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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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가 오는 5월1일부터 새로 지정하고 운영하게 될 주차금지구역.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내이동 해미안 앞 도시계획도로 0.3㎞구간, 삼랑진초교~검세리 입구 삼거리, 삼랑진역~송지사거리, 삼랑진읍 철길건널목~읍사무소 구간(자료제공=밀양시청) |
경상남도 밀양시(권한대행 박성군)는 불법주차 때문에 교통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정, 신규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내이동 해미안 앞 도시계획도로 0.3㎞구간과 삼랑진초교~검세리 입구 삼거리, 삼랑진읍 철길건널목~읍사무소, 삼랑진역~송지사거리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강력한 단속에 돌입한다.
특히 내이동 해미안 앞 도시계획도로 0.3㎞구간인 경우 지난해 12월 경남지방경찰청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정하고 계도위주의 지도를 펼쳐왔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밀양시는 다음달 1일부터 본격 단속과 함께 이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영노상주차장을 확보해 운영하면서 주차문제점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금지구역 확대 지정과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주차단속과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며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교통문화 구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