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 30. 나소열 서천군수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여, “한국중부발전(주)의 신서천에너지파크 제1,2호기 건설사업(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유치요청은 지난 27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동의 처리했으며, 본인 또한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하며, 33년간 석탄발전소와 송전탑으로 피해를 입었던 서면주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당시는 화력발전소 피해로 30여년을 고통받았던 서면 지역주민들이 ‘신서천화력 결사반대’를 외칠 무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채 반년도 되지 않은 , 같은해 10. 18일 나소열 군수는 ‘신서천화력 발전소 유치 동의안’에 서명하고, 24일 ‘군정조정위원회’를 통과한 후, 다음날 서천군의회에서 ‘유치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군민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 어떠한 토론회나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적이 없어 군민들은 아무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법령이 엄연히 있는데, 어떻게 군정조정위원회 결의 하루만에 군의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의회 회기증에 군수가 새로운 안건을 의회에 추가 상정할 수 있습니까?
지난 30여년간 서천화력으로 말미암아 서면 지역주민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으며,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는데.....이제 세월이 흘러 화력발전소가 수명을 다해 폐기처분한다는 희소식에 들떠 있는 주민들에게는 지금보다 2배나 많은 발전량을 가진 ‘신서천화력’이 건설된다고 하면, 억장이 무너질 일 아닙니까?
2012. 10. 24일 오후, “서천군수가 군의회 회기중 ‘유치동의안’을 의회에 긴급상정요청했으니, 이를 막아 달라”는 내부고발이 서천참여연대에 제보되었습니다. 이제 만 하루도 남지 않은 촉박한 시간내에 ‘집회신고’도 불가능했고, 집회준비의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24일 오후 6:00경, 무작정 서천군의회 의장실로 들어가, 당시 김창규 의장에게 면담요청을 하며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김창규 의장님께 전화로 “이게 말이 되느냐? 회기중에 의안상정은 있을 수 없다. 국가재난과 관련된 사안이냐? 군민들의 동의가 안된 ‘신서천화력 유치 동의안’을 어떻게 하려 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의장실에서 면담을 촉구했다.
나로서는 의장실을 점거농성해서라도 10. 25일 서천군의회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신서천화력 유치동의 결의안’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철야 농성이 시작된 지 1시간여만인 오후 7시경, 저의 요청으로 ‘흰색 소복(素服)’이 의장실로 들어와, 흰색소복으로 갈아 입었다.
당시,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대표였던 나는, 서천군의회 의장실에서
“서천군의회 불법운영을 즉시 중단하라”
“의회 회기중 의안산정은 불법이다”
“주민동의 없는 신서천유치 결사반대”
“고압철탑 및 고압송전선문제 해결하라”고 외치며, 1인시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약 4시간여의 농성이 진행되었고, 군의회 의장실에는 당시 당직 공무원은 물론, 군청 고위직 공직자들이 하나 둘 씩 모여들었고, 소식을 들은 참여연대 회원들도 10여명 군의회 의장실에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다.
당일 11:00경, 김창규 의장은 농성장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김창규 의장이 전화로 경찰에 ‘경호권’을 발동하여 경찰병력 50여명이 군의회 의장실에 진입, 농성중인 저와 저의 일행들을 군청 청사밖으로 퇴출시켰다.
저와 회원들은 당일 밤을 꼬박 새우며, 군청 청사 정문앞에서 철야 단식농성을 이어 갔고, 서천군청 청사는 경찰병력 50여명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엄중 엄호하였다. 다음날인 10. 25일 당시 양금봉 서천군의회 총무위원장 등은 경찰의 엄호를 받으며, 군청식당쪽 입구를 통하여 의회 회의장에 들어갔고, 10여분만에 군의원 토의 절차도 없이, 상임위원장의 “이의 없으십니까?”라는 한마디로 원안가결의 망치는 두들겨 졌다.
이렇게 신서천화력이 이 지구상에 모습을 내보였다.
석탄 분진에 의한 주민피해나 고압 송전선에 의한 주민피해는 안중에도 없었다. “의회 회기중 추가안건 상정 불가”의 법령조항도 아랑곳 없었다.
군부독재, 유신정권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법령규정은 안중에도 없고, 반대하는 자는 경찰병력을 앞세워 진압하고.......
2012. 10. 25일 서천군청 앞마당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당시 서천군의회 총무위원장이었던 “양금봉” 전 군의원에게 묻는다.
“2012. 10.24일은 서천군의회 제206회 임시회 회기중이었다. 10.24일 군정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신서천화력 유치동의안“이 어떻게 제206회 회의에 상정될 수 있었는가?”
“만일 양금봉 총무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사업자인 (주)중부발전은향후 30년간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대책을 의회에 제출하고, 고압송전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더라면, 9년이 지난 지금 우리 서면 주민들이 다시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앉아 있겠는가?
양금봉 당시 총무위원장이 역사와 군민앞에서 “송전탑 피해를 보상하고, 지중화 하라”고 외칠 자격이 있는가?
2012년 서천참여연대가 “고압 송전선 지중화 없이 신서천 없다”고 외칠 때,
양금봉 군의원은 어디에서 누구 편을 들었는가?
2021. 7. 1.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첫댓글 서천군민분들께서 "그날의 일들을 소상히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해 와 기억을 토대로 상세히 글을 씁니다.
당시 서천군청앞으로 "단식은 하지말라"며 음료를 사들고 찾아 오셨던 많은 회원님들.......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소복'을 준비해 가져오셨던 분들......
그분들이 증인입니다.
10년이 지난다고 '역사의 죄인'들이 어디 뻔뻔히 고개를 쳐들고, 송전탑피해 주민농성장에 나타납니까?
누군가는 역사앞에 진실을 밝히고 속죄해야 합니다.
석탄분진으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 고압송전선 피해로 고통받고 있으신 주민들앞에 무릎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주민들 피해에 대한 아무런 보상책도 없이 속전속결로 '유치동의서'에 서명한 역사의 죄인들......
이들이 어떻게 뻔뻔하게 주민들 집회장에 나타나 마이크를 잡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