 나눠도 괜찮을 거 같단 말씀이시죠?!
@키유 네네! ㅎㅎㅎㅎ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당
@아기맹수다윤 넵!!!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