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료보장제도 받을 수 없는 한국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 이민자 대상
- 4월 26일까지 고흥군보건소 건강증진계나 읍면보건지소에 신청
고흥군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 국가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한국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차별해소 차원에서 우리군에 거주한 외국인 여성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진일정은 5월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이동검진반이 고흥군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이날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진을 실시하지 못한 대상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에 직접 나가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검진희망자는 4월 26일까지 고흥군보건소 건강증진계(☎830-5562)나 읍면보건지소에 신청가능하며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는 검진당일 신분증을 지참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많은 대상자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검진결과 유소견자들은 전문 의료기관에 정밀 검사 및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결핵, 에이즈 등 발견 시 보건소에 등록 및 추적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정적인 한국생활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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