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7일 선거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만규(70) 전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이 교육감 신분으로 전화 등을 이용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점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하지만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화통화 상대방 수, 통화횟수, 내용 등을 비춰볼 때 무차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선거 당락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해 6월초 모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에게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주겠다.상부상조하고 다른 운영위원들에게도 잘 말해달라"고 하는 등 전화 등을 통해 교육감 선거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 30여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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