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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의 수료증 이상 과정을 졸업하셨어야하구요
ur program was at least one academic year in duration.
졸업후 유효한 졸업후 워킹비자 로 6개우월이상 일을 하셨어야하구요
그런분들 중 고용주로부터 장기 잡오퍼를 받으신분
이 마니토바주의 주정부이민 캐나다유학후이민의 메니토바주이민 에 해당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유학후이민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주정부이민)
B. As an International Student in Manitoba you have been working for at least six months (with a valid post-graduation work permit) and your employer has offered you full-time employment.
대부분의주는 다른주에서 공부하고 그주에서 이민신청을해도 관계 없는주가 많은데 이주는 꼭 마니토바주에서 대학을 나온다는것을 전제로 하고있습니다 ^^
그러나 이 주정부이민은 언제든 수가 다 차면 더이상 받지않는다는, 그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불안정한 단점을 가지고있으므로 언제든 캐나다유학후이민 을 생각하시는분들 중 좀더 안정적인 이민을 희망하시는분들은 캐나다 전국공통으로시행하는 유학후이민 의 종류인 CEC 이민 을 신청해보실것을 권장드립니다 ^^
캐나다대학/캐나다컬리지 신청수속문의 캐나다대학진학준비모임 캐나다유학후캐나다이민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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