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조사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추가될 경우,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히였다는 이유로 거부하면 그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이하생략)
제척기간 준수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 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최초 구제신청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하면, 이미 제척기간 도과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예를들어, 1월1일 구제신청 → 장기간 걸친 노동위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실질 사용주가 밝혀짐 → 너무 시간이 흘러서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여부 판단하면 이미 끝났음.
최초 신청시점이 아닌, 노동위 조사 후 결과 발표시점이라든지 ~
그래야 취지 맞는거 아닌가요??
작년 강의를 들었더니 위 본문의 올해 개정된 내용이 이해가 잘안가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ㅜㅜ
감사합니다!
왜 최초 구제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노동위 구제절차 취지에 맞단거죠??
노동위 구제절차 취지: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인 근로자를 위해 간이하고 신속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구제받게 해주는거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25 18:15
아~어쨌든 근로자는 3개월이내 신청했으니 이후 사정변경이 생기든 근로자의 그 신청엔 아무런 영향없다. 오히려 이게 근로자 위한거~민법계약변경사유 생각하니 그게 맞겠네요.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25 21:10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