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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6. 22. [대통령령 제31805호, 시행 2021. 6. 23.]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19]
제3조
삭제 <2008.10.20>
제4조
삭제 <2008.10.20>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9.5.7>
제6조
삭제 <2009.1.19>
제7조(설치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2014.11.19, 2015.6.30, 2017.7.26, 2021.6.2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5.6.1>
1.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이하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③ 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④ 안전검사기관은 혹한, 폭설 등으로 법 제15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물순환시설(어린이놀이기구의 활동공간에 물을 공급하거나 순환시켜 주는 장치를 말한다)에 대한 설치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물순환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설치검사의 합격 판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6.22>
⑤ 안전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라 합격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물순환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합격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1.6.22>
⑥ 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의 결과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6.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6.30, 2017.7.26, 2021.6.22>
제8조(정기시설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3.11.29, 2015.6.30, 2021.6.22>
1.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여 남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해당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일
2.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1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최초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말한다)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2013.11.29,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④ 안전검사기관은 정기시설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⑤ 안전검사기관은 혹한, 폭설 등으로 법 제15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물순환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물순환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6.22>
⑥ 안전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라 합격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물순환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1.6.22>
⑦ 안전검사기관은 정기시설검사의 결과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6.2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시설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6.30, 2017.7.26, 2021.6.22>
제8조의2(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
① 제7조제6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결과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안전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22>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의 결과가 변경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6.30]
제9조(수수료)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0조(설치검사의 표시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의2(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이용금지 조치"라 한다)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2>
1.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출입차단
2. 어린이놀이시설 내 개별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진입 및 작동 금지
② 이용금지 조치를 한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어린이 등이 이용금지 조치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입구에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금지 조치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7.6]
제10조의3(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확인)
①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시설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개선 대상 및 시설개선 사유별 개선조치 내용
2. 시설개선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3. 시설개선의 추진 일정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그 시설개선계획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6]
제10조의4(어린이놀이시설의 철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22]
제11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지도ㆍ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빈도 및 검사 불합격 이력(이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중점점검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2. 위험요소별 점검 항목
3.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참여방안
4.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른 지도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지도ㆍ점검"이라 한다) 결과의 이행 확보방안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지도ㆍ점검을 하려는 날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하려는 날 전날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지도ㆍ점검의 일시
2. 지도ㆍ점검의 대상 및 점검항목
3. 그 밖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7.6]
제11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흡연ㆍ음주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5.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6.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1.6.22]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1.8.29>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1.8.29>
제12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법 제19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1.6.22>
1. 제14조의2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2.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에 관한 정보
3.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하 "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보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22>
1.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금지ㆍ폐쇄ㆍ철거에 관한 조치 사실
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3. 제7조제6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결과
4. 제8조제7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의 결과
5.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
6. 별표 8 제2호다목 중 보험 가입 현황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의 이수에 관한 정보를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6.30]
제13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3.11.29>
1. 관리주체인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안전검사기관인 경우 :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ㆍ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는 날의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9.5.7>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했을 것
2.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을 것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5.7>
제14조(중대한 사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1.6.22>
1. 사망
2.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3.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4. 골절상
5.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출혈
6.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7. 2도 이상의 화상
8.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부상
9. 내장(내장)의 손상
②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2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8.29>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29>
제14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사고 일시
2. 사고 시설 현황
3. 사고 경위
4. 관리주체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사항
5. 사고자 인적사항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사고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6.30]
제15조(자료의 제출과 보고)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9.1.19, 2015.6.30, 2021.6.22>
②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명령을 받거나 보고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또는 보고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19, 2011.8.29>
제16조
삭제 <2011.8.29>
제1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소관 명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소관 명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의2
삭제 <2016.12.30>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1.6.22>
② 삭제 <2013.11.29>
[전문개정 2009.1.19]
부칙 <제20436호,2007.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가입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2월 25일까지 제1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5]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별표 6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여성가족부ㆍ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2조제2항, 제18조제4항, 별표 2 제14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안전검사기관장"으로 한다.
<44>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1269호,2009.1.19>
이 영은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 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20>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103호,2011.8.29>
이 영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 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1>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530호,2012.1.25>
이 영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4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6의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2>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885호,2013.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의 기산일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정기시설검사를 신청한 후 이 영 시행 후 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 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29>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0>까지 생략
<18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ㆍ제5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및 제17조의2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4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8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26295호, 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6372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검사의 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설치검사의 재검사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검사를 받은 후 이 영 시행 당시 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신청한 경우의 검사 절차 및 결과의 통지 등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ㆍ제4항 및 제8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결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5 제1호가목에 따라 표시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결과에 대한 표시는 해당 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별표 5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표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320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9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에 수립하는 지도ㆍ점검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치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개정규정 시행일(이하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일"이라 한다) 전에 별표 2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이미 설치된 놀이시설(이하 "새로 포함된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주체는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새로 포함된 시설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그 새로 포함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 포함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 새로 포함된 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을 것
2. 새로 포함된 시설이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을 것
② 새로 포함된 시설의 관리주체는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정기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초의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안전검사기관이 제8조제5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준 날로 한다.
제4조(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새로 포함된 시설의 관리주체는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새로 포함된 시설의 관리주체는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0>까지 생략
<34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제8조제6항, 제8조의2제5항, 제9조,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제6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4호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732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후단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4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731호,2019.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합격 표시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하는 어린이놀이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해등급 및 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이 법 제21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장해등급 및 보험금액에 관하여는 별표 7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가입한 보험을 그 시행일 이후에 갱신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무원 여비 규정) <제31706호, 2021.5.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단서 중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로 한다.
부칙 <제31805호, 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정기시설검사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치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2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이미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새로포함된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주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새로포함된시설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그 새로포함된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포함된시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해야 한다.
1. 새로포함된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을 것
2. 새로포함된시설이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을 것
② 새로포함된시설의 관리주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정기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초의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일로 한다.
제4조(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새로포함된시설의 관리주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새로포함된시설의 관리주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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