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입 모아 '헌정사상 초유 사태' 지적한 김행 청문회, 그 끝은?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가운데,
인사청문회 '파행'으로 치달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의 임명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
지난 5일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날 야당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코인 거래 및
자녀의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 지분 내역 등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답니다.
이와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청문회장을 이탈해 사라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제가 의정 활동하며 이런 일은 처음 봤다.
후보자 본인도 떳떳하게 청문회에 응할 수 없는
인사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답니다.
그 뒤 김 후보자의 청문위원으로 참여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김행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신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이탈할 경우
사퇴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답니다.
신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김 후보자의 사례를 두고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킨 초유의 사태임을 지적했답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중단된 이유는
위원장인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직분을 망각하고서
후보자에게 '감당을 못하겠으면 사퇴하라'는
막말을 했기 때문"이라며
"상임위 위원장이 장관 후보자에게
이런 식으로 사퇴를 하라고 한 경우는
우리 의정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고 지적했답니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파행을 두고 지적하는 부분은
'차수 변경'에 대한 문제.
차수 변경은 자정 이후에도
의사일정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산회 후 다음 날 차수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을 뜻한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차수 변경의 경우
여·야 간 합의 및 후보자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국회법 규정이자 관례인 만큼,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차수 변경 건은
불법적인 의사일정이라는 입장이랍니다.
이에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김행 방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한 맞불 대책으로써
편파적인 상임위 진행 및 파행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권인숙 방지법' 발의를 예고한 상황인데요.
해당 법은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공직후보자나 증인 등과 관련된 의사일정 협의 전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답니다.
한편 여·야의 맞불 입법으로 이어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 사태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답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길일 수는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잇따른 공직후보자의 논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비판을 가중시키는 중이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을 상대로
'부실' 인사검증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는 중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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