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으로는 군면제등급인 5,6급은 안줍니다.
다만 키에비례한 과다 체중은 4급을받아 공익근무합니다.
그 표는 병무청신검표에 나옵니다.
그러나 임의로 체중을 불려 4급을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고잇습니다.
아래는 그 관련 기사입니다.
지방간.알코올성 간염도 현역 가능..신체검사규칙 개정안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징병검사에서 적용되는 비만평가지표를 악용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또 그간 보충역 또는 면제대상인 지방 간염과 알코올성 간염 질환자들은 현역으로 입대하도록 신체등위판정 기준이 상향된다.
국방부는 26일 고의적 체중조절로 인한 병역면탈 악용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징병 신체검사 및 검사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장, 체중 판정기준인
체질량지수(BMI) 하한선을 현행 17미만에서 '16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비만평가지표인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현재 17~34.9(신장 159~160cm)면 3급을, 17미만이거나 35이상(신장 161~195cm)이면 4급 판정을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BMI 도입으로 체중을 고의로 불리거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자원들의 현역 탈락률이 높아져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징병검사에 BMI를 적용하지 않았던 작년의 경우 보충역이 2천828명(0.9%)이었지만 올해는 6천572명(2.1%)으로 3천744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 관계자는 "BMI 하한선을 17미만에서 16미만으로 조정할 경우 매년 3천400여명의 현역병을 더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현재 4급에 해당하는 자원 중 일부가 3급으로 판정돼 현역자원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4급(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체중 변동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은 금지토록 했다. 다만,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귀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대에서 재신검을 받을 때는 신장, 체중을 측정하지 않고 최초 징병검사 결과치를 반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