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 연장으로 상생금융 실천
2019년부터 금융권 최초로 6% 초과 대출이자 금액은 자동 원금상환
금융감독원 모범사례 선정, 연체 없는 성실 상환자의 이자비용 경감으로 상생금융 실천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2019년부터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1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권 최초로 2019년부터 우리은행이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는 개인신용대출 연장 시 금리가 연 6%를 초과하는 저신용자 및 고위험 다중채무자[1]의 자립을 돕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한 차주의 약정금리 중 6%를 초과하는 이자금액 만큼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준다.
대상 고객이 1000만원 대출에 10%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4%에 해당하는 연 40만원을 원금상환 처리해주며, 조기 상환 시에도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이 지원제도를 통해 최근 1년간 총 396억원 규모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지원해 금융 취약계층 자립을 돕고 있다.
[1] 고위험 다중채무자 : KCB 6등급 이하&KCB DTI 80% 이상&대출금융기관 3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