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9.4 공교육멈춤의 날 관련 피고발인 수사 개시 통보 관련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경찰, ‘공교육멈춤의 날‘ 제안 교사, 어떤 피해도 주어선 안돼
- 교사노조, 종로경찰서장에 피고발인에게 일체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 요청-
-경살, 수사를 통해 ‘공교육멈춤의 날’ 참가 교사를 압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1. 2023년 10월 19일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위원은 서울종로경찰서가, 한 시민단체 인사가 2023년 9월 4일 ‘공교육멈춤의 날’을 제안한 교사를 고발하여, 9월 14일 수사를 개시하였음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에게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담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은 이와 관련하여 10월 19일 종로경찰서장에게 ‘공교육멈춤의 날’ 제안이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호 문제의 절박성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였고,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공교육멈춤의 날’ 참여자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한 바, 이를 감안하여 피고발인에게 일체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3. 교사노조는 종로경찰서장에게 밝힌 바와 같이 ‘공교육멈춤의 날’ 제안이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호 문제의 절박성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공교육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인 바, 경찰이 수사를 통해 해당 교사나 다른 ‘공교육멈춤의 날’ 참가 교사를 압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교사에게 그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조속히 수사를 종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2023. 10. 19.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