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님들 중엔 몸이 상하신 분들이 많으신줄 압니다.
그러나 산재 보상은 그림의 떡 같다는 아쉬움만을 주기도 하지요?
자세히 한번 살피셔서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산재신청은 어디에 ?
산재로 인정 받으시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지사(고객지원센터 1588-0075 문의)에 요양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2) 필요한 서류는?
요양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
요양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목격자, 재해발생의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사업주의 확인과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아 제출합니다.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이나 병원원무과(산재담당)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 직업병일 때
요양신청서 3부 : 공단제출용, 병원보관용, 본인(회사)보관용.
진단서(소견서) : 작업과 인과 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첨부자료>
작업에 대해 자세히 구체적으로 적으신 본인의 진술서, 동료진술서, 작업환경,
증상호소 등에 대한 내용, 작업환경측정 / 건강진단결과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 사고성 재해일 때
요양신청서 3부(공단제출용, 병원보관용, 본인(회사)보관용), 진단서(소견서)
사고경위서(동료,목격자 진술서, 사고경위, 사고조치과정 등에 대한 내용)
3) 회사에서 산재로 인정해 주지 않을 때
회사에서 “공상으로 처리해라”, “개인 질병이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요양신청서에 회사의 확인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지 회사에서 판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확인 도장을 못 찍어 주겠다고 하면 회사 도장 찍는 란에 ‘회사 날인 거부’라고 적어서
본인 도장만 찍어서 본인이 그냥 신청하면 됩니다.
4)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해준다면
모든 산재보상신청은 재해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회사가 산재를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편의상
회사나 병원에서 대신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요양신청서에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경위서)’과 ‘목격자’는 본인이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5) 중요 한 것은 재해발생 경위서 입니다.
요양신청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해발생 경위의 내용입니다.
요양신청서에 재해발생 경위를 간단하게 적어 내기도 하나
'재해발생 경위서'를 따로 작성(별도의 양식은 없음)하여
재해가 발생한 자세한 경위와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서든지 간에 ‘작업자의 부주의(실수)’
또는 ‘잘못된 작업방법’ ‘잘못된 작업자세’ 등의 말이 들어가면 않 좋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법원에서 작업자의 부주의가 있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