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사업으로 인한 용도 지역 변경은 지구 지정에 따른 19.01.01자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요.
Q1-2)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서 #4가 용도지역 환원되어 종전 GB기준 하여야 하는데,
공공주택 지구 지정은 18.05.26에 있었고, 3종일주 표준지는 당해사업에 따라 변경되어, 19.01.01자 공시지가는 3종일주로 공시된 것 아닌가요?
이에 시설사업에서 19년도 공시지가 적용하므로 GB기준 하여 자연녹지 #7을 기준하는 것이 맞을것 같은데, 어디서 어긋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문제구성상 오류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냥 가격시점의 용도지역만 3종일주로 판단하시고 그 이전에는 gb로 판단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표준지 6,7은 gb로 보기가 어려워 적용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3종일주(용도지역변경전 gb)를 기준해서 선정하실 수 밖에 없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