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자료
<면담 결과>
■ 복지부 면담
최00 사무관/ 신경숙 위원장 외 6명
강북노동자복지관, 205호 교육실, 10:30-12:30
1. 단순대기 등 급여제공원칙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개
- 사무관, 이상결제 건으로 바우처가 뜨는 건 부정수급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지 야간 연속결제를 부정수급으로 보지는 않는다.
- 사무관, (단순대기 부정수급 유형 삭제)반대의견으로 바우처 80%가 장활이고, 부정수급 70%가 장활이다. 카드소지를 기관에서 된다고 하거나 알선하기도 한다.
- 복, 올해 지침에서도 단순대기를 열어주라는 입장으로 지침을 바꾸었다. 병원 대기 등의 경우는 열어두라는 입장으로 지침을 변경했다.)
- 노조, 판단의 가이드를 주던가, 지자체에서 이 지침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고, 담당자에 따라 달라진다. 파주시의 경우도 담당자가 바우처는 노동법과 달라서 꾸벅꾸벅 조는 시간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향후의 처벌을 없앤다고 했다.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었다.
- 사무관, 파주시 건은 나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 대기를 휴게시간처럼 쓴다거나, 은행업무를 보거나 장을 보는 등의 경우는 안된다.
- 노조, 그건 허위결제이지 대기가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대기를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 사무관, 단순대기를 없앨 것이냐, 보완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다.
- 노조, 근로기준법에 준해서(‘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50조③을 말함),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기시간은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은 어떤가.
- 사무관, 노동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위에 개정의견을 올려보겠다.
2. 휴게시간에 따른 활동지원사 무급노동 실태 및 노동권 보장대책 마련
* 결론 : 휴게시간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침을 최대한 잘 정리해 보겠음
* 논의
- 노조, 휴게시간 실태조사 결과 요약 설명
- 사무관, 휴게시간에 대해서 지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휴게시간 저축제’도 있었고, 세부지침도 있는데도, 휴게시간은 문제가 되나?
- 노조, 세부지침 나오고 좀 나아지나 했는데, 서울은 그나마 휴게시간에 대해서 강요하지는 않는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아직도 심하다. 노조로 민원이 들어온다. 세부지침이 너무 어렵다. 지침이 나왔을 때 심지어는 기관들이 우리한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문의하기도 했다. 서류도 미비하다. 휴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서류도 정해져 있지 않다. 복지부 홍보를 이용해서 동영상이라도 만들어라.
- 사무관, 서류도 마련하고, 촘촘하게 알리면 문제가 해결되겠나. 1)돌봄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쉬어라. 2)실제로 일을 하면...
- 노조 신00, 유연하게 쉬어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 복, 휴게시간 세부지침 이후에 단말기 종료하고 일하는 비율이 줄었으니, 최대한 잘 정리해 보겠다.
3. 활동지원사 인건비 비율 정비
- 노조, 1월 면담에서 “일요일 문제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
- 사무관, 나도 노동법 공부를 열심해 했다. 일요일 수당은 소정근로일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 같다.
- 노조, 단가 150% 구간을 보면 노동법에서 정한 가산수당 구간이다. 관공서공휴일, 야간. 일요일도 가산수당을 주라고 하는 의미라고 봐야 한다.
- 사무관, 과장님도 바꾸라고 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하기는 어려우니 고시개정이나 그런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 노조, 그렇다고 일요일 가산수당을 없애는건 아니어야 한다.
- 사무관,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방식은 고민 단계이지만 나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4. 발달재활서비스 동시간대 이용에 대한 복지부 입장 명확화
- 노조, 지난 회의에서 “담당자에게 검토하라고 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
- 사무관, 이건 단순대기 문제로 돌아온 것 같다. 같이 판단하면 될 것 같다.
- 노조, 맞다.
5. 배뇨서비스 금지 명문화 : 배뇨서비스 교육 항을 삭제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시 노동자들의 신변과 안전보장 대책 마련
- 사무관, 요양보호사에 대한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의료행위가 무엇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 노조, 석션,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험할 수 있는 경우로 석션, 도뇨는 의료행위가 맞다.
- 이건 우리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와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라서...
- 노조, 일단 추진이라도 해라. 협조하지 않는 과가 있으면 우리가 쫓아가서 따지겠다.
6. 다인(多人)서비스 관련 지침 및 제도 개선
- 노조, “자립지원과와 상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
- 사무관, 대상자가 얼마나 되나?
- 노조, 출산의 경우는 23년 기준 15명 정도고 자립지원주택은 알 수 없다.
- 사무관, 장활이 장애인국 예산의 50%를 쓴다. (출산의 경우를 중심으로 논쟁) 출산의 경우 수가를 올리는 것은 어떤가?
- 노조, 그건 중증가산수당과 같은 거고, 사람을 더 보내라는 이야기다.
- 결론 없음
7.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
- 원거리 교통비의 경우,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주거지 거리로 정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사무관이 장기계획이기는 하나 처우개선으로 나갈 것이라고 답함
- 그 외 다른 항목에 대하여는 특별한 결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