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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부서 |
선거의회과 | |
담당자 |
행정사무관 부광진 | ||
2008년 9월 30일(화) 09: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행정사무관 임완배 | |||
연락처 |
2100-3875, 3867 010-8531-9904 |
지방의원 의정비 기준액 제시 및 절차 강화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현행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30)되었다고 밝혔다.
○ 2006년 유급화 이후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은 객관적인 산정방식이나 기준이 없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여 왔다.
- 그러나, 자율적 결정과정에서 자치단체별 결정방식의 상이해, 과다인상, 지역간 편차 발생 등의 문제가 초래되었고,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그동안 제기된 논란을 감안, 의정비 기준액 제시와 결정절차의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자치단체는 제시된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강화된 절차에 의해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의정비 결정방식에 대한 개선으로 의정비가 지역여건과 주민의사에 부합하는 적정수준에서 결정되어 사회적 논란이 해소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속에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안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가이드 라인) 제시
○ 자치단체를 6개로 유형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 자치단체의 여건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액을 기준액의 ±20%의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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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산정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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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식 ○ NL(월정수당/만원) = 6.252(상수값)+0.298×(해당 지방자치단체 3년 평균 재정력 지수)+0.122×(해당 지방자치단체 의원 1인당 주민 수의 NL값)+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 값 ※ 의원 1인당 주민수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 ※ 자치단체 유형별 변수 : 특별‧광역시‧도 0.249/ 50만 이상 시 0.092/ 50만 미만 시 0.031/ 도농복합시 0.023/ 군 0/ 자치구 0.105 □ 상‧하한선 범위 ○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 범위에서 지급기준 결정 ※ 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하한범위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인상 기준 ○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다음 연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한 후, 기존의 지급기준을 적용한 연도부터 새로운 지급기준을 결정한 연도(새로운 지급기준이 적용되기 바로 전년도)까지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결정 |
의정비 결정방법 및 절차 강화
□ 의정비 심의위원 추천대상 확대 및 선정권한 조정
○ 의정비 심의위원의 구성에 있어 교육‧법조‧언론계, 시민사회 단체, 통리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 다양한 계층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지방의회 의장의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종전의 심의위원 선정권한은 배제하고, 추천권한을 부여함
□ 주민 의견수렴 방법 개선 및 결과반영 의무화
○ 의정비 결정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 의정비 결정 과정상의 형식적인 요건을 보완하기 위해
○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함
□ 심의위원 임기연장
○ 의정비 과다인상, 재심의 사유 발생시 등 심의회 결정에 대한 심의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함
※ 종전 임기는 의정비 결정금액을 통보한 날까지 임
□ 의정비 결정시 의결정족수 강화
○ 의정비 심의회의 의결정족수를 종전 과반수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여
○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함
□ 위원명단 및 회의록 공개
○ 의정비 심의회의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심의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명단 및 회의록은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함
원격지 회의참석경비 보전
○ 실비보전 차원에서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나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원들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 하게 되는 경우에는
※ 원격지 : 육로 편도 60㎞ 이상 지역/ 도서지역 : 수로 편도 30㎞ 이상 지역
○ 교통비 및 숙박비, 식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참 고 |
의정비 변동 예상내역(기준액에 의할 경우) |
□ 초 과 : 202개
○ 광역 13 : 특별‧광역시 6, 도 7
○ 기초 189 : 50만 이상 시 8, 50만 미만 시 13, 도농복합시 49, 군 75, 자치구 44
※ 입법예고안 198개(광역 12, 기초 186)
□ 미 달 : 44개
○ 광역 3 : 광역시 1, 도 2
○ 기초 41 : 50만 이상 시 0, 50만 미만 시 2, 도농복합시 3, 군 11, 자치구 25
※ 입법예고안 48개(광역 4, 기초 44)
□ 소요예산 증감내역(’08년 대비)
○ 광역 : 415억9천⇒ 369억 9천(△46억)/ 기초 : 1,124억3천⇒ 968억 7천(△155억 6천)
□ 의정비 감액 전망
《 최 대 》
① 광역(시‧도) : 경기도 7,252→ 5,469만원(△1,783)
② 시 : 경기 구리시 4,950→ 3,563만원(△1,387)
③ 군 : 울산 울주군 5,215→ 3,447만원(△1,768)
④ 자치구 : 서울 도봉구 5,700→ 3,552만원(△2,148)
《 최 소 》
① 광역(시‧도) : 경남도 4,920→ 4,913만원(△7)
② 시 : 경북 문경시 3,000→ 2,953만원(△47)
③ 군 : 전남 고흥군 2,947→ 2,879만원(△68)
④ 자치구 : 부산 부산진구 3,600→ 3,585만원(△15)
□ 의정비 수준 전망
《 광 역 》
① 특별․광역시, 도
○ 평 균 : 월정수당 연 3,137만원(의정비 연 4,937)
○ 최 대 : 서울-월정수당 연 3,675만원(의정비 연 5,475)
○ 최 소 : 제주-월정수당 연 2,511만원(의정비 연 4,311)
《 기 초 》
② 50만 이상 시
○ 평 균 : 월정수당 연 2,666만원(의정비 연 3,986)
○ 최 대 : 경기 성남시-월정수당 연 3,205만원(의정비 연 4,525)
○ 최 소 : 전북 전주시-월정수당 연 2,159만원(의정비 연 3,479)
③ 50만 미만 시
○ 평 균 : 월정수당 연 2,102만원(의정비 연 3,422)
○ 최 대 : 경기 시흥시-월정수당 연 2,471만원(의정비 연 3,791)
○ 최 소 : 강원 태백시-월정수당 연 1,674만원(의정비 연 2,994)
④ 도‧농복합시
○ 평 균 : 월정수당 연 1,963만원(의정비 연 3,283)
○ 최 대 : 경기 용인시-월정수당 연 3,617만원(의정비 연 4,937)
○ 최 소 : 전북 남원시-월정수당 연 1,581만원(의정비 연 2,901)
⑤ 군
○ 평 균 : 월정수당 연 1,587만원(의정비 연 2,907)
○ 최 대 : 울산 울주군-월정수당 연 2,127(의정비 연 3,447)
○ 최 소 : 경북 울릉군-월정수당 연 1,304(의정비 연 2,624)
⑥ 자치구
○ 평 균 : 월정수당 연 2,215만원(의정비 연 3,535)
○ 최 대 : 서울 강남구-월정수당 연 3,693만원(의정비 연 5,013)
○ 최 소 : 인천 동구-월정수당 연 1,868만원(의정비 연 3,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