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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이 아파트인데 현관앞에서 자전거(23만원)가 절도 당한일이 있었습니다...
몇일전 일입니다...
그리고 절도당한 3일뒤에 CCTV로 직접 잡아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범인은 중2로 미성년자 였습니다.. 자전거는 찾았지만 산지 2달밖에 안된 아낀거였기에
기스가 많이 나서 배상을 요구하니 학교 선생님앞에서와 경찰관앞에선 해주겠다곤 하고
나중에 저희 가족 앞에 있을땐 법대로 하란말만 하고 집에가버린겁니다...
경찰서가서도 가해자부모가 오히려 처벌원한다카고 우리한텐 처벌했으니 맘대로 하란말만합니다...ㅠㅜ
1.자전거값이23만원 이고 기스로인해 수리비용은 30만원 넘는다는겁니다. 적어도 23만원 자전거값은 받을수있나요?
2.받을수있다면 어린애라서 기소유예로 끝난다던데 그럼 형사절차나 수사절차로는 받을방법 없는건가요?
3.민사로 해결한다면 23만원 받을수있는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가요?
4.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될지도 답글달아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족이랑 합의할때 소리지르고 법대로하라는둥 지를때 자전거샵주인도 있고 본사람도 있습니다...ㅠㅜ
그리 큰돈도 아니라서 그냥 넘어갈까 했지만 가해자부모가 넘 괘심해서 그냥 넘길수가 없어서 꼭 받을려고합니다...ㅠㅜ
그리고 아직 조사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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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자전거를 돌려받았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귀하는 자전거에 기스로 이한 수리비가 발생하여 이를 청구하고자 하는 모양이군요. 나머지 감정적인 부분은 법률적 판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자전거 수리비가 자전거 구입가격을 초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귀하의 손해는 위 자전거의 신품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중이던 자전거라면 그 자전거의 신품가액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만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귀하가 신품가액으로 배상을 받게 되면 그 자전거는 상대방에게 넘겨 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귀하가 자전거도 취하고, 신품가액으로 배상도 받는다면 귀하는 실제 손해를 초과한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자료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체피해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반면 물적피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보전됨으로 인하여 정신적고통은 해소되는 것으로 보아 물적피해에 따른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을 수 있으며, 상대방 또한 귀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절도범이 어린 학생이라면 직접 경찰서에 넘기는 것 보다 "용서"라는 미덕을 보일 필요도 있었을 것인데,, 현재는 선처를 호소하여 불필요한 처벌을 방지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어린 학생이라도 상습적인 절도라면 수사기관에서 달리 판단하여 처벌할 것입니다.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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