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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경기 군포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군포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75 매
경기 군포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2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19시 21분( 2 번 )
위원장 공표시각 2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군포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중앙선관위가 군포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 군포1동제6투표구 -
경기 군포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2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19시 21분 ( 2 번)
중앙선관위는 경기 군포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분 전에 군포1동제6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군포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오금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오금동제4투표구 -
경기 군포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2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19시 27분 ( 3 번)
중앙선관위는 경기 군포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 분 전에 오금동제4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군포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군포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포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군포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군포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3. 군포시 선관위는 개표기 6대 사용했음에도 개표기 1대만 사용했다고 기재된 불법.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허위공문서)
1)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기기번호: 1 ]
군포시 선관위는 개표기 6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64 개 투표구 전부 개표기 기기번호가 [기기번호:1]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개표기 오작동의 결과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은 모든 개표상황표에 [기기번호 1] 으로 잘못 기재된 현상이 발견하면 즉시 개표기에서 나온 개표상황표를 전량 폐기하고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그리하여 불량개표기에 나온 64개 투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수개표를 해서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이 오작동된 불법.불량개표기를 사용 계속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투표지분류기 책임 사무원들은 개표기 오작동으로 64개 투표구의 개표상황표에 [기기번호 1]으로 오작동된 개표기임을 알면서도 불법 불량 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묵인하고 그대로 사용했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1] 군포시 64 개 모든 표상황표는 기기번호 1로 찍혀 나왔다. 이는 사용할 수 없는 불량개표기이다.
4. 경기 군포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군포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6분
투표 수: 3,703 매
수작업 시간: 5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1] 군포시 64 개 모든 표상황표는 기기번호 1로 찍혀 나왔다. 불량개표기
2) 재궁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2분
투표 수: 2,763 매
수작업 시간: 10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1] 군포시 64 개 모든 개표상황표는 기기번호 1로 찍혀 나왔다. 불량개표기
3) 수리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8분
투표 수: 2,480 매
수작업 시간: 11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1] 군포시 64 개 모든 표상황표는 기기번호 1로 찍혀 나왔다. 불량개표기이다.
4) 군포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36분
투표 수: 3,079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1] 군포시 64 개 모든 표상황표는 기기번호 1로 찍혀 나왔다. 불량개표기이다.
5) 산본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43분
투표 수: 2,671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1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1] 군포시 64 개 모든 표상황표는 기기번호 1로 찍혀 나왔다. 불량개표기이다.
6) 군포1동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56분
투표 수: 3,161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1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1] 군포시 64 개 모든 표상황표는 기기번호 1로 찍혀 나왔다. 불량개표기이다.
7) 산본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33분
투표 수: 2,947 매
수작업 시간: 17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1] 군포시 64 개 모든 표상황표는 기기번호 1로 찍혀 나왔다. 불량개표기이다.
8) 금정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48분
투표 수: 3,308 매
수작업 시간: 22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1] 군포시 64 개 모든 표상황표는 기기번호 1로 찍혀 나왔다. 불량개표기이다.
9) 재궁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0시 55분
투표 수: 3,141 매
수작업 시간: 22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1] 군포시 64 개 모든 표상황표는 기기번호 1로 찍혀 나왔다. 이는 사용할 수 없는 불량개표기이다.
.................................
................................. 이하 생략
경기 군포시 선관위는 투표지 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거의 누락했다. 이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5. 경기 군포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수: 4,868 매
미분류: 1,664 매 (오차율 34.18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589 매(오차율:32.64%)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768 매
문재인: 804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
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군포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기를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결론
경기 군포시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경기 군포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군포시 군포1동제6투표구
경기 군포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2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19시 21분 ( 2 번)
군포시 오금동제4투표구
경기 군포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2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19시 27분 ( 3 번)
중앙선관위는 군포1동제6투표구, 오금동제4투표구 개표결과를 군포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각 각 2 분, 1 분 전에 방송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군포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 경기 군포시 선관위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포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군포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군포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셋째: 경기 군포시 선관위위원장은 불량개표기에서 출력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군포시 선관위는 개표기 6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64 개 투표구 전부 개표기 기기번호가 [기기번호:1]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개표기 오작동의 결과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은 모든 개표상황표에 [기기번호 1] 으로 잘못 기재된 현상이 발견하면 즉시 개표기에서 나온 개표상황표를 전량 폐기하고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그리하여 불량개표기에 나온 64개 투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수개표를 해서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이 오작동된 불법.불량개표기를 사용 계속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투표지분류기 책임 사무원들은 개표기 오작동으로 64개 투표구의 개표상황표에 [기기번호 1]으로 오작동된 개표기임을 알면서도 불법 불량 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묵인하고 그대로 사용했다.(형법제122조)
넷째: 경기 군포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경기 군포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경기 군포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1,589 매) 오차율:32.64%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기 군포시 선관위 부재자투표구에서 미인식투표지(1,589 매) 오차율:32.64% 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군포시 선관위위원장은 미인식투표지(1,589 매) 오차율:32.64%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 승인 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1,589 매) 오차율:32.64%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형법제122조)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